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5] 손주에게 바로 증여, 30% 더 내도 이득일까
- 손주에게 바로 주면 증여세에 30%가 더 붙어요. 그래도 아들을 거쳐 두 번 내는 것보다는 대개 세금이 적습니다.
-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증여하고 5년만 지나면 할아버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지 않아요. 자녀는 10년이 지나야 하고요.
- 증여세는 손주가 직접 내는 게 원칙이에요.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그 돈도 또 증여가 되니 미리 계획해 두셔야 해요.
우리 집 이야기
수원에 사는 윤영길 할아버지(81)는 요즘 현금 3억 원을 누구에게 줄지 고민하고 계세요. 아들 성호 씨(52)는 이미 집도 있고 자리도 잡았거든요. "어차피 이 돈은 결국 지훈이(27, 손자)한테 갈 텐데, 아들을 거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거 아니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성호 씨는 "손주한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붙는다던데요" 하며 걱정이에요. 이 집은 어느 쪽이 나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 손주에게 바로 주면 증여세에 30%가 더 붙어요. 그래도 아들을 거쳐 두 번 내는 것보다는 대개 세금이 적습니다.
-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증여하고 5년만 지나면 할아버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지 않아요. 자녀는 10년이 지나야 하고요.
- 증여세는 손주가 직접 내는 게 원칙이에요.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그 돈도 또 증여가 되니 미리 계획해 두셔야 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30% 할증이 뭔가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는 걸 '세대생략 증여'라고 해요. 이때 계산된 증여세(산출세액)에 30%를 더 얹어 내야 해요. 이걸 할증(덧붙여 매기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가 붙어요.
예외도 있어요. 손주의 부모(할아버지의 자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할증이 붙지 않거든요.

그래도 왜 유리할까요
아들을 거치면 '할아버지→아들', '아들→손자'로 세금을 두 번 내요.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를 더 내더라도 세금은 한 번으로 끝나요. 아래 숫자로 확인해 보시면 차이가 꽤 큽니다.
5년과 10년의 차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요. 이렇게 다시 더하는 기간이 상속인(자녀·배우자)은 10년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며느리·사위)은 5년이에요.
연세가 많으셔서 10년은 자신 없어도 5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다면, 손주 증여가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돼요. 그리고 5년 안에 돌아가셔서 다시 더해지더라도, 손주가 받은 그 증여분에는 상속세 할증이 따로 붙지 않아요.

이런 집에 맞아요
- 자녀에게 이미 충분히 물려줘서, 더 주면 자녀 쪽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집
- 자녀를 거쳐도 결국 손주에게 갈 돈인 집
- 증여하는 분이 고령이라 10년 합산 기간이 부담스러운 집
숫자로 보기


현금 3억 원이 결국 성인 손자 지훈 씨에게 간다고 볼게요. 자녀를 거치는 경우는 같은 3억 원이 두 번 옮겨 간다고 단순하게 가정했어요. 성인에게 주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3%(기한 안에 신고하면 깎아 주는 세금)를 반영했습니다.
| 구분 | 아들 거쳐 두 번 | 손자에게 바로 |
|---|---|---|
| 과세표준 (3억 − 5천만) | 2억5천만 원 (1회당) | 2억5천만 원 |
| 산출세액 (2억5천만×20% − 1천만) | 4,000만 원 (1회당) | 4,000만 원 |
| 세대생략 할증 30% | 없음 | 1,2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120만 원 (1회당) | −156만 원 |
| 1회 납부세액 | 3,880만 원 | 5,044만 원 |
| 세금 합계 | 7,760만 원 (2회) | 5,044만 원 |
할증을 내고도 2,716만 원이 적어요. 다만 아들 쪽 증여를 아주 먼 훗날 하거나 안 할 생각이라면 이 비교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손주에게 갈 돈인지부터 솔직하게 따져 보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할아버지가 세금까지 대신 내주는 경우: 대신 내준 세금도 손주가 받은 증여로 봐요. 거기에 또 할증이 붙으니, 내야 할 세금만큼은 손주 돈으로 내거나 부모가 따로 증여해서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 공제가 이미 쓰였는지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윗세대 직계 가족) 전체를 묶어서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해요. 할아버지 증여에 공제를 썼다면 부모가 세금 낼 돈을 줄 때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10년 안에 준 재산은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니 따로 줘도 나눠지지 않아요.
-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 손주가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대습상속인)이 되면 손주가 받은 증여는 5년이 아니라 10년 합산을 따르게 돼요.
- 유언으로 손주에게 남기는 경우: 유언으로 받는 상속에도 30% 할증이 붙어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긴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줄일 수도 있으니 미리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손주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면서 20억 원 초과면 40%) 가산, 손주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손주가 상속·유증으로 받을 때도 할증, 대습상속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
우리 집 점검표
- [ ] 이 돈이 결국 손주에게 갈 돈인지 가족이 함께 확인했나요
- [ ] 증여하는 분의 연세와 건강을 보고 5년, 10년 합산 기간을 따져 봤나요
- [ ] 손주가 최근 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있는지 정리했나요
- [ ] 증여세를 낼 돈을 누가 어떻게 마련할지 정했나요
- [ ]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액이 20억 원을 넘는지 확인했나요
- [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두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