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절세 #8] 유류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돌려받는다

요점
  •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꼭 남겨 두는 몫)은 부모님이 증여나 유언을 해도 없앨 수 없어요.
  •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에요.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아무리 오래전에 줬어도 돌아가신 날의 시세로 다시 합쳐서 계산해요.
  •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싶다면, 다른 자녀들이 받는 몫이 유류분에 닿도록 미리 설계해 두세요. 그게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 집 이야기

대전에 사는 한동수 씨(76)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삼 남매를 두었어요. 가게를 함께 지켜 온 큰아들에게 상가 건물(지금 시세 약 15억 원)을 넘기고, 남은 집(3억 원)은 셋이 나누게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둘째 딸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막내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대요." 동수 씨는 "내 재산을 내가 주는 건데 무슨 소리냐"며 당황했지요.

삼 남매와 마주 앉아 유류분 이야기를 듣는 동수 씨

먼저 결론부터

  1.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꼭 남겨 두는 몫)은 부모님이 증여나 유언을 해도 없앨 수 없어요.
  2.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에요.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아무리 오래전에 줬어도 돌아가신 날의 시세로 다시 합쳐서 계산해요.
  3.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싶다면, 다른 자녀들이 받는 몫이 유류분에 닿도록 미리 설계해 두세요. 그게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씩 따져 보기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나눔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어요. 직계존속(부모님)은 3분의 1이에요.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동수 씨 집은 자녀 셋이 상속인이에요. 법정상속분이 각자 3분의 1이니 유류분은 한 사람당 6분의 1이 되지요.

이미 준 재산도 다시 계산에 들어가요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세요. 유류분은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만 보지 않거든요. 생전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더해서 계산해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사위, 며느리, 손주, 단체 등)에게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준 것만 들어가요.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다른 상속인의 몫을 해친다는 걸 알았다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금액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시세로 따져요. 준 뒤에 값이 오른 상가라면 유류분도 그만큼 커져요. 이미 팔았더라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아요.

그림 8-1 다시 합쳐지는 증여, 누구에게 줬나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한이 있어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돌려받을 증여가 있었다는 걸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게 돼요. 먼저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청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요.

이런 부분은 최근 법이 바뀌거나 정비가 진행 중이에요.
-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줄지, 돈으로 돌려줄지
- 부모님을 모신 공로(기여분)를 어떻게 반영할지

그러니 실제로 상속이 시작된 시점의 법을 꼭 확인해 보세요.

유류분 청구는 이 순서로

부모님이 미리 할 수 있는 일

"다른 자식들한테 미리 포기각서를 받아 두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아쉽게도 유류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생기는 권리예요. 그래서 생전에 쓴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 대신 큰 재산을 한 자녀에게 줄 때 다른 자녀들 몫도 함께 계획해 두세요. 남겨 둘 재산, 유언, 나중에 정산할 현금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청구할 이유 자체가 줄어들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왜 그렇게 나누는지 이야기해 두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숫자로 보기

동생 한 명이 돌려받을 수 있는 몫

자녀 한 명의 유류분은 3억 원

가정: 상가는 큰아들에게 생전에 증여했고 빚은 없어요. 금액은 억 원 단위로 단순하게 잡았어요.

계산은 이렇게 해요.
- 기초재산 = 남긴 재산 + 생전에 준 재산 − 빚
- 유류분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2분의 1
- 부족액 = 유류분 − 이미 받은 재산

상황기초재산1인 유류분(6분의 1)둘째·셋째가 각각 받은 것1인 부족액
① 집 3억을 셋이 나눔18억3억1억2억
② 집 3억을 둘째·셋째만 나눔18억3억1.5억1.5억
③ ①과 같은데 상가가 21억으로 오름24억4억1억3억
④ 집 3억과 예금 6억을 둘째·셋째만 나눔24억4억4.5억없음

①이라면 큰아들이 동생 둘에게 2억씩, 모두 4억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③처럼 상가값이 오르면 동생들의 몫도 따라서 커져요. 반대로 ④처럼 다른 자녀들 몫을 넉넉히 남겨 두면 다툴 이유가 사라지지요.

그림 8-3 ①번 사례 부족액 계산

놓치기 쉬운 함정

  1. "오래전에 준 거니까 괜찮겠지": 상속세는 일정 기간 안에 준 재산만 합산해요. 하지만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준 재산이라면 기간 제한이 없어요.
  2. 생전 포기각서: 효력이 없어요. 포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만 할 수 있어요.
  3. "팔아 버리면 끝": 판 재산도 돌아가신 날의 시세로 계산에 들어가요.
  4. 소송이 끝나도 세금이 남아요
    - 재산을 돌려준 사람은 그만큼 냈던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판결 뒤 청구 기한이 짧아요.
    - 돌려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해요.
    -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거 조문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아요.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에요.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남긴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빼서 계산해요.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증여가 들어가요. 양쪽 모두 손해를 줄 걸 알았다면 그 이전 증여도 들어가요.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우리 집 점검표

  • [ ] 자녀들에게 준 재산(시기, 금액, 지금 시세)을 한 장에 정리해 두었다
  • [ ] 한 자녀에게 몰아줄 재산이 있다면, 다른 자녀들 몫이 유류분에 닿는지 계산해 보았다
  • [ ] 준 재산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까지 생각해 여유를 두었다
  • [ ] 다른 자녀들에게 남길 재산, 유언, 정산용 현금 계획을 세웠다
  • [ ] 포기각서에 기대지 않고, 가족이 함께 뜻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 ] 분쟁이 생기면 청구 기한과 소송 뒤 세금 신고를 챙길 사람을 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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