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임대차, 집주인이 먼저 챙깁니다 #30] 상가 임대 분쟁 나면 내용증명과 조정위원회부터

요점
  •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증거를 봅니다. 평소에 날짜가 보이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 갱신 거절처럼 중요한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남겨 두면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이용해 보세요. 소송이 필요해지면 전자소송을 알아보면서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청주에 2층짜리 상가건물을 가진 한상철 씨는 1층을 꽃집에 세 주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 갈 무렵 "이번엔 연장이 어렵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임차인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저장해 둔 캡처를 다시 열어 보니 보낸 날짜가 화면에 안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여름 누수 수리비를 누가 낼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한 씨가 처음 꺼낸 말은 "이거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였습니다.

꽃집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고민하는 건물주

먼저 결론부터

  1.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증거를 봅니다. 평소에 날짜가 보이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2. 갱신 거절처럼 중요한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남겨 두면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3.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이용해 보세요. 소송이 필요해지면 전자소송을 알아보면서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분쟁이 생기면 밟는 순서

증거는 '언제'가 보여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대부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언제 했느냐거든요.

갱신 거절처럼 정해진 때 안에 해야 효과가 있는 통지는 날짜가 빠지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캡처할 때는 날짜 구분선이 같이 나오게 찍고,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도 따로 저장해 두세요. 수리 요청 메시지, 월세 입금 내역, 현장 사진도 한 폴더에 모아 두면 나중에 찾기 편합니다.

내용증명은 할 말을 정리해 두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메시지도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내용증명은 문서로 쓰는 것이라서, 쓰는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따져 보며 적게 돼요. 그래서 메시지보다 더 믿을 만한 자료로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보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같은 문서를 여러 부 준비해서 우체국 창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한 부는 상대방에게 가고,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남은 한 부는 내가 돌려받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빼고 계약 내용, 날짜, 요청할 것만 차분하게 적으세요.

그림 30-2 갱신 거절 내용증명 견본

소송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부터

주택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상가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같은 곳에 설치돼 있고, 시·도가 따로 둘 수도 있어요. 제3자가 가운데서 양쪽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한 씨 같은 상가 건물주라면 수선비 다툼이나 계약 기간 다툼을 조정위원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가는 권리금(가게를 넘길 때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영업 가치의 대가) 분쟁도 다뤄요. 얼굴을 붉히며 소송을 하기 전에 한번 거쳐 볼 만합니다.

소송이 필요하면 전자소송, 그리고 변호사 상담

민사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법원에 가지 않고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한 뒤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소장을 고르면 돼요. 사이트가 개편되며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따라가세요. 반대로 소장을 받았다면 우편물에 적힌 사건번호로 답변서를 내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그다음부터 오는 서류는 우편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받게 됩니다. 알림 문자와 메일은 꼭 켜 두세요. 법원의 나홀로 소송 안내 사이트에도 절차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명도(임차인이 건물을 비우고 넘겨주는 것)나 가처분처럼 결과가 큰 절차는 꼭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세요.

그림 30-3 조정위원회와 전자소송 견줘 보기

숫자로 보기

이번 편은 금액보다는 무엇을 남기고 어디에 물어볼지가 중요해서, 판단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록 방법증거로 쓸 수 있나챙길 점
카카오톡·문자쓸 수 있음날짜 구분선이 보이게 저장
통화 녹음쓸 수 있음녹음 파일의 날짜를 지우지 않기
내용증명쓸 수 있음, 신빙성이 높은 편내가 받은 한 부를 보관
말로만 한 약속입증이 어려움바로 문자로 다시 확인해 두기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일주택상가
월세·보증금 증감OO
임대차 기간OO
보증금·임차물 반환OO
유지·수선 의무OO
권리금해당 없음O

놓치기 쉬운 함정

  1. 날짜 없는 캡처만 남기기: 통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도 언제 보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원본 대화방은 지우지 마세요.
  2. 화난 마음으로 쓴 내용증명: 감정 섞인 표현은 나중에 내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사실과 요청만 적으세요.
  3.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는 식의 자력 퇴거: 계약이 끝났더라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집주인이 문제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밟으세요.
  4. 제소전화해(계약할 때 법원에서 미리 화해 조서를 받아 두는 것)를 만능으로 보기: 계약 종료일에 건물을 비워 주기로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막는 데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월세·보증금 증감, 기간, 반환, 수선 분쟁을 심의·조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과 같은 분쟁에 더해 권리금 분쟁까지 다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주택 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

오늘의 점검표

  • [ ] 임차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었다
  • [ ] 갱신 거절이나 수선 요청처럼 중요한 의사를 문서로 남겼다
  • [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내 보관용 한 부를 따로 챙겨 두었다
  • [ ] 분쟁 내용이 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일인지 확인했다
  • [ ] 전자소송을 쓴다면 송달 알림 문자·메일을 켜 두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분쟁이 정리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임대소득 신고와 상가 임대 부가가치세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조정된 보증금·월세가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소송·명도 같은 법률 절차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고, 세금 쪽은 저희와 같이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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