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4] 병의원 치과, 창고에서 찾은 종이 차트

작업복 차림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다리는 항만 산단 옆 치과

가게 이야기

남해안의 큰 항만 산업단지 옆 상가에서 '푸른물결치과'를 하는 한 원장님은 외국인 환자가 많았습니다. 공단 근로자들은 건강보험이 안 되는 진료를 받는 일이 잦았고, 대부분 진료 후 바로 현금을 냈습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 접수 직원은 이런 진료를 컴퓨터 차트에 올리지 않고 손으로 쓴 종이 차트에만 적어 두었습니다. 임플란트도 비슷했습니다. 시술 앞뒤의 가벼운 처치비만 신고했고, 정작 수백만 원짜리 본 시술비는 현금으로 받아 신고에서 뺐습니다. 원장님은 매일 저녁 그날 들어온 돈을 따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청구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금액만 했습니다. 경비에는 백화점 옷값, 마트 장보기, 쉬는 날 식당 결제, 늦은 밤 노래방 결제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륙 도시에서 무릎관절 수술을 많이 하는 '든든정형외과'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 주고 수술 건수를 늘렸습니다. 공단에서 받는 몫(이 사례에서는 수술비의 80%)만 매출로 잡았고, 깎아 준 금액은 장부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림 4-1 진료비는 어디에 적히고 어디서 빠졌나

조사관이 본 단서

치과 창고에서 종이 차트 상자를 꺼내는 조사관들

  1. 종이 차트와 전산 차트 맞춰 보기: 창고에 쌓여 있던 수기 차트를 외국인 진료분과 임플란트 같은 고액 진료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다음 전산 차트와 한 건씩 맞춰 보니, 현금으로 받은 진료 대부분이 전산에는 없었습니다.
  2. 원장님의 일일 수입 노트: 노트에는 실제 들어온 돈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액은 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금액뿐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이를 "진짜 장부와 신고용 장부를 따로 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선수금인지 매출인지: 원장님은 임플란트 비용 일부는 미리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수금을 따로 나눠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돈이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그해 매출에 넣었습니다.
  4. 카드 사용 내역의 날짜와 장소: 휴진일 결제, 심야 유흥업소 결제, 생활용품 구입은 병원 일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책임은 원장님 쪽에 있다고 봤습니다.
  5. 수납대장의 감액 기록: 정형외과 전산 수납대장에서 임의로 깎아 준 진료비를 뽑아냈습니다. 이 금액은 일단 매출로 보고, 같은 금액을 환자를 끌어오기 위한 접대성 지출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공단 몫 80%만 매출, 깎아 준 본인부담금은 장부에 없었다

그림 4-2 깎아 준 본인부담금을 다시 계산하면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추징 세목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포함)
치과 현금매출 누락외국인 진료분과 임플란트 본 시술비를 합쳐 수억 원대
치과 가사경비 부인생활비·유흥비 등 수천만 원대를 필요경비에서 제외
과소신고가산세이중장부로 보아 부당과소 40% 적용(일반과소는 10%)
납부지연가산세원래 낼 날의 다음 날부터 하루 0.022%
정형외과 감액 진료비수억 원대를 매출에 넣고, 같은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초과분 부인

이 사례들은 2010년 전후 사건이며, 당시 법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때 '접대비'라 부르던 것은 지금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한도를 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는 같습니다.

치과 일일 수입 노트는 이중장부, 가산세 40%

과소신고가산세 10%와 4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신고를 적게 하면 가산세 10%, 장부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쓰는 등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 소득세법 제33조: 집안 살림에 쓴 돈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지출은 필요경비가 안 됩니다.
  •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는 정해진 한도까지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의료 같은 인적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을 다 제공한 날 가운데 빠른 날의 매출로 봅니다.

그림 4-4 환자별 선수금 기록 견본

사장님 점검표

  • [ ]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도 빠짐없이 전산 차트와 장부에 올리고 있다.
  • [ ]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 [ ] 따로 적는 수입 메모가 있다면, 그 합계와 신고 매출이 같다.
  • [ ] 임플란트·교정 비용을 미리 받았다면 환자별로 선수금을 나눠 기록하고 있다.
  • [ ]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지 않는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세금에서도 매출과 기업업무추진비로 다시 계산됩니다.
  • [ ] 휴일·심야 결제나 생활용품 결제는 경비에서 미리 빼 두었다.

원출처

  • 조심 2009서2945: 선수금 구분이 없는 치과 진료비는 현금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봄
  • 심사소득 2014-0004: 일일 수입 노트와 다르게 신고한 것은 이중장부라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 심사소득 2010-0045: 휴무일·심야 유흥 지출은 사업 관련성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해 필요경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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