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 해외이주 전 집 팔까, 출국 후 팔까 양도세 비교
- 양도세는 파는 날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이 모두 달라집니다.
-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면 출국 후 2년 안에 판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이면 과세되는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출국하거나, 자경농지를 출국 후 2년이 지나서 팔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민 일정을 정할 때 매도 일정도 함께 정해 보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한영숙 씨(61)는 내년 봄 캐나다에 사는 딸 곁으로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갑니다. 일산에 1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남편이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어 온 논도 조금 있습니다. "집은 비자 나오고 짐 다 부친 다음에 천천히 팔면 되겠지. 어차피 한 채뿐인데 세금이 뭐 크게 나오겠어?" 하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날 오는 비행기표보다 집 파는 날짜가 세금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양도세는 파는 날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이 모두 달라집니다.
-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면 출국 후 2년 안에 판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이면 과세되는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출국하거나, 자경농지를 출국 후 2년이 지나서 팔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민 일정을 정할 때 매도 일정도 함께 정해 보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준은 국적과 무관합니다
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주소만큼은 아니어도 상당 기간 머무는 곳)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여권 색깔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한국 국적이라도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 생활 기반을 옮기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법에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로 이루어진 1세대(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에 주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비거주자가 판 집은 한 채뿐이어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민 간 경우에는 2년의 유예가 있습니다
다행히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그 집을 팔면 비거주자 신분이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사 가면서 우체국에 신청해 두는 우편물 전송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안에는 예전 주소로 온 혜택이 새 주소까지 따라오지만, 기간이 지나면 끊깁니다. 다만 '1주택'은 엄격하게 봅니다. 새 집을 먼저 사 두어 일시적 2주택인 상태로 출국하면 두 채 모두 과세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비과세를 받더라도 고가주택이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주택 비과세를 받더라도 12억 원 초과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 과세분에서 빼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가진 만큼 양도차익을 깎아 주는 제도)에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보유와 거주를 합쳐 최대 80%까지 주는 표 2, 그 밖의 경우는 최대 30%인 표 1입니다.
과세관청은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 공제율인 표 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 2년 이상 살아온 고가주택이라면 출국 전 거주자일 때 파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였다가 귀국해 다시 거주자로 판 경우에는 공제 기간 계산을 두고 해석이 바뀌어 왔으므로, 그 상황에 해당하면 따로 확인을 받아 보세요.
8년 농사지은 논도 2년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땅은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요건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감면도 거주자에게 주는 혜택이어서,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2년 안에 팔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일 것 같은 기본 요건도 그대로 갖춰야 하고요.

숫자로 보기
한영숙 씨의 아파트를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18억 원, 취득가액 8억 원, 필요경비 4천만 원이고, 10년 보유하면서 10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 양도차익: 18억 − 8억 − 0.4억 = 9.6억 원
- 12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 9.6억 × (18억 − 12억) ÷ 18억 = 3.2억 원
| 구분 | 과세 대상 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
| 출국 전 거주자로 양도(표 2: 보유 40% + 거주 40%) | 3.2억 | 2.56억 | 0.64억 |
| 출국 후 2년 안에 비거주자로 양도(표 1: 10년 20%) | 3.2억 | 0.64억 | 2.56억 |
|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비과세 없음, 표 1: 20%) | 9.6억 | 1.92억 | 7.68억 |
같은 집을 팔아도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금액이 0.64억 원에서 7.68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위 표는 세율 적용 전 단계까지만 계산한 것이라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기본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일시적 2주택인 채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대상 집은 출국 전 거주자일 때 먼저 팔아 1주택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국 후 2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집이 안 팔려 기한을 넘기면 1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도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 법인에 파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에게서 부동산을 사는 법인은 대금의 일부를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세액은 신고할 때 공제되니, 매수 법인과 미리 맞춰 두세요.
- 서류만 맞추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이주했는데 혜택을 받으려고 주소만 국내에 남겨 두거나 위장 전입·세대분리를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거주자 여부는 실제 생활 기반으로 판단하고, 들키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중심이 되는 가족 단위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표 1(최대 30%), 1세대 1주택은 표 2(최대 80%)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100% 감면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서 자산을 사는 법인의 원천징수
오늘의 점검표
- [ ] 출국 예정일과 세대 전원이 함께 출국하는지 확인했다
- [ ] 출국일 현재 우리 세대 주택 수(분양권·입주권 포함)를 세어 봤다
- [ ] 집값이 12억 원을 넘는지, 보유·거주 기간이 각각 몇 년인지 정리했다
- [ ] 출국 전 양도와 출국 후 양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봤다
- [ ] 직접 농사지은 땅이 있다면 출국 후 2년 안에 정리할 계획을 세웠다
- [ ] 매수인이 법인이라면 원천징수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두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이민이나 해외 근무를 앞두고 계시다면 짐 정리보다 매도 시점을 먼저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이 출국 전후 비과세 가능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차이를 따져 드리고,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매도 일정을 함께 세워 드립니다. 해외에 나가신 뒤의 신고까지 끝까지 챙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