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기초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장애인 아들의 만기 보험금 2억원: 일시금이면 1,164만원 연금이면 0원
-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장애인 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정해 두면,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원래 증여입니다.
-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는 그 보험금을 연간 4,00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 기준은 낸 보험료가 아니라 받는 보험금이고, 해마다 4,000만원 이내로 받으면 몇십 년을 받아도 전부 비과세입니다.

한 줄 답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장애인 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정해 두면,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원래 증여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는 그 보험금을 연간 4,00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기준은 낸 보험료가 아니라 받는 보험금이고, 해마다 4,000만원 이내로 받으면 몇십 년을 받아도 전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이라도 일시금이냐 연금이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천만원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장애인 신탁(5억원 과세가액 불산입)을 함께 쓰면 부모 사후의 생활 자금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으로 들어 둔 보험이 세금이 된다고요"
2026년 5월, 부산에 사는 예순한 살 배 선생 부부가 서른 살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들은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20년 전부터 아들을 수령인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에 보험료를 넣어 왔고, 올해 만기가 되어 2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가 혼자 남을 때를 생각해서 들어 둔 보험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장애인 보험은 세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법은 뭐라고 하나
원칙은 증여입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보험금 수령인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제34조). 만기 보험금도 보험사고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수령 보험금은 연 4,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6조 제8호, 상증령 제35조 제6항).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을 따릅니다.
| 장애인의 범위 | 내용 |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사람 포함 |
|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등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2016년 2월 5일 이후 증여분부터 포함 |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 기준입니다. 비과세되는 것은 낸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만기 포함)로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그 보험금이 연간 4,000만원까지입니다(재산세과-429, 2009.10.9 ; 재산세과-21, 2011.1.11). 그리고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해마다 받는 금액이 4,00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입니다(재산세과-357, 2010.6.3).
장애인 신탁과 장애인 상속공제가 함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고기한까지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맡기는 등 요건을 갖추면 살아 있는 동안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상증법 제52조의2). 부모가 사망하면 장애인 상속인에게 1,000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상속공제합니다(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숫자로 보기
배 선생 아들이 받는 만기 보험금 2억원을 두 가지로 받는 경우입니다. 아들은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놓습니다.
① 일시금 2억원
| 단계 | 금액 |
|---|---|
| 보험금 | 2억원 |
| (−) 비과세 (연 4,000만원) | 4,000만원 |
| 증여재산가액 | 1억 6,000만원 |
|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5,000만원 |
| 과세표준 | 1억 1,000만원 |
| 산출세액 (1억 1,000만원 × 20% − 1,000만원) | 1,2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후 | 1,164만원 |
② 연금으로 매년 2,000만원씩 10년
해마다 받는 2,000만원이 연간 한도 4,000만원 안이므로 매년 전액 비과세입니다. 10년 동안 받는 2억원 전체에 증여세가 없고,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도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2억원인데 받는 방식만 바꿔 1,164만원이 0원이 됐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아들이 한꺼번에 큰돈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애인 가족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판례와 예규
보험금 수령인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계약자·피보험자가 누구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받아서 자녀에게 주면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이나 상이자 증명, 중증환자라면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증환자 범위는 2016년 2월 5일 이후에야 들어왔으므로 예전 계약을 볼 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전환은 만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만기에 일시금이 지급된 뒤에는 이미 그 해에 2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보험사의 연금전환 특약이나 지급 방식 선택을 만기 전에 해 둬야 합니다.
한도는 해마다 새로 생깁니다. 연간 4,000만원은 해마다 적용되는 한도이므로, 여러 보험에서 받는 보험금을 합쳐 연 4,000만원을 넘지 않게 지급 시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큰돈은 장애인 신탁으로 함께 설계합니다. 보험금과 별개로 부모가 목돈을 남겨 주고 싶다면,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뒤 신고기한까지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맡기면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신탁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법에 정한 예외(의료비 등)를 빼고 증여세가 추징되므로 생활비는 신탁 이익으로 쓰도록 짜야 합니다.
부모 사후도 함께 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애인 자녀는 장애인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기대여명이 긴 젊은 자녀일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상속 설계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배 선생 부부는 만기 두 달 전에 보험사를 찾아 연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아들이 매년 2,000만원씩 10년 동안 받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부가 따로 모아 둔 3억원은 아들에게 증여해 신고기한 안에 아들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5억원 한도 안이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고, 신탁 이익은 아들의 생활비로 나오게 했습니다. 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의 생활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설계였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이렇습니다. 장애인 보험이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한 해 4,000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그 한도를 해마다 쓰도록 받는 방식을 바꾸면 같은 보험금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장 정리
| 묻는 것 | 답 |
|---|---|
| 장애인 자녀가 받는 보험금 | 원칙은 증여 (상증법 34) |
| 비과세 한도 | 연간 4,000만원 (상증법 46 8호, 상증령 35 ⑥) |
| 기준 | 낸 보험료가 아니라 받는 보험금 (재산세과-429, 2009.10.9) |
| 연금으로 받으면 | 해마다 4,000만원 이내면 전부 비과세 (재산세과-357, 2010.6.3) |
| 장애인 범위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상이자, 중증환자(2016.2.5~) |
| 이 사례 | 일시금 2억원 1,164만원 / 연금 매년 2,000만원 0원 |
| 장애인 신탁 | 살아 있는 동안 5억원까지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52의2) |
| 장애인 상속공제 |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상증법 20 ① 4호) |
| 놓치기 쉬운 것 | 수령인 지정, 만기 전 연금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