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5조

[법인 사장님 결산 노트 #2] 접대비 한도, 우리 법인은 얼마까지 비용 인정될까?

요점
  • 접대비(지금 법률상 이름은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한 번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쓴 접대비는 법인 명의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거나 특수관계인 매출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드니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 금형 부품을 만드는 가상의 회사 '한빛몰드'의 박 대표는 올해 거래처 접대가 부쩍 늘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모아 보니 식사, 명절 선물, 경조사비를 합쳐 7,50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영업하느라 쓴 돈인데 전부 비용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셨는데, 접대비는 세법에서 한도를 정해 둔 비용이거든요. 결산 전에 우리 회사 한도부터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접대비 영수증 더미를 보며 고민하는 박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접대비(지금 법률상 이름은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한 번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쓴 접대비는 법인 명의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3.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거나 특수관계인 매출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드니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기업업무추진비는 어떤 돈인가요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과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일을 원활하게 하려고 쓴 돈을 말합니다. 예전에 '접대비'라고 부르던 것이 이름만 바뀌었어요. 거래처 식사, 명절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가 대표적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회계상 비용이어도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됩니다. 장부에는 비용으로 그대로 남지만,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게 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 순서

한도는 두 금액을 더해서 구해요

첫째는 기본한도입니다.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눠요. 1개월이 안 되는 날수는 1개월로 칩니다.

둘째는 수입금액별 한도입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액에 아래 비율을 적용해요.

수입금액한도
100억원 이하수입금액 ×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1억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특수관계인(계열사, 대표 가족회사 등)과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은 위 표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면서 지배주주 지분이 절반을 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두 한도를 더한 금액의 100분의 50까지만 인정돼요. 문화 관련 지출이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추가 한도는 이번에 살펴본 조문에 없는 내용이라, 적용하려면 별도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 계산 전에 증빙부터 확인하세요

한 번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는 접대비는 다음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포함)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용역을 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실제로 이용한 가게와 상호나 소재지가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찍힌 전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금 말고는 결제할 방법이 없는 해외 장소에서 쓴 돈이고, 다른 하나는 농어민에게 직접 물건을 사면서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하고 법인세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낸 경우예요.

그림 2-2 3만원 초과 접대비 증빙

숫자로 보기

한빛몰드는 중소기업이고 사업연도는 1~12월, 매출액은 80억원이며 특수관계인 매출은 없습니다. 올해 접대비 7,5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은 3만원이 넘는데도 간이영수증만 받았어요.

구분계산금액
기본한도3,600만원 × 12/12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80억원 × 0.3%2,400만원
한도 합계3,600만원 + 2,400만원6,000만원
증빙 없는 3만원 초과분바로 손금불산입300만원
한도와 비교할 금액7,500만원 − 300만원7,200만원
한도 초과액7,200만원 − 6,000만원1,200만원
손금불산입 합계300만원 + 1,200만원1,500만원

이 표는 세금으로 계산하기 전, 소득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 줍니다. 실제로 더 낼 세금은 여기에 법인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따로 계산해야 해요.

회사 상황에 따라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해 보세요.

상황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합계
중소기업, 12개월, 매출 80억원3,600만원2,400만원6,000만원
중소기업, 신설 6개월, 매출 20억원1,800만원600만원2,400만원
일반기업, 12개월, 매출 200억원1,200만원5,000만원6,200만원

매출 200억원인 경우의 수입금액별 한도는 3,000만원 + (200억원 − 100억원) × 0.2% = 5,000만원입니다.

그림 2-3 한빛몰드 접대비와 한도

놓치기 쉬운 함정

  1.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한 3만원 초과 접대비는 증빙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접대할 때는 법인카드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2. 새로 세운 법인이나 사업연도를 바꾼 해에는 개월 수만큼 기본한도가 줄어듭니다.
  3. 계열사나 가족회사 매출이 많은 회사는 그 매출에서 나오는 한도가 100분의 10으로 줄어요.
  4. 한도를 맞추려고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나 회의비로 바꿔 적거나 쓰지 않은 비용을 끼워 넣으면,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계정과목은 실제로 쓴 내용대로 적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의 뜻, 3만원 초과분 증빙 요건,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부동산임대 법인의 50% 한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3만원과 경조금 20만원 기준, 법인 명의 카드, 해외 지출과 농어민 지출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 부동산임대 법인 요건

오늘의 점검표

  • [ ] 이번 사업연도 개월 수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 매출을 따로 나눠 봤다
  • [ ] 3만원(경조금 20만원)이 넘는 접대비의 증빙을 한 건씩 확인했다
  • [ ] 접대에 쓴 카드가 법인 명의인지 확인했다
  • [ ] 복리후생비나 회의비에 접대 성격의 지출이 섞여 있지 않은지 봤다
  • [ ] 결산까지 남은 기간의 접대 지출 계획을 한도와 비교해 봤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법인의 기장, 결산, 법인세 신고를 맡아 진행하면서 결산 전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증빙을 미리 점검합니다. 특수관계인 매출 구분, 3만원 초과 지출의 증빙 상태, 계정과목이 맞게 들어갔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드려요. 올해 접대비가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궁금하시면 결산 전에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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