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17] 룸살롱 봉사료 50%, 출국 기록에서 들통났다

가게 이야기
경기도의 한 신도시 유흥가에서 룸살롱 '은하수'를 운영하는 오 사장님(가명)은 손님 대부분이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보면 카드 결제액의 절반가량이 매번 '봉사료'로 따로 잡혀 있었습니다. 매출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만 가게 수입으로 신고한 셈입니다. 장부상으로는 그 돈을 접객원들에게 날마다 나눠준 것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가게에서 현금 매출 기록이나 별도 계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료를 정말 줬는가'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급대장에 적힌 접객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씩 입력해 출입국 기록과 다른 소득 신고 내역을 맞춰 본 것입니다. 그 결과 해외에 나가 있던 날에도 봉사료를 받은 것으로 적힌 사람이 여럿 나왔습니다. 같은 날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소득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남부 지방 광역시의 나이트클럽 '스타라이트'(가명)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손님인 척 카드로 결제해 보니, 손님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결제액의 30%가 자동으로 봉사료로 나뉘어 찍혔습니다. 그 뒤 영업이 한창인 밤에 웨이터들을 만나 직접 물었더니, 실제로 받는 봉사료는 판매액의 20%라고 했습니다. 남은 10%포인트는 가게 매출로 되돌아갔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봉사료 비율: 카드 결제액의 50%(나이트클럽은 30%)를 봉사료로 떼는 것은 같은 업종의 다른 업소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 지급대장과 출입국 기록 대조: 출국해 국내에 없던 날짜에 봉사료를 받은 것으로 적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 다른 소득 신고 내역: 같은 날 다른 업소에서 일당이나 사업소득을 받은 기록이 겹쳤습니다.
- 직접 카드 결제: 단말기가 정해진 비율로 봉사료를 저절로 나눠 찍도록 설정돼 있었습니다. 손님이 금액을 정한 봉사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 받은 사람의 진술: 웨이터가 실제로 받은 비율(20%)과 신고된 비율(30%)이 달랐고, 조사관은 그 차이를 확인서로 받아 두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룸살롱 | 출국 기간에 지급했다는 봉사료는 전액 인정되지 않음. 같은 날 겹친 지급은 실제 일한 업소의 것으로 정리. 누락 매출 약 2억 원 규모 |
| 나이트클럽 | 신고한 봉사료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매출의 10%포인트)를 매출에 더함. 누락 매출 약 4억 원 규모 |
| 추징 세목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10%)와 그에 붙는 교육세, 종합소득세 |
| 가산세 | 부정행위로 보면 과소신고 40%.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음 |
| 비용 쪽 | 장부에 넣지 않았던 이벤트 비용은 실제 지출이 확인되어 비용으로 인정됨 |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빠지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카드전표에 대가와 구분해 적었을 것, 종업원에게 실제로 준 사실이 확인될 것, 가게 수입으로 잡지 않았을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3: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서도 같은 요건으로 봉사료를 뺍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8조와 관련 기본통칙: 가게가 정한 비율로 손님에게 청구해 종업원 전체에게 나눠주는 봉사료는 구분해 적어도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손님이 스스로 준 봉사료만 빠집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넘으면, 지급할 때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우리 가게 봉사료 비율이 실제로 종업원에게 주는 비율과 같은가
- [ ] 카드 단말기가 봉사료를 일정 비율로 자동으로 나누도록 설정돼 있지 않은가
- [ ] 봉사료를 계좌이체로 주고, 받은 사람·날짜·금액이 근무기록과 맞는가
- [ ] 웨이터·마담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로 주는 돈을 봉사료가 아니라 매출과 인건비(수당)로 처리하고 있는가
- [ ] 공급가액의 20%를 넘는 봉사료에 대해 5%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고 있는가
- [ ] 외상값을 마담 등 다른 사람 계좌로 받지 않고 사업용 계좌로 받고 있는가
원출처
- 조심 2012중5002: 세무조사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봉사료 지급대장은 믿기 어렵다며 봉사료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국심 2005광1796: 봉사료를 지급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조심 2011서2627: 웨이터 등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로 주는 돈은 매출에서 빼는 봉사료가 아님
- 조심 2012서1475: 수입으로 잡지 않은 봉사료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아님
- 국심 2005중1950: 위와 같은 취지
- 부가-3105 (2008.9.18.): 받을 사람·지급 여부·금액을 손님이 정한 봉사료만 과세표준에서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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