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14] 재산 16억, 상속세는 얼마? 일괄공제 5억과 장례비·채무
-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먼저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여기서 다시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에 매겨요.
-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라 빼 주는 금액)를 모두 더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많으면 더한 금액을 고르면 됩니다.
- 예금이 남아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를 더 빼 줍니다. 병원비는 부모님 이름으로 내야 이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집 이야기
충주에 사는 윤말순 어머니(78)는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십니다. 재산은 지금 사시는 아파트(9억 원), 세를 준 작은 상가(4억 원, 세입자 보증금 1억 원), 그리고 예금 3억 원이에요. 요즘은 요양병원비를 세 남매가 매달 나눠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큰딸 은영 씨가 물었어요. "엄마 재산이 16억이면 세금도 16억에 매겨지는 거예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생각보다 빼 주는 게 많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먼저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여기서 다시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에 매겨요.
-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라 빼 주는 금액)를 모두 더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많으면 더한 금액을 고르면 됩니다.
- 예금이 남아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를 더 빼 줍니다. 병원비는 부모님 이름으로 내야 이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첫 단계: 재산에서 먼저 빼는 세 가지
계산은 남기신 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는 데서 시작해요. 공과금은 돌아가신 날까지 내야 했던 세금, 건강보험료, 관리비 같은 것이에요. 채무는 은행 대출, 임대보증금(세입자에게 돌려줄 돈), 아직 안 낸 병원비처럼 갚아야 할 빚을 말합니다.
장례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 원을 빼 주고, 영수증이 있으면 1천만 원까지 빼 줍니다. 봉안당이나 수목장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 더 빼 줘요. 장례식장 카드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두세요.

둘째 단계: 일괄공제냐, 하나씩 더하기냐
기초공제 2억 원에 아래 금액을 더합니다.
- 자녀: 1명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 × 1천만 원
- 65세 이상 가족(배우자 제외): 5천만 원
- 장애인: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햇수) × 1천만 원
이렇게 더한 금액과 5억 원 가운데 큰 쪽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윤 어머니 댁은 2억 원에 자녀 셋 몫 1억 5천만 원을 더해 3억 5천만 원이에요. 5억 원보다 적으니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한 사람이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서, 더한 금액이 5억 원을 쉽게 넘기도 하거든요.

셋째 단계: 통장 잔액에 붙는 금융재산공제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은행 대출 같은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순금융재산이라고 불러요. 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을 빼 줍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빼 주고, 한도는 2억 원이에요.
여기서 병원비가 중요해집니다. 자녀 돈으로 병원비를 내면 어머니 재산은 그대로라 세금이 하나도 줄지 않아요. 어머니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내면 그 빚이 채무로 빠집니다.
다만 어디서 빌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은행 대출은 금융채무라서 순금융재산이 줄고, 그만큼 금융재산공제도 줄어요. 반면 임대보증금이나 가족에게 정식으로 빌린 돈은 금융채무가 아니라서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숫자로 보기


윤 어머니 댁 상속세 계산 예시
| 단계 | 금액 |
|---|---|
| 상속재산(아파트+상가+예금) | 16억 원 |
| (−) 임대보증금(채무) | 1억 원 |
| (−) 장례비 1천만 원 + 봉안 비용 500만 원 | 1,500만 원 |
| = 상속세 과세가액 | 14억 8,500만 원 |
| (−) 일괄공제 | 5억 원 |
| (−) 금융재산공제(3억 원 × 20%) | 6,000만 원 |
| = 과세표준 | 9억 2,500만 원 |
| 산출세액(9억 2,500만 원 × 30% − 6,000만 원) | 2억 1,750만 원 |
| (−) 신고세액공제 3% | 652만 5천 원 |
| = 내야 할 세금 | 2억 1,097만 5천 원 |
막내가 장애인이라면? (기대여명 30년으로 가정)
| 구분 | 지금 | 막내가 장애인일 때 |
|---|---|---|
| 기초공제 + 자녀공제 | 3억 5,000만 원 | 3억 5,000만 원 |
| 장애인공제 | 0원 | 3억 원 |
| 고르는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하나씩 더한 6억 5,000만 원 |
| 과세표준 | 9억 2,500만 원 | 7억 7,500만 원 |
| 신고 후 내야 할 세금 | 2억 1,097만 5천 원 | 1억 6,732만 5천 원 |
공제 하나를 제대로 고른 것만으로 세금이 4,365만 원 줄어들어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증 질환 때문에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하나씩 더한 금액이 더 큰 집은 그만큼 손해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어요. 이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하나씩 더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
- "주기로 약속한 돈"은 빚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기로 한 약속(증여채무)은 채무에서 빠지지 않아요.
- 가족에게 빌린 돈은 증빙이 있어야 빚으로 인정됩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기록, 이자를 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채무로 공제받은 빚을 나중에 누가 어떤 돈으로 갚는지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는 기준과 증여채무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와 겹쳐 받는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5억 원과 하나씩 더한 금액 중 큰 쪽, 무신고·배우자 단독상속일 때의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저 2천만 원·최대 2억 원
우리 집 점검표
- [ ] 부모님 병원비·생활비를 자녀 돈이 아니라 부모님 이름으로 내고 있나요?
- [ ]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과 계좌 이체 기록이 있나요?
- [ ] 장례비와 봉안 비용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었나요?
- [ ] 가족 중에 미성년자, 65세 이상, 장애인(중증 질환 포함)이 있는지 따져 보고 5억 원과 비교해 보았나요?
- [ ] 돌아가신 날 기준 예금과 대출 잔액을 확인해 순금융재산을 계산해 보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