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장특공제 70% 요건
- 직접 지어 세를 주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기간에 생긴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합니다.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 예전에 단기로 등록했거나 매입임대(사들인 집을 임대)로 등록한 집은 등록한 날과 변경 신고한 날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다세대 지어 임대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요건은 이렇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오산에 사는 한경숙 씨(61)는 올봄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8세대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세를 놓으려고 지은 집이에요. 그러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많이 줄어든다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오빠는 몇 년 전에 등록했는데도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네요.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하면 뭘 지켜야 하는지 감이 안 와요."

먼저 결론부터
- 직접 지어 세를 주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기간에 생긴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합니다.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 예전에 단기로 등록했거나 매입임대(사들인 집을 임대)로 등록한 집은 등록한 날과 변경 신고한 날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70%는 임대기간분에만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가진 만큼 양도차익을 깎아 주는 제도)는 보통 보유기간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요. 집이 여러 채라면 15년 넘게 가져도 30%에서 멈춥니다. 이 특례를 받으면 공제율이 70%가 되니 차이가 꽤 크죠.
다만 70%가 양도차익 전부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마트 할인 쿠폰이 행사 기간에 산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세를 준 기간에 오른 몫에만 70%가 붙어요. 그 몫은 기준시가(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가 오른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10년은 '등록'과 '임대'를 둘 다 채워야 합니다
시행령은 10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 기간 동안 통산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기간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사업자등록이 늦으면 출발선도 그만큼 늦어져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때문에 세를 줄 수 없는 기간도 있죠. 이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리모델링은 허가일 등) 6개월 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봐 줍니다. 하지만 10년을 셀 때는 실제로 세를 준 기간만 들어가요.
임대료 5%는 갱신할 때마다 지켜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5%를 넘게 올리면 안 돼요. 한 번 올렸으면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식으로 전환할 때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전환 기준을 따라야 해요.
과세관청은 이 요건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지켜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 번 어기면 그 뒤에 잘 지켜도 특례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금 간 유리컵은 붙여 놔도 새 컵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등록했는지부터 보세요
조문은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옛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그날 이후 장기일반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대상에서 빼고 있어요. 단기로 등록했다가 기간이 끝나 자동말소된 집도 과세관청은 특례를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경숙 씨 친구 오빠가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 장기일반으로 등록했다가 법이 바뀌어 자동말소된 아파트나 예전에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과 부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때는 공제율과 기간이 지금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증과 변경 신고 날짜를 챙겨서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숫자로 보기
경숙 씨가 한 세대를 2026년 11월에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해 10년 넘게 세를 준 뒤 2038년에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유기간은 12년이고, 다른 집도 있어서 일반 공제율 표 1의 24%를 씁니다. 숫자는 모두 가상입니다.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는 1억 8천만 원이라 6억 원 요건 안에 들어와요.
| 항목 | 금액 |
|---|---|
| 양도가액 | 400,000,000원 |
| 취득가액(건축비 등) | 220,000,000원 |
| 필요경비 | 20,000,000원 |
| 양도차익 | 160,000,000원 |
기준시가는 취득일 1억 6천만 원, 임대개시일 1억 8천만 원, 임대 마지막 날 2억 8천만 원, 양도일 3억 원이라고 해 볼게요.
-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 1억 6천만 원 × (2억 8천만 − 1억 8천만) ÷ (3억 − 1억 6천만) = 114,285,714원
- 나머지 양도차익 = 160,000,000 − 114,285,714 = 45,714,286원
| 구분 | 특례 적용 | 특례 미적용 |
|---|---|---|
| 임대기간분 공제(70%) | 80,000,000원 | 없음 |
| 나머지분 공제(24%) | 10,971,429원 | 38,400,000원(전체 × 24%) |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계 | 90,971,429원 | 38,400,000원 |
| 양도소득금액 | 69,028,571원 | 121,600,000원 |
나머지 몫에 전체 보유기간 기준의 일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과세관청의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이 뒤에 기본공제, 세율,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붙는데, 다른 양도 건이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서 여기서는 양도소득금액까지만 비교했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단기 등록의 자동말소: 단기로 등록했다가 말소됐거나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로 변경 신고했다면 특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임대료 한 번 초과: 5%를 넘겨 올린 계약이 한 건만 있어도 특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낮게 적고 실제로는 더 받는 이중계약은 특례를 잃는 것은 물론 추징 대상이 되니 절대 하지 마세요.
- 공사 후 면적 증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넘게 되면 과세관청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사 기간에는 세를 못 주니 매도 시점도 그만큼 늦어져요.
- 중복 적용과 신청: 장기임대주택 추가공제(조특법 제97조의4)와는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과세특례적용신청서도 꼭 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기간분에 70% 공제, 제97조의4와 중복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0년 계속 등록·임대, 임대료 5%·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요건, 임대개시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계산식, 신청서 제출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일반 보유기간별 공제율(표 1·표 2)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임대기간 기산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오늘의 점검표
- [ ] 내 집이 직접 지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2027년 12월 31일 안에 등록할 수 있는지
- [ ]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둘 다 마쳤고 임대개시일이 언제인지
- [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 [ ]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 증가율 5%와 1년 증액 제한을 지켰는지
- [ ] 예전에 단기로 등록했거나 변경 신고했다면 그 날짜가 언제인지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임대주택 특례는 등록한 날, 변경 신고한 날, 임대료 이력이 하나만 어긋나도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팔기 전에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등록증과 계약서를 보면서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과 양도세 신고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