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24] 인정이자 4.6%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 유지

요점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회사가 신고하면서 고르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쓸 수도 있습니다.
  • 4.6%를 직접 고르면 고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써야 합니다. 모두 3개 사업연도입니다.
  • 두 이율을 미리 계산해 비교하고 고른 해를 기록해 두면, 인정이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 안산에서 포장재 회사를 하는 오 대표는 가지급금이 3억원쯤 쌓여 있습니다. 올해 은행 대출 금리가 내려서 "인정이자 이율을 바꾸면 덜 내도 되겠지" 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경리 담당자가 "재작년 신고 때 4.6%를 골라서 올해까지는 못 바꾼대요"라고 합니다. 오 대표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어서 어리둥절합니다.

포장재 공장 사무실에서 경리 설명에 어리둥절한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회사가 신고하면서 고르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쓸 수도 있습니다.
  2. 4.6%를 직접 고르면 고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써야 합니다. 모두 3개 사업연도입니다.
  3. 두 이율을 미리 계산해 비교하고 고른 해를 기록해 두면, 인정이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인정이자는 어떤 이율로 계산하나요

인정이자(법인이 대표에게 받았어야 한다고 세법이 보는 이자)를 계산하는 이율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가 은행 등 남에게 빌린 돈의 이자율을 금액 비중대로 평균 낸 것)입니다. 대표나 가족처럼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쓰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외부 차입금이 아예 없을 때, 대여 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일 때(그 대여금에 한해서), 그리고 회사가 신고하면서 직접 4.6%를 고를 때입니다.

그림 24-1 인정이자 이율 정하는 순서

4.6%를 고르면 3개 사업연도는 그대로 갑니다

오 대표 회사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해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4.6%로 계산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이 있는 휴대폰 요금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금리가 내려도 남은 기간에는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르기 전에 앞으로 3년의 차입 계획과 금리 흐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미 골랐다면 신고서에서 처음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찾아 보세요. 여러 해 계속 4.6%로 신고해 왔다면 언제부터 바꿀 수 있는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중평균이자율을 쓸 때 챙길 점

가중평균은 돈을 빌려준 시점의 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생긴 날마다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저금리 대출이 있으면 평균 이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율을 낮출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차입을 일으키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그림 24-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가의 5% 기준선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세금을 줄였다고 보고 세법상 다시 계산하는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준이 "이상"이라서 차액이 딱 5%여도 적용 대상이에요. 이 기준선은 계산 차이를 너그럽게 봐주는 장치 정도로 이해하시고, 계산한 금액을 대표 개인 돈으로 실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니까요.

숫자로 보기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한빛포장 대표의 가지급금 3억원이 1년 내내(365일) 남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적수(잔액에 날짜 수를 곱한 값)는 3억원 × 365일 = 1,095억원입니다. 대여 시점의 외부 차입금은 시설자금 5억원(3.8%)과 운전자금 2억원(5.2%)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5억 × 3.8% + 2억 × 5.2%) ÷ 7억 = (1,900만 + 1,040만) ÷ 7억 = 4.2%

구분이율계산인정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4.2%1,095억 × 4.2% ÷ 36512,600,000원
당좌대출이자율4.6%1,095억 × 4.6% ÷ 36513,800,000원
차이1,200,000원

위 금액은 법인이 받아야 할 이자 자체입니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10%) 같은 세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2025 사업연도 신고 때 4.6%를 골랐다면 2025·2026·2027 사업연도까지 매년 120만원씩 더 계산되는 셈입니다.

가중평균 4.2%를 쓸 때 시가의 5%는 630,000원입니다.

대표 입금액시가와의 차액5% 기준과 비교
12,600,000원0원해당 없음
12,000,000원600,000원5% 미만
11,970,000원630,000원5% 이상이라 적용 대상

그림 24-3 4.6% 선택 후 3개 사업연도 인정이자

놓치기 쉬운 함정

  1. 처음 4.6%를 고른 해를 모른 채 중간에 가중평균으로 바꾸는 경우. 의무 기간 안이라면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2. 대여 기간이 5년을 넘는 가지급금은 선택과 관계없이 그 대여금만 4.6%로 계산합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3. 회사 돈을 새로 꺼내 가지급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이자를 낸 것처럼 장부만 맞추는 경우. 실제로 낸 것으로 보지 않아 인정이자가 상여(대표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매기는 것)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이율을 낮추려고 필요도 없는 대출을 형식적으로 일으키는 경우. 이자 비용이 들고, 가장거래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 경우는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가중평균 계산법,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선택할 때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제출

오늘의 점검표

  • [ ] 최근 3년 법인세 신고서에서 어떤 이율을 썼는지 확인했다
  • [ ] 4.6%를 처음 선택한 사업연도를 적어 두었다
  • [ ] 대여 시점의 외부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로 가중평균을 계산해 보았다
  • [ ] 5년이 넘은 가지급금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인정이자를 대표 개인 계좌에서 실제로 입금한 기록이 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이자율 선택은 한 번 정하면 3개 사업연도가 묶이니, 신고 전에 계산해 보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이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하고, 두 이율로 인정이자를 비교 계산하고,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까지 정비해 드립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가지급금 정리 계획도 함께 세워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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