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속·증여 기초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 증여재산공제, 7년 전 아버지가 준 3천만원에 따라 달라지는 할머니 증여의 세금, 순서만 바꿔 310만원

요점
  •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재산을 받으면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배우자는 6억원,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는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입니다.
  • 다만 이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한 번입니다.

상담실에서 7년 전 증여세 신고서를 들고 할머니·어머니의 증여 계획을 묻는 한 씨

한 줄 답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재산을 받으면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는 6억원,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는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한 번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으며 쓴 공제는 할머니에게 받을 때 다시 생기지 않고,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해 주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공제가 차감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누가 먼저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할머니랑 엄마가 따로 주시니까 공제도 따로 받는 거죠?"

2026년 2월, 서른넷 한 씨가 7년 전 증여세 신고서 사본을 들고 상담실에 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첫 집을 사려고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잔금은 6월이었습니다. 한 씨는 중견 제조사의 연구원으로, 몇 해 동안 해외 법인에 나가 있다가 2025년 초에 국내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모아 둔 돈과 대출을 합쳐도 2억원 가까이 모자랐습니다.

가족들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 할머니(아버지의 어머니): 1억 5,000만원
  • 어머니: 4,000만원
  • 고모: 2,000만원
  • 외삼촌: 3,000만원

할머니는 시골 땅이 수용되며 받은 보상금이 있었고, 손자의 첫 집이라며 가장 큰돈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머니와 고모, 외삼촌도 조금씩 보태기로 했습니다.

한 씨가 가져온 신고서는 2019년 5월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전세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했고, 공제 5,000만원 안이라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돈은 공제로 끝났고요. 이번엔 할머니랑 엄마가 각자 주시니까 각자 5,000만원씩 빠지는 거 아니에요? 고모랑 외삼촌도 각자 1,000만원씩이고요."

한 씨가 궁금한 것은 셋이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7년 전 아버지 증여가 지금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줄일 방법이 있는지.

법은 뭐라고 하나

공제 금액(제53조 각 호). 거주자가 다음 사람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주는 사람공제 한도(10년 합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법률혼 중인 계부모 포함)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자녀 포함)5,000만원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000만원

10년 합산 한도(제53조 본문 후단).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위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어머니·할머니가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한 칸에 들어가므로, 세 분이 5,000만원 한도 하나를 함께 씁니다. 혼인·출산공제(제53조의2)로 받은 금액은 이 10년 합산에서 빠지는 별도 한도입니다.

두 번 이상 받으면(시행령 제46조 제1항).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같은 날 받으면 각각의 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합니다. 받는 시각이 달라도 같은 날이면 안분합니다(재산세과-446, 2011.9.27).

거주자만(제53조 본문). 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만 받습니다. 비거주자로 받은 증여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는 함께, 합산은 따로.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합산입니다. 10년 안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과세가액에 더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처럼 합산하지만, 할머니는 부모와 동일인이 아니어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전체가 함께 쓰고, 세율을 매기는 과세가액은 동일인끼리만 묶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기

한 씨의 경우 2019년 5월에 아버지에게서 받으며 공제 3,000만원을 썼습니다. 2026년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직계존속 공제는 2,0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각자 5,000만원씩이 아닙니다.

이 2,000만원을 할머니 돈과 어머니 돈 중 어느 쪽이 먼저 쓰느냐로 두 가지 순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공제 2,000만원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로 310만원이 갈립니다

A안: 어머니가 3월에 먼저, 할머니가 6월에

어머니 증여 4,000만원에는 7년 전 아버지 증여 3,000만원이 합산됩니다(부모는 동일인). 과세가액 7,000만원에서 공제는 7년 전 3,000만원에 이번 2,000만원을 더한 5,000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7,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산출세액: 2,000만원 × 10% = 200만원(7년 전 낸 세금이 없으니 납부세액공제도 없음)
  • 신고세액공제 후: 194만원

할머니 증여 1억 5,000만원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라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제57조, 30%)이 붙습니다. 한 씨의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산출세액: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
  • 할증 30% 가산: 2,600만원
  • 신고세액공제 후: 2,522만원

A안 합계는 2,716만원입니다.

