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20] 자기주식 상법 절차 어기면 가지급금
-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려면 상법 제341조가 정한 한도(배당가능이익)와 결의(주주총회 등)를 지켜야 합니다.
- 절차를 어겨 취득이 무효가 되면, 대표가 받은 주식 대금이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 즉 가지급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절차를 지켰더라도 거래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의제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가지급금 6억, 자기주식으로 정리하려면 먼저 확인할 상법 절차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가공 회사를 운영하는 오세진 대표(지분 70%)는 결산 때마다 가지급금 6억 원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인 대표가 "회사에 내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았다"고 하길래 솔깃해졌어요. 그런데 담당 세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돈이 다시 가지급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 대표는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려면 상법 제341조가 정한 한도(배당가능이익)와 결의(주주총회 등)를 지켜야 합니다.
- 절차를 어겨 취득이 무효가 되면, 대표가 받은 주식 대금이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 즉 가지급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절차를 지켰더라도 거래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의제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자기주식, 회사가 내 주식을 사 주는 것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가 주식을 팔고 받은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으면, 장부에서 가지급금은 줄어듭니다.
다만 회사 통장에서 돈이 실제로 나갑니다. 회사 돈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구조라서 상법이 조건을 붙여 둔 거예요.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닙니다. 주식을 사 줄 때도 정해진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상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
첫째는 한도입니다.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같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금액을 뺀 범위(배당가능이익)를 넘을 수 없어요.
둘째는 결의입니다. 미리 주주총회에서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그리고 1년을 넘지 않는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 정해 둔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균등한 기회입니다. 비상장회사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사야 하고, 구체적인 통지·양도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상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통지 시점이나 신청 기간 같은 세부 요건은 진행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당 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기준에 못 미칠 우려가 있으면 취득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런데도 샀다면 이사들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절차를 어기면 대금이 가지급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으로 취득이 무효가 되면 세법은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대표에게 돈을 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에요.
이 경우 회사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세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익에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당하고, 그 금액은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표는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세금을 고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구분하기
회사가 주식을 잠시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 목적이었다면, 대표가 판 것은 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소각(주식을 없애 자본을 줄이는 것)할 생각이었다면, 주주가 출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이 될 수 있어요.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어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단은 계약서의 문구보다 결의 내용, 취득 경위, 소각 시기, 실제로 처분하려고 노력했는지 같은 전체 흐름을 보고 이루어집니다.
숫자로 보기
오 대표 회사의 직전 결산기 수치로 취득 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가상 숫자).
| 항목 | 금액 |
|---|---|
|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 32억 원 |
| (−) 자본금 | 5억 원 |
|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 | 2억 원 |
| (−)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 0.5억 원 |
| (−) 미실현이익 | 1.5억 원 |
| 취득가액 총액 한도 | 23억 원 |
32 − 5 − 2 − 0.5 − 1.5 = 23억 원입니다. 가지급금 6억 원을 갚는 데 필요한 금액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한도 안이라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의와 균등 절차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표는 상법상 한도를 계산한 것이라 세금은 넣지 않았습니다(지방소득세 해당 없음). 양도소득세율과 인정이자율은 실행 시점의 현행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 요소 | 양도소득 쪽 | 의제배당 쪽 |
|---|---|---|
| 결의서의 취득 목적 | 일시 보유 후 처분 | 소각 계획 논의·기재 |
| 취득 후 처리 | 제3자에게 실제 매각 | 단기간 안에 소각 |
| 대금 | 시가 기준 매매대금 | 감자대가와 같거나 비슷함 |
놓치기 쉬운 함정
- 대표 한 사람의 주식만 사는 구조는 균등 기회 요건에 어긋나 무효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기회를 주어야 해요.
- 의사록과 통지서를 나중에 날짜만 맞춰 만드는 것은 형식만 갖춘 거래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시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높게 사면 차액이 부당행위로 문제될 수 있고, 낮게 사도 다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각은 상법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도 할 수 있지만, 소각 시점과 계획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근거 조문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배당가능이익 한도, 주주총회 결의 사항, 이사 배상 책임
-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합병·주식매수청구권 등 예외적 취득 사유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 가능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주식 소각 대가의 의제배당과 배당소득금액 가산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오늘의 점검표
- [ ] 직전 결산기 기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해 봤다
- [ ] 정관에 자기주식 취득·이사회 배당 결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양도 기회를 주는 절차를 계획했다
- [ ] 취득 목적(보유 후 처분, 소각)을 정하고 결의서에 일관되게 적었다
- [ ]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를 받았다
- [ ] 회사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따져 봤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자기주식은 상법 절차와 세법 판단이 한 번에 맞물려야 가지급금 정리 효과가 생깁니다. 세무법인대승은 현재 가지급금 현황 진단, 인정이자 계산과 약정서 정비부터 함께 봅니다. 그다음 자기주식이 회사 사정에 맞는 방법인지, 다른 정리 계획이 나은지까지 같이 세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