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12] 부동산 개발법인, 어머니 돈 18억이 아들 가수금으로

도로 부지로 들어간 논 앞에 선 어머니와 아들

가게 이야기

경기 남부에서 농사를 짓던 박 여사(68)는 논이 산업도로 부지로 들어가면서 보상금 약 32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들 정민 씨(38)는 오래 일정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부동산 개발 법인을 세웠습니다. 지분은 아들이 100% 가졌고 대표이사도 아들이 맡았습니다.

법인이 개발할 땅을 사는 데 18억 원이 들었고, 이 돈은 박 여사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으로 적혔습니다. 얼마 뒤 법인은 정민 씨에게 가지급금으로 수억 원을 내주었고, 이 금액을 그 가수금과 맞바꿔 정리한 채로 법인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자 정민 씨는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고, 기장하는 분이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이라며 차용 약정서를 냈습니다. 약정서에는 연 4% 이자와 근저당 설정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었고, 근저당도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수도권의 한 주택건설 법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해에, 증빙 없는 외주공사비와 자재비 약 280억 원을 원가로 올렸습니다. 같은 금액을 사주의 가수금으로 잡아 두었다가 "자재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가수금'이라는 계정 하나로 돈의 주인을 바꿔 적었습니다.

그림 12-1 장부·약정서와 실제 기록

조사관이 본 단서

차용 약정서와 통장을 살펴보는 조사관

  1. 입금 계좌의 명의: 장부에는 아들이 넣은 돈으로 되어 있었지만, 금융 추적 결과 어머니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2. 아들의 재산과 소득: 정민 씨는 18억 원을 빌려줄 재산도 소득도 없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보상금을 펀드에 넣어 굴리고 있었습니다.
  3. 약정서가 실제로 지켜졌는지: 약정서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나중에 만든 문서로 보였습니다. 이자 지급 기록도, 장부상 미지급이자도, 근저당 설정도 없었습니다.
  4.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아들이 가져간 돈을 '어머니 돈'인 가수금으로 지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이것을 증여 의사의 정황으로 봤습니다.
  5. 건설 법인의 원가: 이익이 급증한 해에 증빙 없는 외주비가 몰렸고, 같은 금액이 사주 가수금으로 들어왔다가 반제 형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박 여사 건은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위원회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처음부터 아들에게 주려던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나간 18억 원이 아들 가수금으로 적혔다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개발법인 건 과세 대상어머니 → 아들 증여 18억 원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성인)5천만 원
증여세 과세표준17억 5천만 원
증여세 산출세액5억 4천만 원 (17.5억 × 40% − 누진공제 1.6억)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로 보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 별도
건설법인 건가공원가 약 280억 원 손금 불산입, 법인세 80억 원대 추징
건설법인 사주빼낸 돈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별도

원래 사건들은 1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현행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 세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 세율로 다시 계산한 예시입니다.

증여 18억 원 → 증여세 산출세액 5억 4천만 원

그림 12-2 건설법인 가공원가 280억 원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2: 형식과 상관없이 대가 없이 넘어간 재산은 증여이고, 받은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직업·소득에 비해 큰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나머지는 10~50%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제67조: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은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보상금 32억 원에서 증여세까지

사장님 점검표

  • [ ] 가수금 입금자 이름이 실제로 송금한 계좌 명의와 같은지 장부와 통장을 맞춰 보셨나요?
  • [ ]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면, 빌릴 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약정대로 지급하거나 미지급이자로 장부에 남기고 있나요?
  • [ ] 약정서에 담보(근저당) 조항을 넣었다면 실제로 설정했나요?
  • [ ] 부모님 명의 통장을 자녀가 대신 관리하거나 그 통장에서 자녀 계좌로 돈을 옮기고 있지는 않나요?
  • [ ] 외주비·자재비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실제 송금 내역이 짝지어 남아 있나요?
  • [ ]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넘길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는 쪽과 비용을 비교해 보셨나요?

원출처

  • 국심 2007서4166: 처음 배우자 가수금으로 잡았다가 본인 가수금으로 바꾼 금액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국심2007구0984: 배우자 자금으로 법인에 가수금을 넣은 뒤 본인이 반제받아 쓴 돈을 증여로 본 사례
  • 조심 2010중1269: 자녀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을 부모가 썼다는 입증이 없으면 사전증여로 본 사례
  • 대법 2010두5523: 위 대구고법 판결과 같은 취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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