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29] 결산 전 가지급금 점검표와 인정이자 확인
- 결산 전에 가지급금 잔액이 누구 몫이고 왜 생겼는지부터 나눠 봅니다. 증빙만 빠진 돈과 실제로 가져간 돈은 처리 방법이 다르거든요.
- 남은 가지급금에는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약정서를 갖추고 이자가 실제로 들어왔는지도 맞춰 둡니다.
- 한 해에 다 없애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회사 이익과 대표님 소득 상황을 보고 몇 해에 나눠 상환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박 대표님은 대전에서 인테리어 자재 유통 법인을 7년째 꾸려 오고 있습니다. 11월 말, 경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대표님, 장부상 대표님 앞으로 가지급금이 1억 5천만 원 잡혀 있어요. 결산 전에 한번 보셔야겠어요." 박 대표님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썼나? 영수증 못 챙긴 것도 섞여 있을 텐데." 연말까지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결산 전에 가지급금 잔액이 누구 몫이고 왜 생겼는지부터 나눠 봅니다. 증빙만 빠진 돈과 실제로 가져간 돈은 처리 방법이 다르거든요.
- 남은 가지급금에는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약정서를 갖추고 이자가 실제로 들어왔는지도 맞춰 둡니다.
- 한 해에 다 없애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회사 이익과 대표님 소득 상황을 보고 몇 해에 나눠 상환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잔액 확인과 증빙 누락부터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정리되지 않은 금액을 말해요. 대개 여러 원인이 한 계정에 섞여 있습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쓴 돈, 영수증을 못 받은 경비, 거래처에 건넨 돈이 한데 뭉쳐 있는 식이죠.
그래서 첫 순서는 통장 출금 내역을 한 건씩 대조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업무에 쓴 돈인데 증빙만 빠졌다면, 거래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찾아 비용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쓴 적 없는 비용을 만들어 넣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가 아니라 탈세가 됩니다.
인정이자와 약정서
법인 통장은 대표님 지갑과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가져간 돈은 회사가 빌려준 돈으로 봐요. 회사가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 세법이 정한 이자(인정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합니다. 이 금액은 보통 대표님 상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까지 따라붙어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써 두세요. 약정한 이자는 실제로 회사 통장에 넣어야 합니다. 약정서만 있고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정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고르나
원칙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가 빌린 돈들의 평균 이자율)입니다. 이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이 있으면, 그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한 번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써야 합니다. 3년을 내다보고 정하세요.

특수관계인 대여와 상환 계획
대표님 말고 가족이나 관계회사에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도 같은 문제로 봅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회사가 은행에 낸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함께 생깁니다.
상환 계획은 이사 전에 짐을 정리하는 일과 비슷해요. 급여·상여·배당으로 갚을지, 개인 자금으로 갚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회사 이익과 대표님 소득 구간을 놓고 해마다 얼마씩 줄일지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숫자로 보기
가정은 이렇습니다. 박 대표님 가지급금 1억 5천만 원이 1년(365일) 내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설명을 위해 4%로 정했고, 약정서에 따라 실제로 받은 이자는 200만 원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가지급금 적수 | 150,000,000원 × 365일 | 54,750,000,000원 |
| 인정이자 | 54,750,000,000원 × 4% ÷ 365 | 6,000,000원 |
| 실제 받은 이자 | 약정서에 따라 입금 | 2,000,000원 |
| 익금산입 대상 차액 | 6,000,000원 − 2,000,000원 | 4,000,000원 |
차액 400만 원은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대표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인정이자만 계산한 것이에요. 법인세, 지방소득세(1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회사 이자율과 날짜별 잔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가지급금을 미수금이나 선급금 같은 다른 계정으로 옮겨 적는 것. 계정 이름을 바꿔도 성격은 그대로이고, 세무조사에서 먼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약정 이자를 장부에만 잡아 두고 실제로는 받지 않는 것. 해가 거듭될수록 받지 못한 이자까지 쌓여서 정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빠뜨리는 것.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인정이자와 함께 꼭 계산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이 남은 채로 대표님이 퇴임하거나 지분을 넘기는 것. 특수관계가 끝나면 남은 금액 처리가 복잡해지니, 그 전에 정리 방향을 잡아 두세요.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준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돈을 빌려줄 때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오늘의 점검표
- [ ] 가지급금 잔액을 대표·가족·관계회사별로 나눠 확인했다
- [ ] 증빙만 빠진 출금과 실제 개인 사용분을 구분했다
- [ ]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쓰고, 약정 이자가 실제로 입금됐는지 확인했다
- [ ] 올해 쓸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선택했을 때의 효과를 검토했다
- [ ]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했다
- [ ] 내년 이후 상환 방법·금액·시기를 적어 두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은 원인과 규모에 따라 맞는 정리 방법이 다릅니다. 세무법인대승이 결산 전에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하고, 인정이자 계산과 약정서 정비를 함께 챙겨 드립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도 대표님과 같이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