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18] 대리운전, 콜 기록 한 줄이 매출을 말했다

헤드셋을 쓰고 콜을 받는 대리운전 사무실

가게 이야기

충청권 한 도시에서 대리운전 업체 '달빛드라이브'(가칭)를 운영하는 윤 사장님은 소속 기사가 백 명이 넘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걸면 직원이 콜을 받아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회사가 손님과 가장 가까운 기사의 단말기로 콜을 보내 줍니다. 기사는 프로그램 회사의 가상계좌에 미리 돈을 충전해 두어야 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이 끝나면 요금의 20%가 그 충전금에서 빠져 업체 몫으로 넘어옵니다.

윤 사장님이 신고한 매출은 사업용 통장에 찍힌 정산금 가운데 일부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고하지 않은 돈이 더 있었습니다. 신규 기사에게 비싼 단말기를 사도록 하고, 보험료와 콜 취소 수수료도 따로 받았는데, 이 돈은 모두 처남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용 쪽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다달이 내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업체가 모아서 프로그램 회사에 대신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업체 이름으로 받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까지 했습니다.

조사는 업체와 프로그램 회사에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 회사도 대형 대리운전 업체에 줄 리베이트와 운영지원금을 마련하려고 이용료 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림 18-1 기사가 낸 돈 세 갈래, 어디로 갔나

조사관이 본 단서

배차 프로그램 화면을 함께 보는 조사관과 사장

  1. 프로그램 회사 서버의 콜 기록: 접수부터 기사 배정, 운행 완료, 정산까지 모든 기록이 전산에 남아 있습니다. 조사관은 두 회사에 같은 날 착수해 자료가 지워지거나 고쳐지기 전에 확보했습니다.
  2. 정산 송금 내역과 사업용 계좌 대조: 프로그램 회사가 업체에 보낸 20% 정산금 합계를 업체 통장 입금액과 하나하나 맞춰 보았고, 신고 매출과의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3. 업체의 일일 정산서와 기사 명부: 업체는 기사별 입금계좌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작성한 수입·지출 정산서로 실제 매출 규모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4. 이용료를 실제로 낸 사람: 이용료는 기사의 충전금에서 빠지거나 기사가 직접 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5. 친인척 명의 계좌: 단말기 판매 대금, 보험료, 취소비가 들어온 통장을 추적해 숨긴 수입을 찾아냈습니다.

기사들이 낸 돈, 일부는 신고에서 빠지고 일부는 처남 통장으로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추징 세목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누락된 중개수수료 매출약 2억 6천만원
차명계좌로 받은 수입(단말기·보험료·취소비)약 1억 1천만원
이용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1억 5천만원
공제가 취소된 매입세액1,500만원(1억 5천만원 × 10%)
비용 부인(손금불산입)1억 5천만원
가산세차명계좌로 숨긴 부분: 부당과소신고 40% / 나머지 누락분: 일반과소신고 10% / 공통: 납부지연 하루 0.022%
프로그램 회사리베이트 재원으로 뺀 이용료 수입도 매출로 잡아 추징

매출 누락 두 갈래에, 기사가 낸 이용료까지 비용으로 잡았다

드러난 금액 세 가지 크기 비교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입니다. 업체가 중개만 했다면 중개수수료가 기준입니다. 다만 업체가 직접 운전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거래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173조: 대리운전 기사 같은 용역제공자에게 일을 연결해 주는 사업자는 그 기사들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차명계좌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일반 과소신고는 10%의 가산세가 붙고, 늦게 낸 세금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그림 18-3 남의 이용료를 비용으로 잡으면

사장님 점검표

  • [ ] 프로그램 회사의 정산 내역과 사업용 계좌 입금액을 매달 맞춰 보고, 차이가 나면 이유를 기록해 두었는가
  • [ ] 단말기 대금, 보험료, 취소비를 모두 사업용 계좌로 받고 매출에 포함했는가
  • [ ] 기사가 부담한 이용료를 업체 명의 세금계산서로 받아 공제하거나 비용 처리하지 않았는가
  • [ ] 카드 결제 대금 중 기사 몫과 업체 수수료를 계약서와 장부에서 분명히 나누어 두었는가
  • [ ] 기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사업소득 3%)와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을 기한 안에 했는가

원출처

  • 법인-1115, 2009.10.13: 대리운전 중개법인은 받은 중개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잡고, 기사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서삼-1520, 2007.5.17: 대리운전 중개업체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중개 대가이며, 직접 용역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
  • 부가-870, 2009.6.2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받은 대리운전 용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 서삼 46015-11456, 2003.9.15: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
  • 소득 46011-21108, 2000.8.29: 대리운전 대가는 고용관계·독립성·일시성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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