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의2조

[상속·증여 기초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의2 혼인공제, 재혼 가정 딸의 결혼자금 3억 5천, 누가 먼저 주느냐에 따라 485만원 차이

요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재산을 받으면, 평소 공제(성년 10년간 5,000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라, 일반공제와 합하면 성년 자녀 한 사람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 다만 이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가 함께 쓰는 한도이고,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해 주면 먼저 받은 증여에서부터 공제가 차감되므로 누가 먼저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담실에서 수첩을 펼쳐 결혼자금 증여를 묻는 예비 신부 서 씨와 예비 신랑

한 줄 답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재산을 받으면, 평소 공제(성년 10년간 5,000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라, 일반공제와 합하면 성년 자녀 한 사람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가 함께 쓰는 한도이고,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해 주면 먼저 받은 증여에서부터 공제가 차감되므로 누가 먼저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아빠, 새엄마, 엄마가 다 보태 주신다는데 세금은 어떻게 돼요?"

2026년 2월, 서른한 살 서 씨가 예비 신랑과 함께 상담실에 왔습니다. 9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10월에 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전세를 얻으려는데, 양가에서 보태 주겠다는 돈이 꽤 됐습니다.

서 씨는 출판사 편집자이고, 예비 신랑은 같은 회사 디자이너입니다. 둘 다 월급을 모아 6,000만원쯤 마련했지만, 원하는 동네의 전셋값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처음엔 대출을 생각했는데, 금리를 따져 보고는 가족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서 씨의 가족 관계는 조금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은 서 씨가 중학생 때 이혼했고, 아버지는 몇 년 뒤 재혼해 지금의 새어머니와 법률혼 관계입니다. 친어머니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십니다. 세 분 모두 서 씨와 가깝게 지내고, 결혼 소식에 각자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 친어머니: 3월에 1억원
  • 아버지: 10월에 2억원
  • 새어머니: 내년 5월에 5,000만원

서 씨가 수첩에 적어 온 계획을 읽으며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1억 5천까지 세금이 없다던데, 세 분이 따로따로 주시니까 각자 공제받는 거 아니에요?"

예비 신랑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신랑 쪽은 부모님 두 분이 1억 5,000만원을 보태 주시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듣고 싶은 답은 둘이었습니다. 서 씨 쪽 세 분의 돈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줄일 방법이 있는지.

법은 뭐라고 하나

혼인공제(제1항).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일반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초혼인지 재혼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산공제(제2항).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역시 1억원을 공제합니다. 첫째든 둘째든,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출생한 자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에 받은 증여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이 2025년에 나왔습니다(서면-2025-법규재산-0456, 2025.9.2).

합쳐서 평생 1억원(제3항). 혼인 1억, 출산 1억이 따로가 아니라 둘을 합쳐 1억원입니다. 일반공제처럼 10년마다 되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수증자 한 사람 기준 평생 한도입니다.

일반공제와의 관계. 일반공제(제53조)는 증여자 유형별로 10년 합계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일반공제 5,000만원을 쓰고 남은 증여에 혼인·출산공제 1억원을 더 쓸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공제로 받은 금액은 일반공제의 10년 한도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두 공제가 서로를 깎지 않습니다.

누가 직계존속인가. 일반공제(제53조)와 같습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그리고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법률혼 중인 배우자(계부·계모)입니다. 이혼한 친어머니도 혈족이라 직계존속입니다. 반면 시부모·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입니다.

어떤 재산에 되나(제4항).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일반 증여재산이면 됩니다. 쓰임새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가양수·채무면제·부동산 무상사용 같은 예시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재산취득자금 같은 증여추정, 명의신탁 같은 증여의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빌려준 돈을 탕감해 주는 채무면제에는 혼인공제를 쓸 수 없지만, 현금을 받아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것은 됩니다.