B안: 할머니가 3월에 먼저, 어머니가 6월에

할머니 증여가 먼저이므로 남은 공제 2,000만원을 할머니 증여가 씁니다.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2,000만원 = 1억 3,000만원
  • 산출세액: 1억 3,000만원 × 20% − 1,000만원 = 1,600만원
  • 할증 30% 가산: 2,080만원
  • 신고세액공제 후: 2,017만 6,000원

어머니 증여는 아버지 증여와 합산해 과세가액 7,000만원인데, 이제 공제는 7년 전 3,000만원뿐입니다.

  • 과세표준: 7,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 산출세액: 400만원
  • 신고세액공제 후: 388만원

B안 합계는 2,405만 6,000원입니다.

같은 돈, 같은 공제 2,000만원인데 310만 4,000원이 차이 납니다. 이유는 공제 2,000만원이 어느 세율을 깎아 주느냐에 있습니다. 어머니 쪽에서 쓰면 10% 구간을 깎아 200만원을 줄이지만, 할머니 쪽에서 쓰면 20% 구간에 할증 30%까지 붙은 세금을 깎아 520만원을 줄입니다. 그 차이 32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것이 310만 4,000원입니다.

고모와 외삼촌: 같은 날이면 안분

고모(아버지의 누나)와 외삼촌(어머니의 남동생)은 모두 3촌 혈족이라 "그 밖의 친족"으로 1,00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이것도 두 분이 각자 1,000만원이 아니라 한 씨 기준으로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두 분이 같은 날 보내면 1,000만원을 각자 증여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 고모: 1,000만원 × 2,000만원/5,000만원 = 400만원 공제 → 과세표준 1,600만원 → 세금 160만원 → 신고 후 155만 2,000원
  • 외삼촌: 1,000만원 × 3,000만원/5,000만원 = 600만원 공제 → 과세표준 2,400만원 → 세금 240만원 → 신고 후 232만 8,000원

두 분 모두 10% 구간이라 순서를 바꿔도 합계 388만원은 같습니다. 순서가 의미 있는 것은 세율 구간이나 할증이 서로 다를 때입니다.

판례와 예규

10년은 "받는 날" 기준으로 셉니다. 한 씨가 2019년 5월에 받은 증여는 2029년 5월이 지나야 10년 밖으로 나갑니다. 그 뒤에 받는 증여부터는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이 다시 온전히 생기고, 아버지·어머니 증여의 합산도 끊깁니다. 급하지 않은 돈이라면 10년이 지난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공제는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으며 공제 5,000만원을 다 쓴 뒤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에게서 받았는데, 할아버지 증여에 공제를 다시 주지 않았습니다. 한도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따지기 때문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2011.2.18; 조심 2011서0556).

미성년 때 쓴 공제도 셉니다. 미성년자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미성년 때 2,000만원을 공제받고 성년이 된 뒤 받으면, 10년 안이라면 성년 한도 5,000만원에서 이미 쓴 2,000만원을 빼고 3,000만원만 남습니다. 이번 증여가액보다 많이 공제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같습니다.

같은 날이면 순서를 고를 수 없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같은 날 보내면 남은 공제 2,000만원을 각자 과세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공제를 할증이 붙는 쪽에 몰아주고 싶다면 날짜를 나눠야 합니다.

공제를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공제 칸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실제 친족관계로 정합니다(상속증여-5347, 2016.10.27).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관계를 모았습니다.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입니다. 할머니든 외할머니든 직계존속 5,000만원 칸이고, 손자에게 직접 주면 할증 30%가 붙는 것도 같습니다.
  • 계모·계부는 친부·친모와 법률혼 중이면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2010.1.1 이후). 사실혼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받으면 직계존속이 아니라 "그 밖의 친족"으로 1,000만원입니다(재산세과-359, 2010.6.4). 계모가 재혼하면 친족관계 자체가 끝납니다.
  • 계모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8, 2010.10.21).
  •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어서 1,000만원입니다(제53조 제4호; 시아버지와 며느리에 대해 재일01254-3862, 1991.12.18).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면 친족관계가 끝나 공제가 없습니다.
  • 이혼한 생모와 생부는 둘 다 직계존속이라 공제 한도 5,000만원을 함께 쓰지만, 둘은 동일인이 아니어서 과세가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서면4팀-3535, 2007.12.11).
  • 그 밖의 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부터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6촌 혈족·4촌 인척까지였습니다. 5촌 당숙이나 4촌 인척에게 받는 돈은 이제 공제가 없습니다.

