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6조

[법인 사장님 결산 노트 #3] 대표 급여와 상여,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

요점
  •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준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을 넘긴 금액은 손금불산입돼요.
  • 지배주주인 임원이나 그 가족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준 보수는, 더 준 만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 급여는 얼마가 적정하다"는 숫자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 근거 서류와 업무 실질을 갖춰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 금속가공 법인(가상 회사 '다온금속')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올해 실적이 좋아서 연말에 본인 상여를 넉넉히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는 아들 보수도 좀 올려 줄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래처 사장님이 "대표 상여는 다 비용으로 안 잡아 준다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까지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결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연말 상여를 고민하는 금속가공 법인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준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을 넘긴 금액은 손금불산입돼요.
  2. 지배주주인 임원이나 그 가족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준 보수는, 더 준 만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대표 급여는 얼마가 적정하다"는 숫자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 근거 서류와 업무 실질을 갖춰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그림 3-1 이 상여, 비용으로 인정될까

이익을 나눠 주는 상여와 기준대로 주는 상여

법인이 이익처분(결산 후 남은 이익을 나눠 주는 것)으로 주는 상여금은 손금(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임원이든 직원이든 같아요. 주주총회에서 "이익이 났으니 대표에게 상여를 주자"고 의결하는 방식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반면 미리 정해 둔 급여 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주는 상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를 주는 시점보다 규정을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 상여는 급여지급기준이 한도입니다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보면,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겨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직원 상여에는 이 조항이 없고, 임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임원 상여는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를 먼저 봐야 해요. 기준이 없거나 기준보다 많이 주면 넘긴 금액은 회계상 비용이어도 세금 계산 때 빠집니다.

그림 3-2 임원 급여지급기준 결의 견본

지배주주 가족 임원에게 더 준 보수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지배주주등(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보다 많이 준 보수 중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배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주주 중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해요(제7항). 특수관계인에는 친족, 이 사람들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이 들어갑니다(제8항). 박 대표의 아들 이사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같은 직위 이사 보수 비교

비상근 임원과 해산 때의 수당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준 보수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 해당하면 인정되지 않아요(제4항).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을 비상근 임원으로 올려 보수를 주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숫자로 보기

다온금속의 올해 상황을 가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서 대표 상여는 연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기준 금액실제 지급손금불산입
박 대표 상여3,000만원5,000만원2,000만원
아들 이사 보수6,000만원(같은 직위 다른 이사)1억 2,000만원6,000만원(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합계1억 7,000만원8,000만원

박 대표 상여는 5,000만원에서 기준 3,000만원을 빼면 2,000만원이 비용에서 빠져요. 아들 이사는 가족이 아닌 이사의 보수 6,000만원보다 6,000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6,0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금액을 더하면 비용에서 빠지는 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이 표는 손금불산입 금액만 계산한 것이고, 늘어나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 전체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넣지 않았어요.

그림 3-4 다온금속 손금불산입 계산

놓치기 쉬운 함정

  1. 급여지급기준을 상여를 준 뒤에 만들거나 고치는 경우. 지급 전에 결의돼 있어야 하고, 의사록 날짜도 맞아야 합니다.
  2. 정관에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만 적어 두고 실제 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3. 가족 임원의 보수를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과 비교해 보지 않은 경우. 담당 업무, 근무 시간, 성과처럼 더 주는 이유를 자료로 남겨 두세요.
  4.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거나 금액을 부풀려 비용을 늘리는 경우. 가공 인건비로 보아 세무조사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임원 상여 중 급여지급기준을 넘긴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7항·제8항: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더 준 보수의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비상근 임원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산입

오늘의 점검표

  • [ ]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임원 급여지급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 [ ] 올해 임원 상여 지급액이 그 기준 안에 있나요
  • [ ] 결의 의사록 날짜가 실제 지급일보다 앞서나요
  • [ ] 가족 임원의 보수를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과 비교해 봤나요
  • [ ] 비상근 임원이나 가족 임원이 실제로 일한 자료(업무일지, 결재 기록)가 있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법인의 기장과 결산, 법인세 신고를 맡으면서 결산 전에 임원 급여지급기준과 상여 지급 내역을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정관과 결의 서류가 실제 지급과 맞는지, 가족 임원 보수에 설명할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요. 연말 상여를 정하기 전에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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