[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6] 산부인과 2층 행정실 외장하드 하나가 드러낸 매출

가게 이야기
경기 남부의 한 신도시에서 '해담여성의원'을 운영하는 정 원장님은 개원 8년 차입니다. 분만 실적이 좋아서 바로 옆 산후조리원과도 가깝게 지냅니다. 조리원의 부탁으로 일주일에 두 번 건너가 산모와 아기 상태를 살폈고, 그 대가는 현금 봉투로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병원 안에서 한 진료가 아니어서 매출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월급 의사는 "세금 떼지 말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새 건물을 지어 옮기면서 사업자등록도 새로 냈습니다. 옛 사업장을 폐업했으니 지난 장부는 끝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폐업과 상관없이 보통 5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매길 수 있습니다.
'온새동물병원' 한 원장님은 매출 3억 원대의 동네 병원을 운영합니다. 이 병원은 수술보다 예방접종, 사료·용품 판매, 미용에서 버는 돈이 더 많습니다. 사료는 계산서 없이 싸게 들여왔습니다. 미용사를 한 명 두고 미용 기록은 공책에 따로 적었지만, 미용사 급여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업종 특성: 산부인과는 입원 기간이 있고 가족이 대신 결제하는 일이 많아 현금이 섞이기 쉽습니다. 조사관은 의사 인건비가 다른 병원보다 낮게 신고된 점을 봤습니다. 비용으로 잡지 못한 급여만큼 다른 비용을 꾸며 넣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 이전 전 진료 기록: 원무과 서버에는 이사한 뒤의 자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은 법에 따라 몇 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어딘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돌아보다가 따로 떨어진 행정실에서 백업 외장하드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의 자료를 차트번호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두 번 저장된 결제를 걸러낸 뒤 신고 매출과 비교했습니다.
- 장부와 증빙의 차이: 세무대리인에게서 전표 자료를 받아 계정별 비용과 실제로 받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금액을 맞춰 봤습니다. 차이가 큰 계정에서 가공경비가 나왔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에 섞인 집안 살림 비용도 걸렸습니다.
- 지급수수료 속 급여와 회진비: 원천징수 없이 수수료로 처리한 의사 보수가 드러났습니다. 조리원에서 현금으로 받은 회진 대가도 확인됐습니다.
- 동물병원 전산 기록: 진료 프로그램 자료는 엑셀로 쉽게 뽑혔고, 원장님도 기록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사료와 용품은 증빙 없이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산부인과 비보험 매출 누락 | 백업 자료와 대조해 십억 원대 적출, 종합소득세 추징 |
| 조리원 회진비 |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에 더함 |
| 월급 의사 보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추징, 해당 의사의 소득에도 합산 |
|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 수억 원 규모를 필요경비에서 뺌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당시 법으로는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현행법은 20% 가산세 |
| 동물병원 | 전산 기록과 신고 금액의 차이를 현금 누락으로 과세. 무자료 매입액은 경비로 인정하되 부가가치율(사료 25~30%, 용품 45~50%)을 더해 매출로 환산 |
| 가산세 | 과소신고 10%(부정행위면 40%), 납부지연 하루 0.022%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7조·제33조: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가사 비용과 실체 없는 비용은 뺍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81조의9: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조 제5호: 반려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과세이고, 고시된 진료만 면세입니다. 사료와 용품 판매는 과세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부정행위면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입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원내 진료가 아닌 회진·출장의 대가도 사업 수입에 넣었는가
- [ ] 공단에서 받은 돈만 보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보험 수입까지 진료 프로그램 자료와 맞춰 봤는가
- [ ] 함께 일하는 의사·미용사의 보수를 성격에 맞게 원천징수하고 신고했는가
- [ ] 계정별 비용과 받은 증빙의 합계를 분기마다 맞춰 보는가
- [ ]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는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 [ ] 사료·용품은 증빙을 받고 매입했는가, 이전하거나 폐업한 뒤에도 진료기록 백업을 보관하는가
원출처
- 부가-628: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진료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 법규부가 2011-275: 가축이 아닌 애완동물(토끼 포함)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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