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30] 대표 가지급금 2억 원, 원인 확인부터 정리 계획까지
- 가지급금이 왜 생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원인에 따라 쓸 수 있는 정리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 해마다 생기는 불이익(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우리 회사 숫자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 보입니다.
- 정리 방법은 회사 자금, 이익잉여금, 주주 구성, 대표 소득세율을 보고 고릅니다. 정리한 뒤에는 다시 쌓이지 않게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충청권에서 포장재 제조 법인을 9년째 운영하는 한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장부에는 대표 가지급금(회사가 대표에게 내준 돈인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 있습니다. 해마다 결산 때 담당 세무사에게 인정이자 이야기를 듣지만, 정리 방법이 너무 많아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연재를 처음부터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뭐부터 해야 하는 거죠?"
이번 편은 1~29편을 한 장짜리 흐름으로 묶어 봤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가지급금이 왜 생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원인에 따라 쓸 수 있는 정리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 해마다 생기는 불이익(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우리 회사 숫자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 보입니다.
- 정리 방법은 회사 자금, 이익잉여금, 주주 구성, 대표 소득세율을 보고 고릅니다. 정리한 뒤에는 다시 쌓이지 않게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1단계: 가지급금이 생긴 원인 확인
원인은 보통 네 가지입니다. 증빙을 못 받은 비용, 대표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쓴 돈, 설립할 때 자본금을 제대로 넣지 않은 경우,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 대표 몫까지 넘겨받은 경우예요.
실제로 쓴 비용이고 증빙이 남아 있다면 전기오류수정(지난 연도 장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회계처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면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으로 보고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2단계: 불이익이 얼마인지 계산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에요.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시가만큼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가 빌린 돈 전체의 평균 이자율)입니다. 이 이율을 쓸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요. 덜 받은 이자는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내는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맞비겨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3단계: 정리 방법 고르기
가장 깔끔한 방법은 대표 개인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개인 자금이 부족하면 급여·상여 조정, 배당, 임원 퇴직금, 자기주식 취득이나 감자 같은 방법을 회사 사정에 맞춰 조합해요. 각 방법마다 대표 쪽에 소득세가 생기고, 정관·규정·상법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소각·감자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1년 이월과세 대상이고 실질과세 위험도 있어 새로 시작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21·22편). 특허권 양도는 대표가 실제로 개발했다는 입증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금액이 크면 한 해에 몰아서 하기보다 몇 년에 나눠 계획하는 편이 대표 세율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다시 쌓이지 않게
법인카드와 현금 지출은 증빙을 바로 챙기고, 대표 개인 지출은 개인 계좌에서 하세요. 대표 급여를 현실에 맞게 정해 두면 회사 돈을 빌릴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부득이하게 빌릴 때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쓰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세요.
숫자로 보기
가정은 이렇습니다. 가지급금 2억 원이 1년(365일) 내내 그대로 있었고, 가수금은 없습니다.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연 4%로 가정했어요(회사마다 다릅니다). 은행 차입금 5억 원도 1년 내내 그대로였고, 1년 지급이자는 2,000만 원, 대표에게 받은 이자는 0원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가지급금 적수(잔액 × 일수) | 2억 원 × 365일 | 730억 원 |
| 인정이자 | 730억 원 × 4% ÷ 365 | 800만 원 |
| 익금산입(받은 이자 0원) | 800만 원 − 0원 | 800만 원 |
| 차입금 적수 | 5억 원 × 365일 | 1,825억 원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2,000만 원 × 730억 ÷ 1,825억 | 800만 원 |
| 소득금액 증가 합계 | 800만 원 + 800만 원 | 1,600만 원 |
이 1,600만 원에 실제로 붙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는 회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소득세가 따로 생길 수 있어요.
| 우리 회사 상황 | 먼저 검토할 방법 | 확인할 것 |
|---|---|---|
| 증빙 있는 비용 누락 | 전기오류수정 | 증빙 원본, 수정신고 여부 |
| 대표 개인 사용, 금액 작음 | 개인 상환, 급여·상여 조정 | 상여 지급규정, 대표 세율 |
| 이익잉여금이 쌓인 회사 | 배당, 자기주식 취득 | 지분 구성, 주식 시가 평가 |
| 임원 퇴직이 가까움 | 퇴직금으로 상계 | 정관 퇴직금 규정, 실제 퇴직 |
| 인수한 회사의 전 대표 몫 | 인수계약 확인 후 전 대표에게 회수 청구 | 승계 약정, 회수 노력 입증 |

놓치기 쉬운 함정
- 약정서만 써 두고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장부에 미수이자만 쌓이면 나중에 정리할 금액이 더 커져요.
- 가공 비용을 넣거나 실체 없는 자산으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지우면 안 됩니다. 세무조사 때 훨씬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몇 년치를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 결산 직전에 갚았다가 다음 달 다시 빼 가는 일시 상환은 실질이 그대로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비용에서 빼고,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3항: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정해진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5항: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2항: 비상장주식처럼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 방법을 준용합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가지급금 잔액을 원인별(증빙 누락, 개인 사용, 자본금, 인수 승계)로 나눠 봤다
- [ ] 같은 사람 명의의 가수금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올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해 봤다
- [ ] 정관에 임원 상여·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쓰고 이자를 실제로 받고 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은 회사마다 생긴 원인과 쓸 수 있는 자금 사정이 달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맞는 정리 방법이 다릅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가지급금 현황 진단부터 인정이자 계산, 약정서 정비, 회사 사정에 맞는 몇 년짜리 정리 계획까지 대표님과 함께 세웁니다. 장부를 들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