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7조

[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7] 미수금 독촉, 전화부터 내용증명까지

요점
  • 독촉은 전화 → 문자 → 내용증명 순서로 해 보세요. 한 단계씩 강도를 올리면 됩니다.
  • 전화와 문자는 관계를 지키는 도구예요. 내용증명은 "언제, 얼마를 달라고 했는지"를 남기는 증거입니다.
  •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시효가 계속 멈춰 있지는 않아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다음 절차를 밟아야 시효가 멈춘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한미경 사장님은 10년 넘게 거래한 식당 운영사에서 1,84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 달째 입금이 없어요. 전화하면 "이번 주엔 꼭 넣을게요"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오래 거래한 사이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면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요?"

배송 트럭 안에서 독촉 전화를 하는 식자재 납품 사장님

먼저 결론부터

  1. 독촉은 전화 → 문자 → 내용증명 순서로 해 보세요. 한 단계씩 강도를 올리면 됩니다.
  2. 전화와 문자는 관계를 지키는 도구예요. 내용증명은 "언제, 얼마를 달라고 했는지"를 남기는 증거입니다.
  3.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시효가 계속 멈춰 있지는 않아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다음 절차를 밟아야 시효가 멈춘 효과가 유지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전화와 문자: 관계를 지키는 첫 노크

처음 대금이 밀리는 건 대개 깜빡했거나 잠깐 돈이 막힌 경우예요. 이때 바로 강하게 나가면 돈도 못 받고 거래처까지 잃기 쉽습니다. 먼저 전화로 사정을 들어 보세요.

통화가 끝나면 바로 문자로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월 ○일까지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정도면 됩니다. 상대가 "네, 그날 넣을게요"처럼 답장하면 빚을 인정했다는 기록이 되니 답장까지 꼭 캡처해 두세요.

내용증명: 우체국이 서 주는 증인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상대에게 돈을 내라고 강제하는 힘은 없어요. 대신 "이 날짜에 이만큼 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결제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거래라면 쓸모가 하나 더 있어요. 상대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갚을 때를 넘겨 책임을 지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민법 제387조).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날짜가 분명해지는 거죠.

주차 위반 경고장을 떠올려 보세요. 경고장을 붙였다고 차를 끌고 가지는 않지만, 무시하면 다음 조치가 따라온다는 신호잖아요. 내용증명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힘, 그리고 6개월

받을 돈에는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쓰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있어요. 법은 시효를 멈추는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처럼 재판 밖에서 하는 청구를 최고(催告)라고 하는데, 효력은 임시 브레이크에 가깝습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를 멈춘 효과가 없어져요(민법 제174조).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지불각서(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약속 문서)를 써 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승인에 해당해서 시효가 끊기고, 그날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요. 독촉으로 돈을 받는 것만큼 상대에게 빚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림 7-1 최고와 승인, 시효에 주는 효과

늦어진 만큼 붙는 지연손해금

대금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민법 제397조).

이율은 이렇게 정해져요. 계약서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씁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써요.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는 계약서와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해 보기

단계방법말투남길 것
1단계전화 + 정리 문자"확인차 연락드렸어요"통화 일시, 약속한 금액·날짜를 적은 문자
2단계문자·이메일로 다시 안내"약속하신 날짜가 지났습니다"보낸 화면 캡처
3단계1차 내용증명(안내문)정중하게, 금액과 기한은 분명히발송 영수증, 사본
4단계2차 내용증명(최고서)"기한을 넘기면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사본, 받았는지 여부
5단계전문가 상담가압류·지급명령 검토거래 증빙 일체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호, 대표자, 주소
  2. 언제, 무엇을, 얼마에 납품했는지와 세금계산서 발행일
  3. 받지 못한 금액과 지금까지 독촉한 경과
  4. 지급 기한과 입금받을 계좌
  5. 기한을 넘기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문장

같은 내용으로 여러 부를 출력해 우체국 창구에 가져가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어요. 요금과 우체국 보관 기간은 우체국에서 확인하세요.

독촉은 다섯 계단

그림 7-2 내용증명(최고서) 견본

놓치기 쉬운 함정

  1. 본문 주소와 봉투 주소가 다른 경우: 두 주소는 반드시 같아야 해요. 상대가 사업장을 옮겼다면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상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2. 보냈으니 이제 됐다는 생각: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를 멈춘 효과가 사라집니다. 발송일을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3. 감정이 섞인 문장: 욕설, 협박조 표현, "가족에게 알리겠다" 같은 문장은 오히려 사장님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4. 불법 추심: 밤늦게 반복해서 전화하기, 가게에 찾아가 소란 피우기, 다른 거래처에 소문내기는 하지 마세요.

그림 7-3 내용증명 뒤 6개월 시계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사장님이 직접변호사·법무사에게
전화하고 정리 문자 남기기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1차 내용증명 작성·발송가압류 신청서 작성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모으기지급명령·소송 서류 작성과 대리
발송일과 6개월 시점 관리상대 재산 조회 절차

세무 포인트

전화, 문자, 내용증명 기록은 나중에 대손 처리(못 받은 돈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를 할 때 회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시효가 끝나면 대손 사유가 돼요. 다만 그때까지의 독촉 기록과 장부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대손 처리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다시 수익(익금)으로 잡아야 해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회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시효를 멈춥니다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로 계산하고,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받지 못한 거래처별로 금액과 원래 결제일을 정리했다
  • [ ] 마지막 통화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었다
  • [ ]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내용증명에 쓸 주소를 등기부나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확인했다
  • [ ] 내용증명 발송일과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외상을 주기 전에 거래처 재무제표를 읽고 신용을 점검하는 일부터, 독촉 단계별 증빙을 장부와 맞춰 정리하는 일까지 세무법인대승이 함께합니다. 끝내 받지 못하게 되면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챙겨 드려요. 가압류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는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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