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5월 노트 #2] 장부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 직전 해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정해집니다.
-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장부를 안 쓴 데 대한 벌칙성 세금)가 붙을 수 있어요. 기본 계산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 장부가 없으면 소득을 추계(장부 대신 정해진 비율로 소득을 어림하는 방법)로 계산합니다. 실제 비용이 많았어도 그만큼 다 빼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청주에서 생활잡화 온라인몰을 하는 강민재 대표(가상 인물)는 개업 후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어요. 작년 수입금액은 2억 원이었고, 매년 5월에 홈택스에 매출만 넣고 끝냈거든요. 올해는 매출이 3억 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생겼어요. "장부를 안 쓰면 손해가 얼마나 되는 걸까?"

먼저 결론부터
- 직전 해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정해집니다.
-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장부를 안 쓴 데 대한 벌칙성 세금)가 붙을 수 있어요. 기본 계산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 장부가 없으면 소득을 추계(장부 대신 정해진 비율로 소득을 어림하는 방법)로 계산합니다. 실제 비용이 많았어도 그만큼 다 빼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내 사업은 어느 쪽 장부 대상일까
원칙은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거래 하나를 두 번, 원인과 결과로 나눠 적는 장부)로 기록하는 거예요. 다만 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적는 장부)만 써도 장부를 쓴 것으로 봐 줍니다.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에요. 강 대표 같은 소매업은 3억 원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해에 새로 개업한 분도 간편장부대상자예요.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장부를 안 쓰면 붙는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갖추지 않았거나, 장부상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산출세액에 "장부에 안 적은 소득 ÷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곱하고, 다시 100분의 20을 곱합니다. 이 비율은 1을 넘거나 0보다 작아질 수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요건은 조문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서, 내가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추계로 신고하면 경비는 어떻게 빠지나
장부가 없으면 소득을 추계로 계산해요. 강 대표처럼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면 기준경비율 방식을 씁니다.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빼고, 나머지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만큼만 빼 줘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더 불리합니다.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하거든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구체적인 비율은 고시로 정하니 업종별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했을 때 생기는 다른 불이익도 이번 조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신고 전에 따로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보기
업종별 기준 금액(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업종 묶음 | 이 금액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6천만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5천만원 | 3천600만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천500만원 | 2천400만원 |
단순경비율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첫 번째 열의 금액에 못 미쳐야 적용돼요. 업종을 겸영하면 조문의 환산식으로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무기장가산세 계산 예시(가상 숫자)
| 구분 | 사례 A: 장부 전혀 없음 | 사례 B: 일부만 기장 |
|---|---|---|
| 종합소득산출세액 | 450만원 | 900만원 |
| 종합소득금액 | 4,000만원 | 6,000만원 |
| 장부에 안 적은 소득금액 | 4,000만원 | 2,000만원 |
| 비율 | 1 | 1/3 |
| 가산세 | 450만 × 1 × 20% = 90만원 | 900만 × 1/3 × 20% = 60만원 |
위 금액은 국세(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산출세액은 설명을 위해 정한 가상 금액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 해 수입금액이에요. 강 대표의 올해 매출이 3억 원을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수입금액도 합산돼요.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서 생긴 수입은 빠집니다.
- 장부가 있어도 시설 규모나 원자재·전력 사용량에 비해 허위가 명백하면 추계로 결정될 수 있어요.
- 비용을 맞추려고 가공 경비나 가공 인건비를 넣거나 매출을 빼면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장부는 실제 거래대로만 적어야 해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복식부기가 원칙이고, 일정 규모 미만은 간편장부로 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과 겸영 시 환산식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 비율 ×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장부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방식,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오늘의 점검표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내 업종의 기준 금액을 비교해 봤다
- [ ]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어 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지 확인했다
- [ ] 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었다
- [ ] 소규모사업자로 무기장가산세가 빠지는지 요건을 확인했다
- [ ] 추계로 신고할 때와 장부로 신고할 때의 세금을 비교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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