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21] 사우나 카운터 프로그램이 줄인 매출 20억

수건을 머리에 얹은 손님들이 오가는 사우나 카운터

가게 이야기

경기도 어느 신도시에 있는 '청솔 스파랜드'는 두 사람이 6대 4 지분으로 함께 운영하는 사우나입니다. 동네에서 "물이 좋다"는 말이 돌면서 손님이 해마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된 매출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사우나보다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조사관은 일반 손님처럼 표를 끊고 들어가 카운터를 살펴봤습니다. 카운터에서는 사우나 전용 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첫날 이 컴퓨터 자료부터 확보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프로그램에는 매출 집계표를 실제보다 줄여서 뽑아 주는 숨은 기능이 있었고, 사장님들은 그렇게 줄어든 집계표로 부가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비슷한 일은 아파트 단지 옆 24시간 찜질방 '해오름'에서도 있었습니다. 조사 첫날 카운터 컴퓨터에는 최근 보름치 자료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컴퓨터가 낡아서 얼마 전에 바꿨다"고 했고, 손으로 쓴 정산 장부도 없었습니다. 장부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방법이 없자, 조사관은 가족 명의 계좌를 살펴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카운터 컴퓨터 자료를 USB에 옮기는 조사관

  1. 업종 평균과 비교: 국세청 전산으로 비슷한 규모 사우나들의 매출을 조회해 보니, 청솔 스파랜드의 신고 매출이 유독 적었습니다.
  2. 카드 결제 비율: 사우나는 보통 카드 결제가 절반에 못 미치는데, 이 집은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신고에서 현금 매출만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3. 카운터 프로그램: 이 관리 프로그램은 부가세 신고용 매출을 줄여 출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4. 매일 아침 같은 시간의 입금: 공동사업자와 회사 임원 명의 계좌에 매일 비슷한 금액이 오전 10시 무렵 들어왔습니다. 전날 들어온 현금을 다음 날 아침에 넣은 흐름이었습니다. 공동사업자 계좌로 들어간 돈은 다시 60%가 대표 계좌로 옮겨졌는데, 이는 대표의 지분 비율과 똑같았습니다.
  5. 입점 매장의 임대료: 해오름은 안에 들어온 식당과 마사지숍에서 보증금만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는 이 매장 사장님들 명의로 매달 월세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날 현금은 다음 날 아침 10시, 공동사업자·임원 계좌로

지분 비율대로 옮겨진 현금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추징 세목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청솔 스파랜드 누락 매출현금 매출 약 20억 원 규모 (대표·공동사업자·임원 계좌 입금분 전액)
경비 인정(추인)임원 계좌에서 나간 일용직 인건비·세탁비 등 약 3억 원 규모를 필요경비로 인정
해오름 누락분매일 입금된 금액 합계에서 신고 매출을 뺀 차액 + 입점 매장 월세
해오름 경비 인정장부에서 빠져 있던 개업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과소신고가산세매출 축소 기능 사용과 차명계좌 이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해, 부족하게 낸 세액의 40%
납부지연가산세원래 낼 날의 다음 날부터 하루 0.022%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숨긴 돈이라도 실제로 사업에 쓴 부분(일용직 인건비, 세탁비, 대출 이자)은 사업에 썼다는 것이 계좌로 확인되자 경비로 인정됐습니다. 세금은 매출만 보고 매기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뺀 이익에 매긴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누락 매출 약 20억 원, 그중 사업에 쓴 약 3억 원은 경비로

그림 21-2 두 사우나 사례 나란히 보기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세는 실제로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프로그램이 출력한 숫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24조·제27조: 실제로 들어온 수입은 모두 총수입금액에 넣고, 사업에 쓴 것이 확인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 각자에게 과세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하면 40%를 가산하고, 늦게 낸 세금에는 하루 0.022%가 붙습니다.

그림 21-3 현금 매출 신고, 이 순서로 점검

사장님 점검표

  • [ ] 카운터 프로그램의 '일일 정산' 금액을 그대로 신고에 쓰고 있나요? 숫자를 고칠 수 있는 기능은 아예 쓰지 마세요.
  • [ ] 현금 매출은 사업용 계좌 하나에만 넣고, 가족이나 직원 계좌로 나눠 넣지 마세요.
  • [ ] 헬스·목욕 회원권을 현금 할인으로 팔았다면 그 금액도 매출에 넣으세요.
  • [ ] 입점 매장에서 받는 월세는 임대수입으로 따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 [ ] 일용직 인건비, 세탁비, 대출 이자처럼 장부에서 빠지기 쉬운 비용은 증빙을 모아 경비로 넣으세요. 경비를 제대로 넣으면 세금이 정당하게 줄어듭니다.
  • [ ] 컴퓨터를 바꿀 때는 이전 매출 자료를 백업해 두세요. 장부와 증빙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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