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6] 외상 주기 전 담보부터
- 담보는 돈 떼이기 전, 그러니까 거래를 시작할 때 받아야 합니다. 일이 터진 뒤에는 상대가 잘 응하지 않거든요.
- 법인 거래처라면 대표의 연대보증은 기본으로 받아 두세요. 거래 규모가 크면 근저당이나 보증보험을 더하는 식으로, 담보를 겹겹이 쌓으면 됩니다.
- 보증은 종이 서면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고, 보증 한도인 최고액도 적어 둬야 합니다. 형식이 틀리면 받아 둔 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김포에서 포장재를 납품하는 한도윤 사장님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새로 트인 식자재 유통 법인이 "매달 3천만 원어치씩 외상으로 받고 싶다"고 하거든요. 큰 거래라 반갑기는 한데, 지난해 다른 거래처에 5천만 원을 떼인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계약서에 도장만 받으면 되나? 뭘 더 받아 둬야 하지?" 사장님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치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담보는 돈 떼이기 전, 그러니까 거래를 시작할 때 받아야 합니다. 일이 터진 뒤에는 상대가 잘 응하지 않거든요.
- 법인 거래처라면 대표의 연대보증은 기본으로 받아 두세요. 거래 규모가 크면 근저당이나 보증보험을 더하는 식으로, 담보를 겹겹이 쌓으면 됩니다.
- 보증은 종이 서면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고, 보증 한도인 최고액도 적어 둬야 합니다. 형식이 틀리면 받아 둔 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대표 연대보증: 가장 손쉬운 안전벨트
보증(거래처가 못 갚으면 대신 갚겠다는 약속)에는 일반 보증과 연대보증이 있습니다. 일반 보증인은 "거래처에 먼저 받아 보고 오세요"라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은 이런 항변을 하지 못해요(민법 제437조).
법인은 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 개인을 함께 묶어 두는 거예요. 회사 통장이 비더라도 대표 개인 재산까지 회수할 길이 생깁니다.
근저당: 부동산에 미리 깃발 꽂기
근저당(부동산에 "여기서 내가 먼저 받는다"라고 등기해 두는 담보)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민법 제356조).
외상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계속 거래라면 근저당이 잘 맞습니다. 근저당은 최고액만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실제로 받을 돈은 나중에 확정하는 방식이에요(민법 제357조).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처럼 한도 안에서는 몇 번이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자도 이 최고액 안에 포함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보증보험: 돈으로 사는 안심
거래처가 부동산이 없다면 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거래처가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증권을 사장님께 내는 방법이 있고, 사장님이 직접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와 보상 비율은 상품과 거래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니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실제로 해 보기
한 사장님의 경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표 연대보증 | 근저당 | 보증보험 |
|---|---|---|---|
| 준비 난이도 | 쉬움(서면 한 장) | 어려움(등기 필요) | 보통(심사 필요) |
| 확실성 | 대표 재산에 따라 다름 | 높음 | 보험 약관 범위 안에서 높음 |
| 비용 | 거의 없음 | 등기 관련 세금·수수료 | 보험료 |
| 잘 맞는 경우 | 모든 법인 거래 | 큰 금액의 장기 거래 | 부동산이 없는 거래처 |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 거래처의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보고 신용을 점검합니다.
- 외상 한도를 정하고 거래약정서를 씁니다.
- 대표에게 연대보증서를 받습니다. 종이 서면에 최고액을 적고, 직접 서명하게 하세요.
- 한도가 크면 대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받습니다.
- 원본은 금고에 보관하고, 스캔본은 거래처 파일에 함께 넣어 둡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카톡이나 이메일로 받은 "제가 보증할게요"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의 뜻을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하면 무효거든요(민법 제428조의2).
- 보증서에 최고액을 비워 두면 안 됩니다. 계속 거래를 보증받는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 자체가 무효예요(민법 제428조의3). 대표가 서는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 거래처 대표가 바뀌었는데 예전 대표의 보증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새 대표의 보증을 다시 받으세요.
- 대표 개인 집에 근저당을 잡은 경우, 그 집이 책임지는 범위는 그 집 하나뿐입니다. 집을 팔아도 모자라는 돈은 따로 받을 길을 만들어 둬야 하니 연대보증을 함께 받으세요.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 사장님이 직접 | 변호사·법무사에게 |
|---|---|
| 거래처 등기부·재무제표 확인 | 근저당 설정계약서 작성과 등기 신청 |
| 외상 한도 결정, 보증 요청 | 보증서 문구 검토(최고액·기간) |
| 보증보험 상품 문의와 가입 | 담보 실행(경매 신청) |
| 원본 보관과 증빙 정리 | 보증인 상대 소송·집행 |
세무 포인트
담보나 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남아 있으면 그 채권은 대손(받을 수 없는 돈으로 비용 처리)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담보를 처분하고 보증인에게도 청구한 뒤 끝내 못 받은 금액만 대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큼 손실이 메워지니 장부에도 반영해야 하고요. 근저당 설정 비용과 보험료 영수증도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근거 조문
-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습니다.
- 민법 제357조(근저당): 최고액만 정해 두고 채무는 나중에 확정하며, 이자도 최고액에 포함됩니다.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이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만으로 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연대보증인은 "먼저 거래처에 받아 오라"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57조(연대): 주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보증인도 연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428조의3(근보증): 계속 거래 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안 하면 무효입니다(대표·임원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제외).
오늘의 점검표
- [ ] 외상 한도가 큰 거래처마다 담보가 있는지 확인했다
- [ ] 법인 거래처 대표의 연대보증서를 종이 원본으로 갖고 있다
- [ ] 보증서에 최고액이 적혀 있다
- [ ] 대표가 바뀐 거래처가 있는지 확인했다
- [ ] 보증보험이나 매출채권보험을 기관에 문의해 봤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거래처 재무제표를 함께 읽으며 신용을 점검하고, 담보와 보증 서류를 회수 단계별 증빙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끝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까지 챙겨 드려요. 근저당 등기나 소송·집행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