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집주인이 먼저 챙깁니다 #30] 상가 임대 분쟁 나면 내용증명과 조정위원회부터
-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증거를 봅니다. 평소에 날짜가 보이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 갱신 거절처럼 중요한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남겨 두면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이용해 보세요. 소송이 필요해지면 전자소송을 알아보면서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청주에 2층짜리 상가건물을 가진 한상철 씨는 1층을 꽃집에 세 주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 갈 무렵 "이번엔 연장이 어렵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임차인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저장해 둔 캡처를 다시 열어 보니 보낸 날짜가 화면에 안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여름 누수 수리비를 누가 낼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한 씨가 처음 꺼낸 말은 "이거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였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증거를 봅니다. 평소에 날짜가 보이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 갱신 거절처럼 중요한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남겨 두면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이용해 보세요. 소송이 필요해지면 전자소송을 알아보면서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증거는 '언제'가 보여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대부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언제 했느냐거든요.
갱신 거절처럼 정해진 때 안에 해야 효과가 있는 통지는 날짜가 빠지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캡처할 때는 날짜 구분선이 같이 나오게 찍고,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도 따로 저장해 두세요. 수리 요청 메시지, 월세 입금 내역, 현장 사진도 한 폴더에 모아 두면 나중에 찾기 편합니다.
내용증명은 할 말을 정리해 두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메시지도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내용증명은 문서로 쓰는 것이라서, 쓰는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따져 보며 적게 돼요. 그래서 메시지보다 더 믿을 만한 자료로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보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같은 문서를 여러 부 준비해서 우체국 창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한 부는 상대방에게 가고,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남은 한 부는 내가 돌려받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빼고 계약 내용, 날짜, 요청할 것만 차분하게 적으세요.

소송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부터
주택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상가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같은 곳에 설치돼 있고, 시·도가 따로 둘 수도 있어요. 제3자가 가운데서 양쪽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한 씨 같은 상가 건물주라면 수선비 다툼이나 계약 기간 다툼을 조정위원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가는 권리금(가게를 넘길 때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영업 가치의 대가) 분쟁도 다뤄요. 얼굴을 붉히며 소송을 하기 전에 한번 거쳐 볼 만합니다.
소송이 필요하면 전자소송, 그리고 변호사 상담
민사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법원에 가지 않고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한 뒤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소장을 고르면 돼요. 사이트가 개편되며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따라가세요. 반대로 소장을 받았다면 우편물에 적힌 사건번호로 답변서를 내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그다음부터 오는 서류는 우편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받게 됩니다. 알림 문자와 메일은 꼭 켜 두세요. 법원의 나홀로 소송 안내 사이트에도 절차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명도(임차인이 건물을 비우고 넘겨주는 것)나 가처분처럼 결과가 큰 절차는 꼭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세요.

숫자로 보기
이번 편은 금액보다는 무엇을 남기고 어디에 물어볼지가 중요해서, 판단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기록 방법 | 증거로 쓸 수 있나 | 챙길 점 |
|---|---|---|
| 카카오톡·문자 | 쓸 수 있음 | 날짜 구분선이 보이게 저장 |
| 통화 녹음 | 쓸 수 있음 | 녹음 파일의 날짜를 지우지 않기 |
| 내용증명 | 쓸 수 있음, 신빙성이 높은 편 | 내가 받은 한 부를 보관 |
| 말로만 한 약속 | 입증이 어려움 | 바로 문자로 다시 확인해 두기 |
|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일 | 주택 | 상가 |
|---|---|---|
| 월세·보증금 증감 | O | O |
| 임대차 기간 | O | O |
| 보증금·임차물 반환 | O | O |
| 유지·수선 의무 | O | O |
| 권리금 | 해당 없음 | O |
놓치기 쉬운 함정
- 날짜 없는 캡처만 남기기: 통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도 언제 보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원본 대화방은 지우지 마세요.
- 화난 마음으로 쓴 내용증명: 감정 섞인 표현은 나중에 내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사실과 요청만 적으세요.
-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는 식의 자력 퇴거: 계약이 끝났더라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집주인이 문제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밟으세요.
- 제소전화해(계약할 때 법원에서 미리 화해 조서를 받아 두는 것)를 만능으로 보기: 계약 종료일에 건물을 비워 주기로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막는 데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월세·보증금 증감, 기간, 반환, 수선 분쟁을 심의·조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과 같은 분쟁에 더해 권리금 분쟁까지 다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주택 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
오늘의 점검표
- [ ] 임차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었다
- [ ] 갱신 거절이나 수선 요청처럼 중요한 의사를 문서로 남겼다
- [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내 보관용 한 부를 따로 챙겨 두었다
- [ ] 분쟁 내용이 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일인지 확인했다
- [ ] 전자소송을 쓴다면 송달 알림 문자·메일을 켜 두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분쟁이 정리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임대소득 신고와 상가 임대 부가가치세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조정된 보증금·월세가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소송·명도 같은 법률 절차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고, 세금 쪽은 저희와 같이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