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35] 가업승계 증여특례 10%, 50억 주식 세금 비교
- 회사를 물려주는 길은 두 가지예요. 돌아가신 뒤 받는 가업상속공제, 살아 계실 때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입니다.
- 증여특례를 받으면 주식 가치에서 10억 원을 빼고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만 매겨요. 회사 가치가 계속 오를 것 같고 자녀의 승계 의지가 확실하다면 유리합니다.
- 어느 쪽이든 회사 장부에 쌓인 사업무관자산(사업과 상관없는 재산)을 먼저 정리해야 혜택이 커져요.
우리 집 이야기
충북 청주에서 포장재 공장을 24년째 운영하는 한영석 대표(63세)는 요즘 잠을 잘 못 이룹니다. 회사 주식 가치가 50억 원쯤으로 평가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큰아들 지훈 씨(34세)는 3년 전부터 공장에서 생산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 주식을 지금 미리 받는 게 나아요, 나중에 상속받는 게 나아요?" 지훈 씨의 질문에 한 대표도 아내 미경 씨도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회사를 물려주는 길은 두 가지예요. 돌아가신 뒤 받는 가업상속공제, 살아 계실 때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입니다.
- 증여특례를 받으면 주식 가치에서 10억 원을 빼고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만 매겨요. 회사 가치가 계속 오를 것 같고 자녀의 승계 의지가 확실하다면 유리합니다.
- 어느 쪽이든 회사 장부에 쌓인 사업무관자산(사업과 상관없는 재산)을 먼저 정리해야 혜택이 커져요.
하나씩 따져 보기
가업상속공제: 돌아가신 뒤 최대 600억 원까지 빼 줘요
부모님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일정한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을 자녀가 이어받으면, 가업상속재산만큼을 상속재산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이에요.
한 대표는 24년째 경영하고 있으니 한도가 400억 원이에요. 다만 부모님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자녀가 가업에서 일한 기간처럼 세세한 요건이 시행령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해요.

증여특례: 살아 계실 때 낮은 세율로 넘겨요
60세 이상 부모님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쓰는 제도예요.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똑같이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이고요. 이 한도 안에서 10억 원을 뺀 뒤 10%,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에는 20%를 매겨요.
자녀가 언제까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고 언제까지 대표이사가 돼야 하는지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꼭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 특례는 법인 주식에만 적용돼요. 개인사업자라면 먼저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우리 집에 맞을까요
증여특례가 유리한 경우는 이래요. 회사 가치가 앞으로 크게 오를 것 같을 때, 자녀가 이미 회사에서 일하며 대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예요.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 당시 가격으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오른 가치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업황이 불투명하다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나아요. 회사 가치가 떨어져도 증여 당시 가격 그대로 합산되기 때문이에요. 또 가업상속공제는 5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증여특례는 법에 그런 의무가 없어요. 직원 수 변동이 클 것 같은 회사라면 이 점도 따져 볼 만해요.

숫자로 보기


한 대표가 주식 50억 원(전부 사업용 자산으로 정리했다고 가정)을 지훈 씨에게 증여할 때를 비교해 볼게요.
| 구분 | 일반 증여 | 가업승계 증여특례 |
|---|---|---|
| 증여재산가액 | 50억 원 | 50억 원 |
| 공제 | 5천만 원(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 | 10억 원 |
| 과세표준 | 49억 5천만 원 | 40억 원 |
| 세율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10%(120억 원 이하) |
| 산출세액 | 20억 1,500만 원 | 4억 원 |
| 신고세액공제(3%) | 6,045만 원 | 적용 없음 |
| 납부할 세액 | 19억 5,455만 원 | 4억 원 |
차이는 약 15억 5,455만 원이에요. 다만 이 금액은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합쳐서 정산하는 구조예요. 그러니 "끝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낮게 낸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 비교 | 가업상속공제 | 증여특례 |
|---|---|---|
| 시점 | 돌아가신 뒤 | 살아 계실 때(부모 60세 이상) |
| 혜택 | 최대 600억 원 공제 | 10억 원 공제 후 10%·20% |
| 사후관리 | 5년(고용 유지 포함) | 증여일부터 5년 |

놓치기 쉬운 함정
- 사업무관자산: 임대 부동산, 대표에게 빌려준 가지급금(대표가 회사에서 가져다 쓴 돈),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둔 현금은 혜택 대상에서 빠져요. 이런 자산이 많으면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 5년 사후관리: 증여특례를 받은 뒤 5년 안에 가업에서 손을 떼거나 휴업·폐업하거나 지분이 줄면 일반 증여세에 이자상당액까지 붙어요.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정규직 수와 총급여 평균이 모두 90%에 못 미쳐도 추징돼요.
- 기간 무관 합산: 일반 증여와 달리 증여특례 주식은 몇 년이 지나도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상속 시점에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가업상속공제로 이어갈 수 있어요.
- 중견기업·형사처벌: 중견기업은 상속인의 다른 재산이 많으면 공제가 막힐 수 있어요. 또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되면 혜택이 취소돼요. 가업 승계 제도를 강화하는 개정 논의도 있는데,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니니 실행 시점의 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 경영 기간별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고 5년간 사후관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억 원 공제 후 10%·20% 과세, 5년간 사후관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우리 집 점검표
- [ ] 부모님이 회사를 경영한 기간이 몇 년인지(10·20·30년 구간) 확인했다
- [ ] 가족 지분과 부모님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했다
- [ ] 회사 장부의 가지급금, 임대 부동산, 과다 현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 [ ] 자녀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대표이사 취임 계획을 세웠다
- [ ] 회사 가치 전망을 바탕으로 '지금 증여'와 '나중 상속' 중 방향을 정했다
- [ ] 승계 후 5년 동안 지분·업종·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