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1] 고지서 받고 90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고르는 법
-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모두 똑같아요.
- 이의신청은 건너뛰어도 되는 선택 단계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고릅니다.
-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생각한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런 통지서, 받아 보셨나요
경기도에서 타일·욕실 자재 도매를 하는 박 사장님은 지난여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거래처 한 곳과의 매입이 실제로는 없었다고 보고, 그 매입세액 공제를 빼서 가산세까지 4,800만 원을 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건을 받은 입고 기록도, 대금을 보낸 통장 내역도 있는데 말이죠. 고지서는 2026년 10월 6일에 받으셨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는 말은 들어 봤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먼저 결론부터
-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모두 똑같아요.
- 이의신청은 건너뛰어도 되는 선택 단계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고릅니다.
-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생각한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세 가지 절차, 누가 판단하나
이의신청(처분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다시 봐 달라고 하는 신청)은 같은 과세관청 안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이 빨라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나오거든요. 세무서가 보낸 의견서에 사장님이 반박(항변)하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한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냅니다.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내는데, 처분한 세무서에 내도 되고 조세심판원에 바로 내도 됩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바깥에 있는 독립기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처분을 두고 두 곳에 함께 낼 수는 없어요.

어떤 사건에 어떤 길이 맞나
증빙은 있는데 조사 때 미처 내지 못했다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정리되는 일이 꽤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해석(예규)을 정해 두었고 그 해석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면, 국세청 바깥에서 판단하는 심판청구 쪽이 낫습니다.
박 사장님은 입고 기록과 송금 내역이 있으니 다퉈 볼 만한 사건입니다. 쟁점이 "실제 거래였느냐"는 사실관계라서 이의신청을 먼저 해 봐도 되고, 자료를 잘 정리해 심판청구로 바로 가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면 단계가 하나 늘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
반대로 증빙이 거의 없거나,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사장님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불복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억울한 마음과 입증할 수 있느냐는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날짜는 이렇게 셉니다
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박 사장님은 10월 6일에 받으셨으니 90일째 되는 날은 2027년 1월 4일이에요. 마감에 몰리면 자료를 제대로 붙이기 어려우니 12월 안에 내는 걸 목표로 잡아 보세요.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면 됩니다.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통지가 오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다리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기한과 순서 한눈에 보기
| 절차 | 언제까지 | 어디에 | 결정기간 |
|---|---|---|---|
| 이의신청(선택)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를 거쳐 지방국세청장 |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항변하면 60일) |
| 심사청구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장 | 법에 정한 결정기간 |
| 심판청구 | 심사청구와 같음 |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 법에 정한 결정기간 |
| 행정소송 | 심사·심판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늘릴 수 없는 기간) | 법원 | 법원 일정에 따름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지방국세청이 조사한 사건이거나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다투는 절차)를 냈던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은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내도 지방국세청에 낸 것으로 봐 주긴 하지만, 처음부터 맞는 곳에 내세요.
-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거나 결정한 처분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야 해요.
- 심사청구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어 심판청구를 또 내는 식의 중복은 안 됩니다. 처음 고를 때 신중하게 고르세요.
-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없습니다. 통지서가 세금 고지인지 과태료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불복할 수 있는 처분, 이의신청은 선택, 심사·심판 중복 금지
-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소송 전에 심사·심판을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소송 제기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심사청구는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어디에 내는지와 결정기간 30일(항변하면 60일)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도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심사청구와 같은 기준
오늘의 점검표
- [ ]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9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했다
- [ ] 조사한 곳이 세무서인지 지방국세청인지 국세청인지 확인했다
- [ ] 다툴 부분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계약서·입고 기록·송금 내역)를 나눠 정리했다
- [ ] 쟁점이 사실관계 문제인지 법 해석 문제인지 구분해 봤다
- [ ] 불복과 별개로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따로 챙겼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먼저 불복할 만한 사건인지 자료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다퉈 볼 만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이미 낸 세금 가운데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도 찾아 드려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