공제는 그룹이, 합산은 사람별로. 여기서 서 씨의 오해가 풀립니다. 일반공제 5,000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은 모두 수증자 기준이라, 아버지·새어머니·친어머니가 각자 공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의 한도를 나눠 씁니다. 반대로 세율을 매길 때 10년간 증여를 합치는 규정(제47조 제2항)은 "동일인"끼리만 합칩니다. 이혼한 친어머니와 아버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어서 동일인이 아니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도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재산세과-399, 2010.6.16). 그래서 세 분의 증여는 각자 따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순서의 규칙.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증여가 있으면 최초의 증여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시행령 제46조 제1항). 동시에 받으면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숫자로 보기

서 씨가 쓸 수 있는 공제는 일반 5,000만원 + 혼인 1억원 = 1억 5,000만원입니다. 세 분의 증여 3억 5,000만원에 이 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해 봤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같은 돈, 같은 공제인데 주는 순서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A안: 계획대로 (친어머니 → 아버지 → 새어머니)증여액공제과세표준낼 증여세
3월 친어머니1억원1억원(일반 5,000만 + 혼인 5,000만)0원0원
10월 아버지2억원5,000만원(혼인 잔여)1억 5,000만원1,940만원
내년 5월 새어머니5,000만원0원5,000만원485만원
합계3억 5,000만원1억 5,000만원2,425만원
B안: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 → 친어머니 → 새어머니)증여액공제과세표준낼 증여세
3월 아버지2억원1억 5,000만원(일반 5,000만 + 혼인 1억)5,000만원485만원
10월 친어머니1억원0원1억원970만원
내년 5월 새어머니5,000만원0원5,000만원485만원
합계3억 5,000만원1억 5,000만원1,940만원

공제 총액은 1억 5,000만원으로 똑같은데 세금은 485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누진세율입니다. A안에서는 공제가 먼저 온 친어머니의 1억원을 다 지워 버리고, 정작 큰돈인 아버지 2억원에는 5,000만원만 남습니다. 아버지 몫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이 20% 구간에 걸려 1억 5,000만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2,000만원이 나옵니다. B안에서는 공제가 2억원을 먼저 깎아 아버지 몫이 5,000만원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두 분은 각자 10% 구간에서 끝납니다. 세 분이 동일인으로 묶이지 않으니, 금액을 각자 낮은 구간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분이 같은 날 한꺼번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가 같으면 순서가 없으니 공제 1억 5,000만원을 금액 비율대로 나눕니다(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C안: 세 분이 같은 날증여액안분 공제과세표준낼 증여세
아버지2억원약 8,571만원약 1억 1,429만원약 1,247만원
친어머니1억원약 4,286만원약 5,714만원약 554만원
새어머니5,000만원약 2,143만원약 2,857만원약 277만원
합계3억 5,000만원1억 5,000만원약 2,079만원

C안은 A안보다 낫지만 B안보다는 140만원쯤 더 냅니다. 아버지 몫이 여전히 1억원을 넘어 20% 구간에 일부 걸리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가장 큰 증여 하나에 몰아 그 금액을 낮은 구간으로 끌어내리는 B안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큰 돈을 먼저, 작은 돈을 나중에가 원칙이고, 같은 날 몰아서 주는 것은 중간입니다.

혼인공제 기간은 신고일 전후 2년이라, 3월에 아버지가 먼저 주어도 9월 혼인신고 기준으로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신랑은 부모님 두 분(동일인)에게서 1억 5,000만원을 받으니 일반 5,000만원 + 혼인 1억원으로 세금 0원입니다. 부부가 받는 5억원 가운데 세금이 나오는 것은 서 씨 쪽 초과분뿐입니다.

판례와 예규

첫째, 계모는 공제에선 가족, 합산에선 남.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법률혼 중이라 공제 목적으로는 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새어머니 몫도 1억 5,000만원 공제 한도를 나눠 씁니다. 그런데 세율을 매길 때 아버지 증여와 합치지는 않습니다. 공제는 줄고 합산은 안 되는 묘한 위치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새어머니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새어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공제 1,000만원)이 됩니다(재산세과-448, 2010.6.28).

