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집주인이 먼저 챙깁니다 #14] 월세 연체 해지 기준, 주택 2기와 상가 3기
- 주택은 밀린 월세가 2기(월세 두 번 치) 금액에 이르면, 상가는 3기(월세 세 번 치) 금액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를 안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충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 해지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는 건 안 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안양에 오피스텔 한 채를 월세로 놓은 박정민 씨(가명)는 요즘 통장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월세 90만 원이 석 달째 제날짜에 다 들어오지 않거든요. 전화를 해 봤더니 임차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 넉넉하게 맡겨 두셨잖아요. 거기서 빼 주세요." 박 씨는 이 말을 들어줘야 하는지, 아예 계약을 끝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 주택은 밀린 월세가 2기(월세 두 번 치) 금액에 이르면, 상가는 3기(월세 세 번 치) 금액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를 안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충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 해지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는 건 안 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2기"는 두 달 연속 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임은 월세를 말하고, 1기는 월세를 한 번 내는 몫이에요.
그래서 몇 달째 밀렸는지보다 밀린 돈이 모두 얼마인지를 봐야 합니다. 조금씩 덜 낸 돈이 쌓여서 두 달 치 월세 금액이 되는 순간부터 해지할 수 있어요.
상가는 3기이고, 주택은 갱신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가는 주택보다 한 번 더 기다리는 셈이에요.
주택이라면 갱신 문제도 같이 봐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 아무 통지를 하지 않을 때 묵시적 갱신(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밀린 임차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에서 빼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날 때 밀린 월세나 원상복구 비용 같은 것을 정산하려고 맡겨 두는 돈이에요.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를 안 내거나 연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원하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만큼 보증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언제 얼마를 충당했는지, 줄어든 보증금은 어떻게 할지 임차인과 합의해서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연체가 막 시작됐을 때 임차인 사정을 들어 보고 나눠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 두면, 분쟁까지 가지 않고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사서 새로 집주인이 됐다면
전 주인 때 밀린 월세까지 합쳐서 2기를 채울 수는 없어요. 법원은 새 임대인에게 밀린 금액만으로 2기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매매할 때 이전에 밀린 월세를 어떻게 정산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숫자로 보기
박 씨처럼 주택 월세가 90만 원이라면 2기는 180만 원입니다.
| 달 | 낸 돈 | 덜 낸 돈 | 밀린 돈 합계 | 해지 가능 여부 |
|---|---|---|---|---|
| 3월 | 6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아직 안 됨 |
| 4월 | 0원 | 90만 원 | 120만 원 | 아직 안 됨 |
| 5월 | 30만 원 | 60만 원 | 180만 원 | 해지 가능(2기 도달) |
4월에는 두 달째 밀린 상태지만 합계가 120만 원이라서 아직 해지할 수 없어요. 같은 월세를 받는 상가라면 기준이 270만 원이라서 5월에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근거 | 해지할 수 있는 연체액 | 월세 90만 원일 때 |
|---|---|---|---|
| 주택 | 민법 제640조 | 2기의 차임액 | 180만 원 |
| 상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3기의 차임액 | 270만 원 |

놓치기 쉬운 함정
- 해지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 내보내면 안 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짐을 빼거나 전기·물을 끊으면 오히려 집주인이 민사·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명도(집을 비워서 돌려받는 것) 소송 같은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해지하겠다는 뜻은 임차인에게 전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 상가 월세는 받지 못했어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기 때문에, 미루다 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에서 충당한 월세도 임대수입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빠뜨리지 마세요.

근거 조문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임대차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2기 연체 임차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오늘의 점검표
- [ ] 달마다 낸 돈, 덜 낸 돈, 밀린 돈 합계를 표로 적고 있다
- [ ] 우리 건물이 주택(2기)인지 상가(3기)인지 확인했다
- [ ] 연체 안내와 나눠 내기 약속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겼다
- [ ] 보증금에서 충당했다면 금액과 날짜를 임차인과 함께 확인했다
- [ ] 상가 월세를 받지 못한 달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챙겼다
- [ ] 해지나 명도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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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리거나 보증금에서 충당하면 장부와 세금도 같이 달라집니다. 세무법인대승은 임대소득 신고, 상가 임대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보증금·월세 조정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집주인과 함께 살펴 드립니다. 해지나 명도 같은 법률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