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13] 사망 전 현금 인출, 1년 2억·2년 5억 넘으면 소명
-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이나 수표로 찾아 두어도 상속세는 줄지 않아요.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속받은 돈으로 추정되거든요.
- 1년 안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 원 이상 빠져나갔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가족이 소명해야 해요(소명: 증빙을 대며 설명하는 것).
- 진짜 절세는 어머니의 병원비·간병비를 어머니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꼼꼼히 남겨 두는 거예요.
우리 집 이야기
청주에 사는 박정숙(79)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지 석 달째입니다. 큰아들 민호 씨가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통장에 3억쯤 있는데, 지금 미리 찾아서 수표로 갖고 있으면 상속세가 줄지 않을까?" 동생 은정 씨는 "그러다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합니다. 두 사람 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해요.

먼저 결론부터
-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이나 수표로 찾아 두어도 상속세는 줄지 않아요.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속받은 돈으로 추정되거든요.
- 1년 안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 원 이상 빠져나갔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가족이 소명해야 해요(소명: 증빙을 대며 설명하는 것).
- 진짜 절세는 어머니의 병원비·간병비를 어머니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꼼꼼히 남겨 두는 거예요.
하나씩 따져 보기
"추정상속재산"이 뭔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세법은 그 돈이 가족에게 넘어갔다고 봐요. 이렇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재산에 더하는 돈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거꾸로 따져서 1년 안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예요. 이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해요.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는 어떻게 세나요?
통장에서 나간 돈을 전부 더한 다음, 같은 기간에 다시 들어온 돈을 빼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으로 옮겼다가 만기에 다시 돌아온 돈은 빼 줍니다.
그런데 연금처럼 바깥에서 새로 들어온 돈은 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원래 그 통장에서 나갔다가 되돌아온 돈만 차감되거든요.
다 증명해야 하나요? 20% 여유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쓴 돈을 가족이 한 푼도 빠짐없이 증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증명하지 못한 금액이 "빠져나간 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쪽보다 작으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보다 크면 그 적은 쪽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를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다만 돈을 받은 사람이 자녀나 형제 같은 특수관계인(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이고, 상식적으로 실제로 쓴 돈으로 보기 어렵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수표로 바꿔 두면 안 보이지 않을까요?
민호 씨가 생각한 수표는 오히려 더 잘 드러나요. 수표는 번호로 발행 기록이 남거든요. 은행에 돌아오지 않은 수표는 어머니가 갖고 계시다가 가족에게 넘어간 재산으로 보기 쉬워요. "잃어버렸다"고 해도 법원 절차를 거치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어서, 재산이 없어졌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숫자로 보기


어머니 예금에서 2년 동안 7억 원이 빠져나갔고, 그중 정기예금 만기로 1억 5천만 원이 같은 통장에 다시 들어왔다고 해 볼게요.
| 구분 | 경우 A | 경우 B |
|---|---|---|
| 2년간 나간 돈 | 7억 원 | 7억 원 |
| 다시 들어온 돈 |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 순수하게 빠져나간 돈 | 5억 5천만 원(5억 이상 → 소명 대상) | 5억 5천만 원 |
| 쓴 곳을 증명한 돈(병원비·간병비·집수리 계약 등) | 3억 원 | 4억 5천만 원 |
| 증명 못 한 돈 | 2억 5천만 원 | 1억 원 |
| 기준선: min(5억 5천만×20%=1억 1천만, 2억) | 1억 1천만 원 | 1억 1천만 원 |
|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돈 | 2억 5천만 − 1억 1천만 = 1억 4천만 원 | 1억 원 < 1억 1천만 원 → 0원 |
영수증 1억 5천만 원어치가 더 있느냐 없느냐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결국 핵심은 증빙이에요.

놓치기 쉬운 함정
- 기준선 아래라고 무조건 안전하진 않아요. 1년에 2억 원이 안 되더라도 그 돈이 자녀 통장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찾아 둔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 자체로 상속재산이 되고요.
- 1년 기준과 2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1년 기준은 넘지 않았는데 2년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재산 종류별로도 따로 셉니다.
- 예금을 현금으로 바꾸면 손해일 수 있어요.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는 따로 공제가 있는데, 현금으로 빼 두면 그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거든요. 공제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자녀 돈으로 병원비를 내면 손해예요. 어머니 재산은 그대로 남고, 자녀 돈만 줄어들거든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 빠져나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빠져나간 돈은 인출액에서 다시 들어온 돈을 빼서 계산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4항 —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범위를 정하고,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 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산을 종류별로 나눠서 따져요.
우리 집 점검표
- [ ] 부모님 병원비·간병비·요양비를 부모님 통장이나 카드로 내고 있나요?
- [ ] 최근 1년, 2년 동안 부모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종류별로 더해 봤나요?
- [ ] 큰돈이 나갔다면 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를 한곳에 모아 두었나요?
- [ ]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나 손주 통장으로 건너간 돈은 없나요?
- [ ] 발행해 두고 아직 은행에 돌아오지 않은 수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