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6] 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순위와 배우자 1.5 몫
-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정해집니다. 먼저 떠난 아들의 몫은 며느리와 손녀가 이어받아요(대습상속).
- 법이 정한 몫의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이에요. 다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 합의는 처음 한 번에 제대로 하세요. 등기를 마친 뒤 신고기한이 지나서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집 이야기
정미숙(70) 씨는 지난봄 청주에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남은 재산은 살던 아파트와 작은 상가, 예금을 합쳐 7억 원쯤 돼요. 마음에 걸리는 건 아들 동훈 씨가 4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에요. 딸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그럼 올케언니랑 서윤이(고2)도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정해집니다. 먼저 떠난 아들의 몫은 며느리와 손녀가 이어받아요(대습상속).
- 법이 정한 몫의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이에요. 다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 합의는 처음 한 번에 제대로 하세요. 등기를 마친 뒤 신고기한이 지나서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거든요.
하나씩 따져 보기
순위는 '가까운 핏줄' 순서예요
민법은 상속받는 순서를 정해 두었어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아래로 이어지는 핏줄: 자녀·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위로 이어지는 핏줄: 부모·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옆으로 갈라진 친척)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해요. 같은 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라서,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까지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조금 특별해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으면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둘 다 없을 때 비로소 배우자 혼자 받아요. "자식이 없으면 전부 아내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먼저 떠난 아들의 몫은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그 자리에 섭니다. 이것을 대습상속(대신 이어받는 상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훈 씨 몫은 며느리와 서윤이가 나눠 받습니다.
다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장인·장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재혼하지 않았어야 해요. 재혼하면 사돈 관계가 끝나서 대습상속권도 함께 사라지거든요.

나누는 방법은 세 갈래예요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나누는 지정분할이 가장 먼저예요.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끼리 의논해서 정하는 협의분할을 합니다. 의논이 끝내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 법정 몫대로 나누는 법정분할로 가요.
협의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원'이에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누가 무엇을 받는지 적은 문서)를 만들고, 모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등기에 쓸 부동산만 적기보다 예금과 빚까지 함께 적어 두세요. 그래야 상속세 신고 때도 깔끔해요.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될 수 있어요
법이 문제 삼는 건 등기로 각자 몫이 확정된 '뒤'에 다시 나누는 경우예요. 상속세 신고기한(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나누면, 몫이 늘어난 사람은 몫이 줄어든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었거나, 처음 분할이 무효·취소되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그러니 기준은 간단합니다. 서둘러 법정 몫대로 공동등기부터 하지 마세요. 충분히 의논한 뒤에 첫 등기를 하고, 고칠 일이 생기면 신고기한 안에 끝내는 게 안전해요.
숫자로 보기


① 정미숙 씨 가족의 법정 몫 (상속재산 7억 원 가정)
배우자 1.5, 딸 1, 동훈 씨 몫 1을 더하면 3.5입니다. 동훈 씨 몫 안에서는 다시 며느리 1.5, 서윤 1의 비율로 나눠요.
| 상속인 | 비율 | 법정 몫 |
|---|---|---|
| 정미숙(배우자) | 1.5 / 3.5 = 3/7 | 3억 원 |
| 이수진(딸) | 1 / 3.5 = 2/7 | 2억 원 |
| 동훈 씨 몫(대습) | 1 / 3.5 = 2/7 | 2억 원 |
| └ 며느리 | 2억 × 3/5 | 1억 2천만 원 |
| └ 손녀 서윤 | 2억 × 2/5 | 8천만 원 |
| 합계 | 7억 원 |
만약 미숙 씨가 아파트를 혼자 갖기로 가족이 뜻을 모았다면, 그 내용을 첫 협의분할에 담으면 됩니다.
② 다시 나눌 때 증여세가 붙는지 (상증법 제4조 제3항)
| 상황 | 증여세 |
|---|---|
| 등기로 몫이 확정되기 전, 첫 협의분할 | 이 조항 대상 아님 |
| 등기 후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눔 | 부과하지 않음 |
| 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다시 나눔 | 늘어난 몫에 부과 |
| 처음 분할이 무효·취소되는 등 정당한 사유 | 부과하지 않음 |
놓치기 쉬운 함정
- 미성년 손녀와 그 엄마가 함께 상속인이면, 엄마가 아이 대신 도장을 찍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의 이해가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아이 몫을 대신 챙기는 사람)을 정해 받아야 해요.
-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재산보다 많은 빚을 떠안으면, 다른 상속인이 그만큼 이익을 본 셈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아파트를 한 사람이 받고 다른 형제에게는 현금으로 몫을 정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 지분을 판 것(양도)으로 볼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상속세는 각자 받은 몫만큼 나눠서 냅니다. 하지만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는 서로 연대책임을 져요. 누군가 내지 않으면 다른 가족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함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상속인끼리 협의해서 언제든 나눌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 — 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다시 나누면 늘어난 몫에 증여세
우리 집 점검표
- [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했나요?
- [ ] 먼저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까지 상속인에 넣었나요?
- [ ]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준비했나요?
- [ ] 분할협의서에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과 빚까지 모두 적었나요?
- [ ] 첫 등기는 충분히 합의한 뒤에 하고, 다시 나눌 일은 신고기한 안에 끝내기로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