거주자 여부도 확인합니다. 한 씨가 해외 법인에 나가 있던 동안 받았다면 비거주자로 보아 공제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국내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과 자산을 종합해 봅니다. 해외에 오래 있으면서 국내에 직업도 가족도 없다면 비거주자로 본 사례가 있고(국심 2003서3184), 자녀 학업 때문에 잠시 나가 있으면서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다면 거주자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73, 2013.10.11). 비거주자로 받은 증여는 나중에 거주자가 되어 같은 사람에게서 다시 받을 때 합산은 되지만, 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재산세과-14, 2009.8.25; 서면-2021-상속증여-7855). 한 씨는 2025년 초에 귀국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상태라 이번 증여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공제를 잘못 적용해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없습니다. 7년 전 공제를 잊고 이번에 5,000만원을 다 공제해 신고했다가 나중에 경정되더라도, 공제 적용의 착오로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를 매기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 다만 덜 낸 세금 자체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냅니다. B안에서 한 씨가 할머니 증여에 5,000만원을 공제했다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 줄어 세금이 약 757만원 덜 신고됩니다. 이 돈과 하루하루의 납부지연가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10년 내 증여 내역을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할머니 증여는 5년 안의 상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할머니가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이 1억 5,000만원이 할머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할머니의 다른 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예상되는 집안이라면, 이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에 받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물을 때 근거가 되고 10년 공제 이력도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제 한도는 한 바구니, 합산은 동일인끼리만

한 씨는 B안을 택했습니다. 할머니가 3월 계약금에 맞춰 1억 5,000만원을 먼저 보내고, 어머니는 6월 잔금 때 4,000만원을 보탰습니다. 고모와 외삼촌은 같은 날 보내 1,000만원 공제를 비율대로 나눴습니다. 네 분에게서 받은 2억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2,793만 6,000원으로, A안 순서였다면 낼 3,104만원보다 310만 4,000원 적었습니다.

새집 거실에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삿짐 상자 옆에 앉아 웃는 한 씨 가족

처음 계획대로 "각자 5,000만원, 각자 1,000만원"을 공제해 신고했다면, 신고서에 적힌 세금은 훨씬 적었겠지만 나중에 경정으로 다시 내야 했을 것입니다. 할머니께는 손자의 공제가 이미 7년 전에 반 넘게 쓰였다는 것과, 남은 공제를 할머니 돈에 먼저 쓰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내 돈에 세금이 더 붙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덜 붙는구나" 하고 웃으셨다고 합니다.

상담을 마치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한 씨의 직계존속 공제는 이번에 다 썼으므로 당분간 부모님이나 할머니에게 받는 돈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2029년 5월이 지나면 아버지의 2019년 증여가 10년 밖으로 나가 그때 쓴 3,000만원만큼 공제가 다시 생기고, 이번 3월에 쓴 2,000만원은 2036년 3월이 지나야 풀립니다. 결혼하면 혼인공제 1억원은 이 한도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공제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에게 10년짜리 칸 네 개가 있고, 같은 칸의 가족은 그 한도를 함께 씁니다. 그 칸을 어느 증여에 먼저 쓰느냐가 세금을 바꿉니다.

한 장 정리

묻는 것답
얼마를 공제하나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4촌 혈족·3촌 인척 1,000만원
한도의 기준받는 사람 기준, 그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
여러 명이 주면같은 칸끼리 한도 공유, 시기가 다르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차 공제, 같은 날이면 안분
합산과의 차이공제 한도는 칸 전체가 공유, 과세가액 합산은 동일인(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끼리만
누가 직계존속인가부모·조부모·외조부모·법률혼 계부모(사실혼 제외), 시부모·장인장모는 인척 1,000만원
못 받는 경우비거주자로 받은 증여, 10년 안에 한도를 다 쓴 경우
착오로 더 공제했다면과소신고가산세는 없음, 덜 낸 세금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냄
한 씨 사례남은 공제 2,000만원을 할증 붙는 할머니 증여에 먼저 써서 2,716만원 → 2,405만 6,000원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