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3조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25] 대표가 법인에 이자 낼 때 원천징수 25%와 지급명세서

요점
  • 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요. 대표 개인이 회사에 내는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세율 25%가 적용되고,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대표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우면 회사에 위임해서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인테리어 자재를 유통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박 대표님(가상 인물)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빌려 쓴 돈이 2억원 가까이 쌓여서, 작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쓰고 1년에 한 번 회사에 이자를 내기로 했어요. 연말에 이자 400만원을 법인 통장으로 보내고 나니 마음이 좀 놓였죠. 그런데 경리 담당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표님, 이자 내실 때 원천징수는 하셨어요?" 박 대표님은 "내가 회사에 돈을 내는 건데 세금을 왜 내가 떼?" 하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경리의 원천징수 질문에 갸웃하는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요. 대표 개인이 회사에 내는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세율 25%가 적용되고,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대표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우면 회사에 위임해서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원천징수는 주는 사람이 미리 떼어 내는 세금이에요

원천징수(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는 월급을 떠올리면 쉬워요.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돈만 주잖아요. 이자도 같은 구조라서, 이자를 주는 쪽이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받는 쪽에 넘깁니다.

박 대표님 경우에는 이자를 받는 쪽이 회사이고, 주는 쪽이 대표 본인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떼는 사람도 대표 쪽이 되는 거죠.

그림 25-1 월급과 대표 이자, 누가 떼나

조문에는 지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아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문구 어디에도 "사업자인 경우에만"이라는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 대표 개인이 이자를 낸다고 해서 원천징수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같은 조 제10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는 전제로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율은 25%예요. 14%와 헷갈리지 마세요

일반 이자는 14%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융업이 아닌 사람이나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는 25%가 적용돼요.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은 금융업으로 빌려준 게 아니니까 이쪽에 해당합니다. 떼야 할 법인세가 1천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일반 이자와 비영업대금 세율

대표가 직접 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맡기세요

대표 개인이 원천징수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는 건 꽤 번거롭죠. 제73조 제6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사람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본다고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대표가 회사에 위임하면 회사 경리가 원천세 신고 때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떼서 낸 세금은 회사 입장에선 미리 낸 법인세(선납세금)가 되고, 나중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빼 줍니다.

그림 25-3 원천징수 위임 서류 예시

숫자로 보기

박 대표님이 약정에 따라 이자 4,000,000원을 낸 경우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구분계산금액
약정 이자4,000,000원
법인세 원천징수4,000,000 × 25%1,000,000원
지방소득세1,000,000 × 10%100,000원
원천징수 합계1,000,000 + 100,0001,100,000원
회사 통장에 들어오는 돈4,000,000 − 1,100,0002,900,000원

회사 장부에는 이자수익 4,000,000원이 잡히고, 이 중 1,100,000원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미리 낸 세금으로 처리돼요. 1,000,000원은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이자 400만원을 통째로 회사 통장에 넣었다면, 원천징수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해야 해요.

언제할 일
이자 지급일25%(지방소득세 별도) 떼고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원천징수 세금 납부·신고
다음 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기한 확인
법인세 신고 때선납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대표 이자 원천징수 처리 순서

놓치기 쉬운 함정

  1. 약정서에 이자 지급일을 정해 두었다면, 실제로 이자를 내지 않았어도 그날을 지급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약정서에 적힌 날짜를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2. 비영업대금 이자에 일반 이자 세율 14%를 적용하는 실수가 자주 나와요. 회사에 내는 대표 이자는 25%입니다.
  3. 회사가 대신 처리하려면 위임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말로만 맡기지 말고 위임 내용을 서류로 남겨 두세요.
  4. 지급명세서(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를 빠뜨리기 쉬워요. 참고로 개인에게 이자를 줄 때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야 해요. 법인에게 줄 때 적용되는 기한은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14%(비영업대금은 25%)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봄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개인이 받는 비영업대금 이자도 25% (참고)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인에게 주는 이자 등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참고)

오늘의 점검표

  • [ ] 대표가 회사에 이자를 낸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다
  • [ ] 약정서에 적힌 이자 지급일을 확인했다
  • [ ] 원천징수 세율을 25%로 적용했는지 확인했다
  • [ ] 회사에 원천징수를 위임하는 서류를 갖췄다
  • [ ] 떼어 낸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냈는지 확인했다
  • [ ]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을 세무대리인과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대표님 이자를 처리하는 일은 가지급금이 지금 얼마인지, 약정서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부터 봐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대승이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하고, 인정이자 계산과 약정서 정비, 원천징수 처리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도 같이 세워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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