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5월 노트 #1]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업종별 매출 기준으로 어떻게 알까
-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판단해요.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 세 가지가 있어요.
- 사업용 차량 같은 유형자산을 팔아서 생긴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빼고 계산해요.
- 대상이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법에 정한 상한은 120만 원).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한식당을 7년째 하고 있는 오 대표님 이야기예요. 작년 매출이 6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손님이 늘어서 7억은 넘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거기에 오래 쓴 배달용 화물차도 1,200만 원에 팔았고요. 지인에게서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도 따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내년 5월에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먼저 결론부터
-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판단해요.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 세 가지가 있어요.
- 사업용 차량 같은 유형자산을 팔아서 생긴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빼고 계산해요.
- 대상이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법에 정한 상한은 120만 원).
하나씩 따져 보기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달라요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보고 사업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모든 사업자가 받는 건 아니고,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만 받아요. 음식점업은 7억 5천만 원 기준을 적용받는 업종이에요.
도소매업처럼 기준이 15억 원인 업종도 그 안에서 시행령 별표 3의3에 나오는 사업서비스업을 하면 5억 원 기준이 적용돼요. 내 업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사업자등록 업종만 보고 넘기지 말고 업종 구분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차를 판 돈은 매출에서 빼요
기준 금액과 비교하는 수입금액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기계 같은 사업용 물건)을 팔아서 생긴 금액이 빠져요. 오 대표님의 화물차 매각 대금 1,200만 원도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더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업종이 둘이거나 사업장이 두 곳이면
음식점과 도매를 같이 하는 것처럼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수입금액을 그냥 더하지 않아요.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하거든요. 계산 방식은 해당 조문에서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면 돼요. 확인은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해 주고요. 확인서를 내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숫자로 보기
업종별 기준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 구분 | 주요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
| 1호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 | 15억 원 |
| 2호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7억 5천만 원 |
| 3호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개인 서비스업 등 | 5억 원 |
오 대표님 판단 예시 (가상)
| 항목 | 금액 |
|---|---|
| 음식점 매출 | 7억 4,000만 원 |
| 화물차 매각 대금 | 1,200만 원 |
| 단순 합계 | 7억 5,200만 원 |
| 기준 비교용 수입금액(차량 제외) | 7억 4,000만 원 |
| 음식점업 기준 | 7억 5천만 원 |
| 판단 | 1,000만 원 모자라서 대상 아님 |
확인비용 세액공제 예시 (가상)
| 항목 | 금액 |
|---|---|
| 성실신고 확인비용 | 220만 원 |
| 60% 계산액 | 132만 원 |
| 법률상 상한 | 120만 원 |
| 공제 가능액 | 최대 120만 원 |
공제 한도는 120만 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실제 한도는 확인이 필요해요. 위 금액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차량이나 설비를 판 금액까지 매출에 넣어서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 겸영이나 사업장 두 곳의 매출을 단순 합산해서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기준을 넘지 않으려고 매출을 빼거나, 가공 경비나 가공 인건비(실제로 쓰지 않은 비용, 일하지 않은 사람 급여)를 넣는 건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돼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 세액공제를 받은 뒤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해서, 그 차이가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부 다시 내야 해요. 그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은 공제도 못 받고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확인서를 내고 6월 30일까지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업종별 기준 금액, 유형자산 양도 제외, 겸영 계산, 확인하는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인비용 60% 공제, 상한 120만 원, 추징과 3년 배제
오늘의 점검표
- [ ] 내 업종이 1호·2호·3호 중 어디인지 업종 구분 확인하기
- [ ] 올해 매출에서 차량·설비 매각 대금 따로 떼어 두기
- [ ] 업종이 둘이거나 사업장이 두 곳이면 합산 방식 확인하기
- [ ] 연말 예상 매출과 기준 금액 차이 미리 계산해 보기
- [ ]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장부·증빙을 미리 정리하고 확인할 세무사 정해 두기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개인사업자의 기장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맡고 있고, 성실신고확인도 직접 해 드려요. 신고철 전에 업종 구분, 수입금액 계산, 겸영 여부, 확인비용 세액공제까지 이번 편 항목을 미리 점검해 드릴게요. 올해 매출이 기준 근처라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