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2] 세무조사 결과통지 받고 30일 안에 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요점
  •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세금을 매기기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서면)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청구를 받은 관청은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 일단 세금부터 내고 돌려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증빙으로 뒤집을 수 있는 쟁점이면 청구해 볼 만해요. 다툴 게 없다면 조기결정 신청으로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통지서, 받아 보셨나요

원두 도매업을 하는 윤서진 사장님은 9월 22일에 세무조사가 끝났고, 10월 5일에 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거래처 두 곳에 준 판매장려금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합쳐 2,300만원쯤 더 내라고 적혀 있었고요. 아직 고지서는 아니라는데, 그냥 기다려야 할지 지금 뭘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해요.

원두 자루 옆에서 통지서를 읽는 도매업 사장

먼저 결론부터

  1.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세금을 매기기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서면)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2. 청구를 받은 관청은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 일단 세금부터 내고 돌려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3. 증빙으로 뒤집을 수 있는 쟁점이면 청구해 볼 만해요. 다툴 게 없다면 조기결정 신청으로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에 쓰는 절차예요

과세전적부심사(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이 과세 내용이 맞는지 다시 봐 달라"고 하는 신청)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쓸 수 있는 구제 절차예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할 수 있거든요.

청구서는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냅니다. 법령 해석을 새로 하거나 바꿔야 하는 사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낼 수도 있어요.

그림 2-1 적부심을 쓸 수 있는 두 가지 통지

어떤 통지를 받았을 때 쓸 수 있나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40일) 안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알려 줘야 해요.

둘째는 과세예고통지예요.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감사 결과나 다른 사람을 조사하다 나온 자료로 과세할 때도 같아요.

이 통지 절차는 납세자가 고지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에 정해 둔 권리예요. 그만큼 가볍게 볼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통지에서 불복까지 순서

청구하면 어떤 결정이 나오나요

결정은 네 가지 중 하나로 나와요. 주장을 받아들이는 채택(일부 채택 포함), 받아들이지 않는 불채택,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통지 내용을 고치라는 재조사 결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한을 넘겼거나 보정(서류 미비를 고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아예 심사하지 않는 결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내용을 보기도 전에 끝나 버려요. 그래서 기한과 서류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해볼 만한 사건, 아닌 사건

해볼 만한 사건은 이런 경우예요. 계산이 틀렸거나, 조사 때 미처 못 낸 계약서나 송금 내역이 있거나, 같은 쟁점에 대한 해석이 이미 납세자 쪽으로 정리돼 있는 경우요. 윤 사장님처럼 장려금 지급 약정서와 이체 기록이 있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매출 누락을 스스로 인정했고 반박할 자료도 없다면, 청구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조기결정 신청(통지 내용대로 빨리 확정해 달라는 신청)도 방법이에요. 통지 내용 전부나 일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관청은 신청한 내용대로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고지 전에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한과 순서 한눈에 보기

단계기한누가 / 어디에비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사유 있으면 40일)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설명과 서면 통지
과세예고통지고지하기 전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에게고지 예정 세액 100만원 이상 등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일부 사안은 국세청장)기한이 지나면 심사하지 않음
결정 통지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인에게채택·불채택·재조사·심사 안 함
조기결정 신청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 때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

윤 사장님 날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정날짜
조사 종결9월 22일
결과통지가 와야 하는 마지막 날 (20일)10월 12일
실제 통지 받은 날10월 5일
적부심 청구 마감 (받은 날 다음 날부터 30일)11월 4일
10월 27일에 청구하면 결정 통지 기한11월 26일

그림 2-3 윤 사장님 사례 기한 띠

놓치기 쉬운 함정

  1. 30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받은 날짜를 봉투나 수령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2. 적부심을 아예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을 때, 조세범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받을 때가 그래요(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청구할 수 있어요). 통지일부터 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세금을 안 냈거나 덜 낸 경우, 관청이 신고한 그대로 결정하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서가 바로 올 수 있어요.
  4. 불채택이 나와도 끝이 아니에요. 고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변호사가 맡아요.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사유가 있으면 40일) 안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 대상,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 30일 안에 결정 통지, 청구 제외 사유, 조기결정 신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나목: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안 냈거나 덜 낸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세액 그대로 결정하면 과세예고통지 대상(세액 100만원 이상)에서 제외

그림 2-4 적부심 청구할까, 말까

오늘의 점검표

  • [ ] 받은 서류가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인지, 이미 나온 고지서인지 확인했다
  • [ ] 통지서 받은 날짜를 적고,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했다
  • [ ] 적부심을 못 하는 경우(납부기한 전 징수, 고발, 제척기간 임박 등)에 해당하는지 봤다
  • [ ] 통지서의 쟁점마다 반박할 증빙(계약서, 이체 내역 등)이 있는지 모았다
  • [ ]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눴고, 인정할 부분은 조기결정 신청을 검토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불복해 볼 만한 사건인지 먼저 같이 살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대리는 물론이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찾아 드려요. 청구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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