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18] 상속 부동산 대신 현금 정산, 세금은?
-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주는 건 가능해요. 다만 이때 주고받는 금액은 감정가처럼 객관적인 시가에 맞춰야 해요.
- 등기를 한 번 마친 뒤 다시 나누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하면 증여세가 없어요. 기한이 지나면 몫이 늘어난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해요.
- 상속 부동산을 팔 생각이 있다면 상속 후 이른 시기에 계약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해요. 상속세가 조금 늘더라도 나중에 낼 양도소득세(판 차익에 붙는 세금)가 크게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집 이야기
청주에 사시던 아버지가 지난여름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먼저 떠나셔서 상속인은 누나 윤서 씨와 남동생 도현 씨, 두 사람뿐이에요. 남은 재산은 상가주택 한 채와 예금이 조금이에요.
도현 씨는 "건물은 내가 맡아 관리할 테니, 누나 몫은 현금으로 줄게"라고 말했어요. 윤서 씨는 "좋긴 한데, 이렇게 해도 세금 문제는 없는 거야? 건물은 언제 파는 게 나아?" 하고 물었어요. 반년쯤 뒤에 등기 지분을 다시 나누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어요.

먼저 결론부터
-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주는 건 가능해요. 다만 이때 주고받는 금액은 감정가처럼 객관적인 시가에 맞춰야 해요.
- 등기를 한 번 마친 뒤 다시 나누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하면 증여세가 없어요. 기한이 지나면 몫이 늘어난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해요.
- 상속 부동산을 팔 생각이 있다면 상속 후 이른 시기에 계약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해요. 상속세가 조금 늘더라도 나중에 낼 양도소득세(판 차익에 붙는 세금)가 크게 줄 수 있거든요.
하나씩 따져 보기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민법에서는 이런 방식을 대상분할(재산 대신 돈으로 몫을 맞춰 주는 분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세법은 누나가 받은 현금을 "자기 지분을 동생에게 판 대가"로 봐요. 그래서 얼마를 주고받았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가족끼리 "대충 이 정도로 하자"며 금액을 정하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감정평가 같은 객관적인 가격을 먼저 확정하고, 그 가격에 지분을 곱한 만큼 정산하세요. 시가와 차이가 크게 나면 증여세 문제나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 금액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정산금이 상속세를 올리기도 해요
동생이 누나에게 3억 원을 줬다면 건물 전체 값은 6억 원으로 보일 수 있어요. 기준시가(정부가 정한 낮은 평가액)로 신고하려던 계획이 바뀌면서 상속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신 좋은 점도 있어요. 도현 씨의 취득가액(나중에 팔 때 '산 값'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돼요. 머지않아 팔 계획이라면 시가로 정리하는 게 유리하고, 오래 갖고 있을 생각이라면 늘어나는 상속세를 먼저 따져 보세요.

다시 나누고 싶다면,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이 안에 등기를 고쳐 몫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기한이 지난 뒤에 몫을 바꾸면 늘어난 몫만큼 줄어든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다만 처음 한 분할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건물은 언제 팔까
돌아가신 뒤 6개월 안에 매매계약을 하면 그 매매가가 상속재산의 시가가 돼요. 상속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내지만, 산 값과 판 값이 같아져서 양도세가 거의 없어요.
그 뒤에 계약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이면 평가심의(국세청 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시가로 바로잡을 길이 있어요. 신청 기한과 요건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시기를 놓치면 신고할 때 쓴 낮은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굳어서, 차익 전체에 양도세가 붙어요.
숫자로 보기


공제를 모두 뺀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기준시가로는 6억 원인데, 정산금 때문에 건물 값이 2억 원 올라 8억 원이 되는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 구분 | 기준시가로 신고 | 정산금 기준 시가로 신고 |
|---|---|---|
| 과세표준 | 6억 원 | 8억 원 |
| 산출세액 (×30% − 6천만 원) | 1억 2,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하면 빼 주는 금액) | − 360만 원 | − 540만 원 |
| 납부할 상속세 | 1억 1,640만 원 | 1억 7,460만 원 |
| 도현 씨 건물 취득가액 | 낮음 | 2억 원 높아짐 |
상속세는 5,820만 원 늘어나요. 대신 나중에 팔 때 과세되는 차익이 2억 원 줄어들어요. 언제 팔지, 그때 양도세율이 얼마일지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분할협의서에 "누나는 지분을 포기하고 동생이 현금을 준다"라고만 쓰면, 그 현금을 증여로 볼 위험이 있어요. 평가액과 정산 방식을 분명하게 적어 두세요.
- 현금이 증여로 잡히면 나중에 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금전은 반환 특례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 신고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재분할에는 증여세가 붙어요. 마음이 바뀔 여지가 있다면 기한 안에 정리하세요.
- 상속받은 건물을 너무 일찍 팔면 단기보유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차익을 줄여 두지 않은 상태라면 특히 조심하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재분할로 늘어난 몫은 증여로 보고, 금전은 반환 특례에서 빠져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가족 간에 낮은 값으로 넘기면 시가로 다시 계산해요
우리 집 점검표
- [ ] 상속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감정가·매매가)를 확인했나요?
- [ ] 정산금 금액이 시가에 지분을 곱한 금액과 맞나요?
- [ ] 분할협의서에 평가액과 대상분할 방식을 적었나요?
- [ ]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나요?
- [ ] 늘어나는 상속세와 나중에 줄어드는 양도세를 함께 비교해 봤나요?
- [ ] 매각 계획이 있다면 계약 시기를 미리 정해 두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