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세절세 #9] 아버지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요점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합을 검토해 보세요.
  • 반대로 재산이 더 많은데 다른 가족에게 양보하려고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우리 집 이야기

대전에 사는 한미숙(68) 씨는 지난달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지만 대출이 잡혀 있어요. 몇 해 전 지인 사업에 서 준 보증은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장례를 마치자 모르는 번호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큰딸 지현 씨가 묻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다 포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둘째 준호 씨는 걱정이에요. "다 포기하면 빚이 작은아버지네로 넘어간다던데?"

장례 뒤 독촉 전화를 받는 미숙 씨와 두 자녀

먼저 결론부터

  1.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2.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합을 검토해 보세요.
  3. 반대로 재산이 더 많은데 다른 가족에게 양보하려고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

그림 9-1 빚 앞에서 고르는 순서

하나씩 따져 보기

기한은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법원이 받아들여야(수리) 효력이 생기고요. 그 전에 고인 통장에서 돈을 빼 쓰거나 차를 팔면, 그냥 다 물려받겠다는 뜻(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 말고는 손대지 마시고, 영수증은 모두 모아 두세요.

그림 9-2 상속포기 신고, 이런 모양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까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걸로 봐요. 절차는 단순한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내려갈 수 있어요.

미숙 씨 집이라면 자녀 둘은 포기하고 미숙 씨 혼자 한정승인을 하면 돼요. 그러면 빚 문제를 가족 안에서 끝낼 수 있어요. 지금 법원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손주들까지 줄줄이 포기할 일도 줄었어요.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 규모를 모를 때 쓰는 안전판이에요. 다만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다 보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세금을 개인 돈으로 먼저 내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속재산을 판 돈 안에서 처리되도록 순서를 잡아 두세요. 채권자가 많아 복잡하다면 상속재산파산도 함께 신청해 보세요. 법원이 뽑은 파산관재인(대신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재산 처분과 배분을 맡아 줘요.

자녀 본인의 빚 때문이라면 '도장'이 아니라 '법원'

상속인 중 한 명이 본인 빚 때문에 몫을 안 받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 형제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재산 나누는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그 사람의 채권자가 소송으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어요. 반면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포기를 신고하면 채권자가 문제 삼기 어려워요. 둘 다 '포기'라고 부르지만 결과는 정반대예요.

그림 9-3 도장으로 포기 vs 법원에 포기

재산이 더 많은데 '양보'로 포기할 때

상속공제(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은 이 한도에서 빠지고요. 그래서 공제 항목이 있어도 실제로 빼 주는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숫자로 보기

어머니가 포기하면 세금이 3배

포기로 넘어간 재산만큼 공제가 사라집니다

① 세 가지 방법 비교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빚 책임없음물려받은 재산 범위까지물려받은 재산 범위까지
다음 순위로 빚 이동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이동 가능막을 수 있음막을 수 있음
절차단순직접 정리하면 번거로움법원이 정리
세금 문제거의 없음처분 때 취득세·양도세 문제법원 절차 안에서 정리

② 미혼 아들이 예금 9억 원을 남긴 경우(1순위 어머니, 2순위 동생)

구분어머니가 상속어머니 포기 → 동생 상속
상속세 과세가액9억 원9억 원
공제 한도9억 원9억 − 9억 = 0원
적용 공제(가정)5억 원0원
과세표준4억 원9억 원
산출세액4억×20% − 1천만 = 7,000만 원9억×30% − 6천만 = 2억 1,000만 원

"어차피 둘째한테 갈 돈"이라며 포기했을 뿐인데 세금이 1억 4,000만 원 늘었어요. 공제 합계 5억 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에요. 실제 공제액은 항목별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장례비와 신고세액공제 등 빼 주는 항목도 요건 확인이 필요해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어머니 포기 전후 산출세액

놓치기 쉬운 함정

  1.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전에 고인 통장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팔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요.
  2.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갈 수 있어요. 미리 알리거나 한정승인 조합을 쓰세요.
  3. 형제끼리 도장을 찍은 분할협의서는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가 아니에요.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걸 수 있어요.
  4. 포기했더라도 생전에 고인에게 미리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몫만큼 상속세를 낼 의무가 남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해요.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으면 돼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빠져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각자 받은 재산(상속재산에 더해지는 증여재산 포함)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내요.

우리 집 점검표

  • [ ] 고인이 돌아가신 걸 안 날과 3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 [ ] 정부의 사망자 재산 일괄조회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확인했나요?
  • [ ] 그때까지 고인 통장과 재산에 손대지 않고 장례비 영수증을 모아 두었나요?
  • [ ]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 가족이 정했고, 다음 순위 친척에게도 알렸나요?
  • [ ] 개인 빚이 있는 상속인이 협의서가 아니라 법원 신고로 포기하나요?
  • [ ] 재산이 더 많은데 포기하려 한다면, 포기 전과 후의 상속공제 한도를 미리 계산해 보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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