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3] 재활병원 간병비, 차액만 적었다가 생긴 일

보행기를 짚은 어르신을 돕는 재활병원 간병인들

가게 이야기

경기 남부에서 병상 110개짜리 재활병원을 하는 박 원장님(가명)은 2023년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신고 매출이 맞았고, 진료 전산(OCS)에서 뽑은 비보험 매출도 신고액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사관은 매출이 맞으면 다음 순서로 경비와 진료비 밖의 수입을 확인합니다. 이 병원은 외부 간병업체를 쓰면서 간병비를 입원비에 붙여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받은 간병비 총액 대신, 업체에 준 돈을 뺀 차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간병비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편하게 차액만 적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기저귀와 영양제를 팔고 받은 돈도 상당 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경비 쪽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타는 리스 차량 두 대와 집 근처 백화점에서 산 옷·가전이 병원 경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처럼 끝자리가 딱 떨어지는 지출은 원장님도 어디에 썼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증빙 하나 없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도 몇 년째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탈모 전문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진료 뒤 환자가 샴푸나 발모제를 전화나 홈페이지로 주문하면 택배로 보내고, 대금은 직원 이름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는 하루 매출을 손으로 적는 장부를 따로 쓰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확인한 순서

조사관이 본 단서

간병업체 청구서와 입원비 영수증을 맞춰 보는 조사관

  1. 매출 대조 결과: 심평원 급여 자료와 OCS 비보험 자료가 신고액과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방향을 경비가 부풀려졌는지, 진료비 외 수입이 빠졌는지로 돌렸습니다.
  2. 병상 수에 비해 너무 적은 간병비 수입: 간병업체의 사업용 계좌, 병원의 간병비 수납 내역, 업체에 보낸 돈을 서로 맞춰 봤습니다. 장부를 엑셀로 내려받아 적요란에서 '간병비'를 검색해 합쳐 보니 업체에 준 총액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3. 경비의 실체: 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지출, 돈을 낸 기록이 없는 개발비, 리스 차량을 실제로 누가 타는지, '부식비' 영수증에 적힌 실제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4. 원장의 재산 증가와 숨은 계좌(탈모 의원): 외제차와 상가를 사들인 속도가 신고한 소득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홈페이지 주문 상담 글에 적힌 직원 명의 입금 계좌를 찾아냈고, 접수 직원이 쓰던 수기 장부도 확보했습니다.
  5. 면세로 신고한 샴푸·발모제: 진료와 별개로 파는 물건이라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봤습니다.

간병비는 받은 총액이 수입, 업체에 준 돈은 경비

그림 3-2 병원 경비로 넣었던 것들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재활병원 – 간병비받은 총액을 수입으로 다시 잡고, 업체에 준 돈은 경비로 인정
재활병원 – 기저귀·영양제 판매 누락수천만 원대, 수입에 더함
재활병원 – 경비 부인가공경비(정액 지출·무증빙 개발비 상각비)와 가사 관련 경비(리스차·의류·가전) 합계 약 2억 원
재활병원 – 가산세과소신고 10%(속임수가 있었다고 보면 40%), 납부지연 하루 0.022%
탈모 의원 – 수입 누락직원 명의 통장과 수기 장부로 확인한 십수억 원
탈모 의원 – 세목종합소득세에 더해, 샴푸·발모제 판매분 부가가치세
탈모 의원 – 처분차명계좌는 부정행위라 부당과소 가산세 40%. 범칙조사로 바뀌어 통고처분

같은 병의원 조사, 과소신고가산세 10%와 4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수입은 받았거나 받을 금액 전부입니다. 간병비도 차액이 아니라 받은 총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33조: 집안 살림에 쓴 돈과 그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조: 의료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탈모치료술·모발이식술 같은 미용 목적 진료는 면제에서 빠지고, 물건을 따로 판매하면 과세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차명계좌로 수입을 숨기면 가산세 40%에 더해 형사처벌(벌금 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3-3 병의원 수입, 부가세 붙나

사장님 점검표

  • [ ] 간병비처럼 받아서 다른 업체에 넘기는 돈도 수입은 총액으로, 지급액은 경비로 따로 적고 있다
  • [ ] 기저귀·영양제·샴푸 같은 진료 외 판매 수입이 모두 장부와 카드·현금영수증 기록에 남아 있다
  • [ ] 병원 물건 판매 대금은 병원 사업용 계좌로만 받고, 직원이나 가족 명의 통장은 쓰지 않는다
  • [ ] 가족이 타는 차, 집에서 쓰는 물건은 병원 경비에서 뺐다
  • [ ] 끝자리가 딱 떨어지는 지출과 개발비·외주비는 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함께 보관한다
  • [ ] 판매하는 제품마다 부가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세무대리인과 한 번씩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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