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18] 대리운전, 콜 기록 한 줄이 매출을 말했다

가게 이야기
충청권 한 도시에서 대리운전 업체 '달빛드라이브'(가칭)를 운영하는 윤 사장님은 소속 기사가 백 명이 넘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걸면 직원이 콜을 받아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회사가 손님과 가장 가까운 기사의 단말기로 콜을 보내 줍니다. 기사는 프로그램 회사의 가상계좌에 미리 돈을 충전해 두어야 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이 끝나면 요금의 20%가 그 충전금에서 빠져 업체 몫으로 넘어옵니다.
윤 사장님이 신고한 매출은 사업용 통장에 찍힌 정산금 가운데 일부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고하지 않은 돈이 더 있었습니다. 신규 기사에게 비싼 단말기를 사도록 하고, 보험료와 콜 취소 수수료도 따로 받았는데, 이 돈은 모두 처남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용 쪽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다달이 내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업체가 모아서 프로그램 회사에 대신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업체 이름으로 받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까지 했습니다.
조사는 업체와 프로그램 회사에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 회사도 대형 대리운전 업체에 줄 리베이트와 운영지원금을 마련하려고 이용료 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프로그램 회사 서버의 콜 기록: 접수부터 기사 배정, 운행 완료, 정산까지 모든 기록이 전산에 남아 있습니다. 조사관은 두 회사에 같은 날 착수해 자료가 지워지거나 고쳐지기 전에 확보했습니다.
- 정산 송금 내역과 사업용 계좌 대조: 프로그램 회사가 업체에 보낸 20% 정산금 합계를 업체 통장 입금액과 하나하나 맞춰 보았고, 신고 매출과의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 업체의 일일 정산서와 기사 명부: 업체는 기사별 입금계좌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작성한 수입·지출 정산서로 실제 매출 규모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 이용료를 실제로 낸 사람: 이용료는 기사의 충전금에서 빠지거나 기사가 직접 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 친인척 명의 계좌: 단말기 판매 대금, 보험료, 취소비가 들어온 통장을 추적해 숨긴 수입을 찾아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추징 세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 누락된 중개수수료 매출 | 약 2억 6천만원 |
| 차명계좌로 받은 수입(단말기·보험료·취소비) | 약 1억 1천만원 |
| 이용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1억 5천만원 |
| 공제가 취소된 매입세액 | 1,500만원(1억 5천만원 × 10%) |
| 비용 부인(손금불산입) | 1억 5천만원 |
| 가산세 | 차명계좌로 숨긴 부분: 부당과소신고 40% / 나머지 누락분: 일반과소신고 10% / 공통: 납부지연 하루 0.022% |
| 프로그램 회사 | 리베이트 재원으로 뺀 이용료 수입도 매출로 잡아 추징 |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입니다. 업체가 중개만 했다면 중개수수료가 기준입니다. 다만 업체가 직접 운전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거래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173조: 대리운전 기사 같은 용역제공자에게 일을 연결해 주는 사업자는 그 기사들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차명계좌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일반 과소신고는 10%의 가산세가 붙고, 늦게 낸 세금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프로그램 회사의 정산 내역과 사업용 계좌 입금액을 매달 맞춰 보고, 차이가 나면 이유를 기록해 두었는가
- [ ] 단말기 대금, 보험료, 취소비를 모두 사업용 계좌로 받고 매출에 포함했는가
- [ ] 기사가 부담한 이용료를 업체 명의 세금계산서로 받아 공제하거나 비용 처리하지 않았는가
- [ ] 카드 결제 대금 중 기사 몫과 업체 수수료를 계약서와 장부에서 분명히 나누어 두었는가
- [ ] 기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사업소득 3%)와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을 기한 안에 했는가
원출처
- 법인-1115, 2009.10.13: 대리운전 중개법인은 받은 중개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잡고, 기사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서삼-1520, 2007.5.17: 대리운전 중개업체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중개 대가이며, 직접 용역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
- 부가-870, 2009.6.2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받은 대리운전 용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 서삼 46015-11456, 2003.9.15: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
- 소득 46011-21108, 2000.8.29: 대리운전 대가는 고용관계·독립성·일시성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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