둘째, 혼인 전에 받았는데 결혼이 깨지면. 약혼자의 사망이나 민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제5항). 현금도 됩니다. 그런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하루 10만분의 22)만 붙습니다(제6항). 혼인 뒤 혼인무효 판결이 나도 같은 방식입니다(제7항). 정상적으로 혼인한 뒤 이혼한 것만으로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셋째, 공제를 잘못 계산해도 가산세는 덜하다. 서 씨처럼 "세 분이 각자 공제받는다"고 오해해 덜 신고했다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착오로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만, 착오를 바로잡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넷째, 10년 안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혼인공제로 증여세가 0원이었어도, 증여한 부모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증여 때 낸 세금이 없으니 상속세에서 빼 줄 세금도 없습니다. 부모의 연세와 재산 규모가 크다면 이 점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무엇언제까지놓치면
증여세 신고(세금 0원이어도)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이 어려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 부표3)신고와 함께공제 확인 지연
2년 내 미혼인 시 수정신고증여 2년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가산세까지 부과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것은 세금이 0원이라 신고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을 받아 전세보증금에 넣었는데 신고가 없으면, 몇 년 뒤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신고서 한 장이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미리 모아두어야 하는 자료는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인), 증여자별 이체 내역과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계부·계모와의 법률혼 확인)입니다. 출산공제를 쓸 계획이라면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도 챙겨 두세요.

그래서 그분은

공제는 한 바구니, 세율은 사람마다 따로

가을 정원 결혼식에서 친어머니와 포옹하는 신부와 곁에서 웃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서 씨 가족은 B안을 골랐습니다. 아버지가 3월에 2억원을 먼저 보내고, 친어머니는 10월 혼인신고 뒤에, 새어머니는 내년 봄에 보태기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금액은 그대로이고 세금은 2,425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세 분께도 이 순서의 이유를 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공제는 세 분이 함께 쓰는 하나의 바구니이고, 그 바구니를 가장 큰돈에 먼저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친어머니는 "내 돈에 세금이 붙는 게 서운하지 않냐"는 서 씨의 걱정에 "나눠 내는 거니 괜찮다"며 웃었다고 합니다. 신랑 쪽 1억 5,000만원은 세금 없이 신고만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며 한 가지를 미리 짚었습니다. 두 사람이 2년쯤 뒤 아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서 씨는 이번에 혼인공제 1억원을 다 쓰므로 출산 때 쓸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이 평생 1억원 한 바구니이기 때문입니다. 출산 때 부모님이 다시 도와주실 계획이라면, 지금 혼인공제를 일부 남겨 두고 일반공제와 나눠 쓰는 설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공제 5,000만원은 10년이 지나면 다시 생기지만, 혼인·출산공제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세 분이 각자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는 하나를 나눠 쓰고, 세율은 사람마다 따로 매깁니다. 그 두 규칙을 알면 같은 돈으로 세금을 줄이는 순서가 보입니다.

한 장 정리

묻는 것답
얼마를 더 공제하나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일반공제 5,000만원과 별개)
언제 받은 돈인가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입양일부터 2년
누가 주면 되나부모·조부모·외조부모·법률혼 계부모(시부모·장인장모는 제외)
여러 명이 주면 공제는수증자 기준 한 바구니,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차 차감
여러 명이 주면 세율은동일인끼리만 합산, 이혼한 부모·친부와 계모는 각자 계산
안 되는 재산채무면제 등 예시규정 이익, 증여추정, 증여의제
결혼이 깨지면부득이한 사유면 3개월 내 반환 시 증여 없음, 2년 내 미혼인은 수정신고(이자상당액만)
서 씨 사례같은 3억 5,000만원, 순서만 바꿔 2,425만원 → 1,940만원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