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30] 대표 가지급금 2억 원, 원인 확인부터 정리 계획까지

요점
  • 가지급금이 왜 생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원인에 따라 쓸 수 있는 정리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 해마다 생기는 불이익(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우리 회사 숫자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 보입니다.
  • 정리 방법은 회사 자금, 이익잉여금, 주주 구성, 대표 소득세율을 보고 고릅니다. 정리한 뒤에는 다시 쌓이지 않게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충청권에서 포장재 제조 법인을 9년째 운영하는 한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장부에는 대표 가지급금(회사가 대표에게 내준 돈인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 있습니다. 해마다 결산 때 담당 세무사에게 인정이자 이야기를 듣지만, 정리 방법이 너무 많아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연재를 처음부터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뭐부터 해야 하는 거죠?"

이번 편은 1~29편을 한 장짜리 흐름으로 묶어 봤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장부를 보며 고민하는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가지급금이 왜 생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원인에 따라 쓸 수 있는 정리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2. 해마다 생기는 불이익(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우리 회사 숫자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 보입니다.
  3. 정리 방법은 회사 자금, 이익잉여금, 주주 구성, 대표 소득세율을 보고 고릅니다. 정리한 뒤에는 다시 쌓이지 않게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1단계: 가지급금이 생긴 원인 확인

원인은 보통 네 가지입니다. 증빙을 못 받은 비용, 대표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쓴 돈, 설립할 때 자본금을 제대로 넣지 않은 경우,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 대표 몫까지 넘겨받은 경우예요.

실제로 쓴 비용이고 증빙이 남아 있다면 전기오류수정(지난 연도 장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회계처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면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으로 보고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2단계: 불이익이 얼마인지 계산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에요.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시가만큼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가 빌린 돈 전체의 평균 이자율)입니다. 이 이율을 쓸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요. 덜 받은 이자는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내는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맞비겨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그림 30-1 인정이자 시가, 두 가지 이자율

3단계: 정리 방법 고르기

가장 깔끔한 방법은 대표 개인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개인 자금이 부족하면 급여·상여 조정, 배당, 임원 퇴직금, 자기주식 취득이나 감자 같은 방법을 회사 사정에 맞춰 조합해요. 각 방법마다 대표 쪽에 소득세가 생기고, 정관·규정·상법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소각·감자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1년 이월과세 대상이고 실질과세 위험도 있어 새로 시작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21·22편). 특허권 양도는 대표가 실제로 개발했다는 입증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금액이 크면 한 해에 몰아서 하기보다 몇 년에 나눠 계획하는 편이 대표 세율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림 30-2 우리 회사는 어떤 방법부터

4단계: 다시 쌓이지 않게

법인카드와 현금 지출은 증빙을 바로 챙기고, 대표 개인 지출은 개인 계좌에서 하세요. 대표 급여를 현실에 맞게 정해 두면 회사 돈을 빌릴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부득이하게 빌릴 때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쓰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세요.

숫자로 보기

가정은 이렇습니다. 가지급금 2억 원이 1년(365일) 내내 그대로 있었고, 가수금은 없습니다.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연 4%로 가정했어요(회사마다 다릅니다). 은행 차입금 5억 원도 1년 내내 그대로였고, 1년 지급이자는 2,000만 원, 대표에게 받은 이자는 0원입니다.

항목계산금액
가지급금 적수(잔액 × 일수)2억 원 × 365일730억 원
인정이자730억 원 × 4% ÷ 365800만 원
익금산입(받은 이자 0원)800만 원 − 0원800만 원
차입금 적수5억 원 × 365일1,825억 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2,000만 원 × 730억 ÷ 1,825억800만 원
소득금액 증가 합계800만 원 + 800만 원1,600만 원

이 1,600만 원에 실제로 붙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는 회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소득세가 따로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상황먼저 검토할 방법확인할 것
증빙 있는 비용 누락전기오류수정증빙 원본, 수정신고 여부
대표 개인 사용, 금액 작음개인 상환, 급여·상여 조정상여 지급규정, 대표 세율
이익잉여금이 쌓인 회사배당, 자기주식 취득지분 구성, 주식 시가 평가
임원 퇴직이 가까움퇴직금으로 상계정관 퇴직금 규정, 실제 퇴직
인수한 회사의 전 대표 몫인수계약 확인 후 전 대표에게 회수 청구승계 약정, 회수 노력 입증

그림 30-3 가지급금 2억 원, 1년 불이익

놓치기 쉬운 함정

  1. 약정서만 써 두고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장부에 미수이자만 쌓이면 나중에 정리할 금액이 더 커져요.
  2. 가공 비용을 넣거나 실체 없는 자산으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지우면 안 됩니다. 세무조사 때 훨씬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3.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몇 년치를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4. 결산 직전에 갚았다가 다음 달 다시 빼 가는 일시 상환은 실질이 그대로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비용에서 빼고,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3항: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정해진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5항: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2항: 비상장주식처럼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 방법을 준용합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가지급금 잔액을 원인별(증빙 누락, 개인 사용, 자본금, 인수 승계)로 나눠 봤다
  • [ ] 같은 사람 명의의 가수금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올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해 봤다
  • [ ] 정관에 임원 상여·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쓰고 이자를 실제로 받고 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은 회사마다 생긴 원인과 쓸 수 있는 자금 사정이 달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맞는 정리 방법이 다릅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가지급금 현황 진단부터 인정이자 계산, 약정서 정비, 회사 사정에 맞는 몇 년짜리 정리 계획까지 대표님과 함께 세웁니다. 장부를 들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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