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13] 프랜차이즈 본부, 권리금 12억에 붙은 부가세

가게 이야기
경기 남부의 대형 쇼핑몰 지하에 '모아키친'이라는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이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곳은 분식·국밥 브랜드 몇 개를 거느린 프랜차이즈 본부, 주식회사 한결푸드(가명)입니다.
한결푸드는 몰 소유주에게서 지하층 전체를 한꺼번에 빌렸습니다. 그 층에서 먼저 장사하던 상인들에게는 권리금을 주고 자리를 넘겨받았습니다. 상인들이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고, 본부는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습니다.
그다음 본부는 가맹점주를 모집했습니다. 칸마다 점주를 들이면서 매장을 다시 빌려주고(전대), 넘겨받은 권리금 자리는 점주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남은 차익만 '영업외수익'으로 적었습니다.
담당 이사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임차권과 권리를 통째로 넘긴 것이니 사업양도다. 사업양도는 부가세가 없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점주에게 받은 권리금은 모두 12억 원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해마다 늘어나는 무형자산: 한결푸드는 매년 수억 원어치 영업권을 새로 사들여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이 흐름이 이상하다고 보고 영업권 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 살 때와 팔 때가 다른 처리: 영업권을 살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팔 때는 세금계산서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같은 자산을 사고팔았는데 매입 쪽에만 부가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 영업외수익으로 잡힌 처분이익: 영업권 처분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는 그에 맞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 점주와 맺은 계약의 실제 내용: 매장은 본부가 빌려준 것이고, 주방 집기도 본부가 공짜로 쓰게 해 주었습니다. 본부는 매출에 따라 사용료도 받고 있었습니다. 점주가 본부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본부의 운영 체계 안에 들어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조사관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사업양도가 되려면 그 사업에 딸린 권리와 의무가 모두 넘어가고, 사업은 그대로인 채 사장만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거래는 '영업권'이라는 권리 하나를 따로 판 것입니다. 그러니 부가세가 붙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추징 세목 | 부가가치세 |
| 신고 누락 공급가액 | 3년간 영업권 매각대가 12억 원 |
| 본세 | 1억 2,000만 원 (12억 원 × 10%) |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2,400만 원 (공급가액의 2%) |
| 과소신고 가산세 | 1,200만 원 (일반과소 10% 적용 시) |
| 납부지연 가산세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0.022%씩, 기간에 따라 별도 |
| 영업권 매입세액 | 정상 거래로 보아 그대로 공제 인정 |
이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거짓 서류나 숨긴 사정이 있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40%로 올라갑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시행령 제2조: 권리처럼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재화'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넘기면 재화를 공급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중 사업양도 규정: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이때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만 말합니다. 권리 하나만 떼어 파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권리금이나 영업권을 받고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라면 팔 때도 발행했는지 확인했다
- [ ] '포괄양수도'라고 판단하기 전에 직원·설비·채권채무까지 함께 넘어가는지 따져 봤다
- [ ] 매장을 전대하거나 집기를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받는 구조라면, 사업양도가 아니라 권리 매각으로 보고 처리했다
- [ ] 영업외수익에 잡힌 자산 처분이익이 부가세 신고 매출과 맞는지 분기마다 맞춰 봤다
- [ ] 권리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원출처
- 부가가치세과-1523, 2009.10.19: 빌린 점포를 무상으로 다시 빌려준 뒤 그 점포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기면 부가세 과세
- 부가-1455, 2010.11.4: 영업권을 넘기고 대가를 나눠 받기로 했다면, 세금계산서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발급
- 부가-1314, 2011.10.2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돈도 부가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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