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7]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매긴 증여세, 심판청구로 취소
- 결정 당시 법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세목, 기간, 사유를 납세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사전통지).
- 그런데 이 사건은 8월 12일 개시통지서를 보내고 8월 13일 조사를 시작했어요.
- 15일 전 사전통지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B법인 최대주주의 배우자입니다. 2019년 8월 20일 배우자에게서 당시 비상장이던 B법인 주식을 증여받았어요. 증여받은 재산 전액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증여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B법인은 그 뒤 5년이 지나기 전인 2023년 5월 24일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최대주주의 가족이 주식을 받고 5년 안에 회사가 상장해 값이 오르면, 그 오른 몫(상장이익)도 당초 증여에 더해 증여세를 정산해야 하거든요. A씨는 이 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국세청은 2024년 8월 12일 A씨에게 세무조사 개시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10월 25일까지 조사했어요. 통지서에 적힌 조사대상 기간은 '2023년 8월'이었는데, 실제 과세 대상은 2019년 증여분 증여세였습니다. 세무서는 2024년 11월 30일 세금을 고지했다가 12월 13일 일부를 줄였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13일 심판청구(조세심판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불복)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2019년 증여는 A씨가 이미 신고해 세무서도 알고 있던 일이고, 조사한 것은 상장이익 하나뿐이라는 입장이었어요. 2019년이라는 날짜는 세금이 어느 해 몫인지 표시했을 뿐이고 조사 범위를 넓힌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 선정 사유를 설명했고, A씨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기결정을 요청했을 뿐 이의를 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통지서 기재가 틀렸더라도 상장이익의 증여시기 규정이 모호해서 생긴 일이고,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 통지서에는 2023년 8월만 적혀 있었는데 2019년 증여세를 매겼다. 조사 범위를 넓히려면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하는데, 결과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아무 통지도 없었다.
- 상장이익의 증여시기가 처음 주식을 받은 날이라는 것은 기존 심판례로 분명하다. 규정이 모호했다는 말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세무서가 근거로 낸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와 조사종결보고서는 내부 서류여서 납세자는 볼 수 없다.
- 과세기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 가산세, 증여 합산이 달라지므로 권리 침해가 크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개시통지 다음 날 시작한 조사
결정 당시 법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세목, 기간, 사유를 납세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사전통지). 그런데 이 사건은 8월 12일 개시통지서를 보내고 8월 13일 조사를 시작했어요. 15일 전 사전통지는 따로 없었습니다.

생략 사유를 세무서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내놓은 사정은 A씨가 사주의 배우자라는 점 하나였어요. 심판원은 세무서가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는 점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고요.
결론은 증여세 부과 취소입니다
세목, 과세기간, 사유를 미리 문서로 알리지 않고 과세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어요. 심판원은 상장이익 계산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절차만 보고 취소한 사건입니다.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이니, 내 사건에서는 처분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세무조사 통지서는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이 사건에서는 통지서 날짜와 조사 시작일이 하루 차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이었거든요. 개시통지서와 결과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을 실제 과세 내용과 맞춰 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다만 절차에 흠이 있다고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증거인멸 우려 같은 생략 사유를 입증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A씨가 주로 다툰 것은 조사 범위 확대였는데, 심판원은 사전통지 누락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절차 문제는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로 짚어 보는 게 좋습니다.
가족에게 비상장 주식을 넘긴 뒤 5년 안에 상장하는 경우라면, 상장이익 정산 신고를 따로 챙기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 | 평소 챙길 자료 |
|---|---|
| 개시통지 다음 날 조사 시작, 15일 전 사전통지 없음 | 통지서 원본과 봉투, 받은 날짜 메모 |
| 생략 사유를 세무서가 입증하지 못함 | 조사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서, 자료 제출요청서 |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에 통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내야 해요.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 뒤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절차를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세무서가 절차를 다시 밟아 처분할 여지가 남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사 시작 15일 전 사전통지, 증거인멸 우려 등은 예외(결정 당시 기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사 범위를 넓히면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년 안에 상장하면 상장이익에 증여세 정산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1639: 15일 전 사전통지 없이 한 세무조사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절차 위반으로 취소(인용)
오늘의 점검표
- [ ]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조사 시작일을 적어 두었다
- [ ]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실제 과세 내용과 같은지 확인했다
- [ ] 조사 중 범위를 넓힌다는 문서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했다
- [ ] 조사 중 주고받은 문서와 자료 제출요청서를 보관하고 있다
- [ ] 가족에게 넘긴 비상장 주식이 5년 안에 상장했는지, 정산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내용과 절차 양쪽에서 다퉈 볼 만한 사건인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도 함께 찾아 드립니다. 불복 기한이 30일, 90일로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