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14] 지방 집 한 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조건

요점
  • 2026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이나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면,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새로 산 집은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봐요.
  • 인구감소지역주택은 지역 요건과 기준시가 상한을 맞춰야 해요. 미분양주택은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도 요건에 들어가요.
  • 이 특례는 새 집을 사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을 팔 때만 적용돼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는 박정호 씨(61)는 은퇴하고 주말을 보낼 집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후보는 두 곳이에요. 하나는 고향인 강원도 어느 군의 단독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대구 시내에 다 지어 놓았는데 아직 안 팔린 새 아파트예요.

"집이 두 채가 되면 나중에 서울 집 팔 때 비과세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박 씨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서울 아파트에서 주말 집을 고민하는 60대 남성

먼저 결론부터

  1. 2026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이나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면,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새로 산 집은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봐요.
  2. 인구감소지역주택은 지역 요건과 기준시가 상한을 맞춰야 해요. 미분양주택은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도 요건에 들어가요.
  3. 이 특례는 새 집을 사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을 팔 때만 적용돼요.

하나씩 따져 보기

주택 수를 셀 때 빼 주는 집

놀이할 때 끼워 주긴 하는데 점수는 안 세는 깍두기 친구, 기억나시죠? 두 특례가 그런 식이에요. 집은 실제로 갖고 있지만, 먼저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1세대(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의 주택 수를 세는 데서만 빠지는 거예요.

다만 서울 집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집이 갖춰야 할 보유·거주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해요. 그리고 깍두기 집을 나중에 팔 때 붙는 세금은 이 특례와 상관없이 따로 계산해요.

인구감소지역주택: 위치와 가격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인구가 줄고 있는 시·군·구예요.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도 대상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아래 경우는 빠져요.

  • 수도권(단, 접경지역은 대상)
  • 광역시(단, 광역시에 속한 군은 대상)
  • 지금 갖고 있는 집과 같은 시·군·구

가격은 실제 거래가로 보지 않아요. 집과 딸린 땅의 기준시가(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격)를 더해서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봐요. 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도 적용된다고 과세관청은 보고 있어요.

기준시가 합계 상한과 박 씨 집

준공후미분양주택: 수도권 밖이면 광역시도 가능

이 특례는 집 1채를 가진 세대가 수도권 밖의 준공후미분양주택(다 지은 뒤에도 안 팔린 주택)을 산 경우에 적용돼요. 대구 같은 광역시 구 지역도 들어간다는 점이 인구감소지역 특례와 달라요.

그 대신 전용면적과 취득가액 기준, 그리고 사업주체에게서 처음 계약을 맺었는지 같은 공급 방식 요건이 시행령에 따로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분양업체에 해당 여부를 꼭 물어보고 요건을 확인하세요.

분양권이 끼어 있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이 아니라 분양권을 산 상태라면 어떨까요? 아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순서를 바꿔 보죠.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산 뒤에 서울에서 분양권을 하나 더 샀어요. 이때는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빼고 나면 집 1채와 분양권 1개가 남아요. 그래서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과세관청은 봤어요.

그림 114-2 분양권은 산 순서에 따라 달라요

숫자로 보기

구분인구감소지역주택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기간2024.1.4.~2026.12.31.2024.1.10.~2026.12.31.
먼저 갖고 있던 것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 1개주택 1채
가격 기준기준시가 합계: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 원 이하취득가액·전용면적 요건(시행령 확인)
광역시 구 지역제외가능
같은 시·군·구제외조문상 제한 없음

박 씨의 계획대로 따져 보면 이렇게 돼요.

단계내용확인
12015년 서울 아파트 취득먼저 갖고 있던 집
22026년 11월 강원 군 지역 주택 취득, 기준시가 합계 2억 1천만 원9억 원 이하, 서울과 다른 시·군·구
32027년 서울 아파트 양도강원 집은 빼고 1주택으로 판단

대구 미분양 아파트를 골랐다면, 잔금을 2027년 1월에 치르는 일정은 위험해요. 취득일은 보통 잔금을 치른 날로 보기 때문에 기간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림 114-3 취득 기간과 박 씨 일정

놓치기 쉬운 함정

  1. 고향 집이 지금 사는 집과 같은 군에 있으면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2. 매매가가 싸더라도 기준시가 합계가 상한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경기·인천의 인구감소지역은 상한이 4억 원이에요.
  3. 특례 주택을 산 뒤에 새로 산 집을 팔면 적용되지 않아요. 특례 주택보다 먼저 갖고 있던 집이어야 해요.
  4. 양도세 신고를 할 때 과세특례신고서를 같이 내야 해요. 비과세 요건을 맞추려고 주소만 옮기거나 세대를 서류상으로 나누는 것은 위장 전입·위장 세대분리라서 하시면 안 돼요.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주택은 종전 주택·입주권을 팔 때 주택 수에서 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외 지역, 기준시가 상한, 신고서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주택 세대가 산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서 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오늘의 점검표

  • [ ] 사려는 집이 고시된 인구감소지역(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지 확인했다
  • [ ] 지금 사는 집과 다른 시·군·구인지 확인했다
  • [ ] 집과 땅의 기준시가 합계를 조회해 봤다
  • [ ] 잔금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했다
  • [ ] 미분양주택이라면 분양업체에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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