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상속·증여 기초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딸 결혼식 축의금 1억원을 전세금에: 누구 돈이냐와 혼인 공제 1억원

요점
  • 결혼 축의금은 누가 받은 돈이냐부터 갈라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하객마다 혼주(부모)의 손님이 낸 것은 부모의 돈이고, 신랑·신부의 친구가 낸 것은 신혼부부의 돈입니다.
  • 부모 몫 축의금으로 자녀의 신혼집 보증금을 내 주면 그만큼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대전 집 거실에서 축의금 봉투를 큰 더미와 작은 더미로 나누는 문 사장과 신혼부부

한 줄 답

결혼 축의금은 누가 받은 돈이냐부터 갈라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객마다 혼주(부모)의 손님이 낸 것은 부모의 돈이고, 신랑·신부의 친구가 낸 것은 신혼부부의 돈입니다. 부모 몫 축의금으로 자녀의 신혼집 보증금을 내 주면 그만큼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혼인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에 1억원의 혼인 공제가 더해져,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수는 가사용품까지만 비과세이고 집·차는 아닙니다.

"축의금은 아이들 결혼식에 들어온 건데요"

2026년 4월, 대전에 사는 쉰아홉 살 문 사장이 결혼을 앞둔 딸과 함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딸 결혼식에 축의금이 1억 2,000만원 들어왔습니다. 문 사장은 이 돈 중 1억원을 딸 부부의 전세보증금에 보태 주려고 했습니다.

"축의금이야 아이들 결혼식에 들어온 돈인데, 그걸 아이들한테 주는 게 무슨 증여입니까. 원래 걔들 돈 아닌가요."

방명록을 보니 하객 대부분은 문 사장이 수십 년 사업하며 쌓은 거래처와 지인이었고, 딸과 사위의 친구들이 낸 돈은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축의금은 비과세 금품이지만, 문제는 귀속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가운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합니다. 하객이 낸 축의금 자체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쟁점은 그 축의금이 누구의 것이냐입니다.

판례와 심판례는 하객별로 나눕니다. 결혼축의금은 혼주와 결혼 당사자의 하객에 따라 각각 귀속된다고 보고(심사증여98-48, 1998.4.10 ; 조심2016서1353, 2017.2.8),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부분을 뺀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봤습니다(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판결). 그래서 부모 몫 축의금을 자녀에게 넘기면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됩니다.

혼수는 가사용품까지입니다.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상증법 기본통칙 46-35…1). 냉장고·가구·침구는 비과세지만, 신혼집 보증금이나 자동차 대금을 대 주면 증여입니다.

혼인비용은 집안 형편으로 봅니다. 통상 필요한 금품인지는 지출한 사람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 경위로 판단합니다. 재력 있는 아버지가 낸 결혼·예물 비용을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고(조심 2020서8511, 2021.2.8), 조부가 손녀의 혼인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도 사회통념상 인정됐습니다(조심 2023서9650, 2023.12.11).

2024년부터 혼인 공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상증법 제53조의2).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숫자로 보기

문 사장이 부모 몫 축의금에서 1억원을 딸에게 보태 주는 경우입니다. 딸은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놓습니다.

① 혼인 공제가 없다면 (2023년 이전 기준)

단계금액
증여재산가액1억원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5,000만원
과세표준5,000만원
산출세액 (5,000만원 × 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후485만원

② 혼인 공제를 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증여)

단계금액
증여재산가액1억원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5,000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5,000만원 (한도 1억원 중 사용)
과세표준0원
증여세0원

혼인 공제가 세금을 지웁니다

혼인 공제 한도 1억원 중 5,000만원만 썼으므로, 2년 안에 부모가 더 보태 줄 여유가 5,000만원 남습니다. 딸과 사위의 친구들이 낸 2,000만원은 처음부터 신혼부부의 돈이라 증여가 아닙니다.

하객이 누구의 손님이냐로 나뉩니다

판례와 예규

방명록과 축의금 장부가 증거입니다. 축의금이 누구 몫인지 다툼이 생기면 하객이 누구의 지인인지가 기준입니다. 방명록, 축의금 봉투 기록, 하객 명단을 결혼 직후에 정리해 두면 신혼부부 몫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조사가 오면 이 자료가 없어 전액 부모 몫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공제는 기한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신고일 후 2년까지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신부 쪽 부모와 신랑 쪽 부모가 각자 자기 자녀에게 주면, 각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서 공제를 받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직접 주면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혼인 공제도, 5,000만원 공제도 아닌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만 적용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공제가 있어도 신고는 해 둡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라도 증여세를 신고해 두면 나중에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물은 범위를 넘지 않게 합니다. 집안 형편에 맞는 예물은 통상 필요한 금품이지만, 고액 보석이나 골드바처럼 재산으로 남는 것은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부의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문상객에게서 받은 것이고, 통상 범위면 비과세입니다(서면4팀-358, 2005.3.10). 다만 문상객이 누구 손님이냐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 귀속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열쇠를 받고 문 사장이 뒤에서 지켜보는 장면

문 사장은 축의금 장부를 꺼내 하객을 다시 나눴습니다. 딸과 사위의 친구·직장 동료가 낸 2,000만원은 딸 부부 통장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이 돈은 처음부터 두 사람의 것이라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문 사장 몫에서 보태는 1억원은 딸에게 증여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혼인신고를 결혼식 다음 주에 마쳐서 혼인 공제 기간 안이었고, 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0원입니다. 보증금은 문 사장 계좌가 아니라 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자금 흐름이 신고 내용과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이렇습니다. 축의금은 결혼식에 들어왔다고 신혼부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님이 냈느냐로 주인이 갈립니다. 부모 손님의 축의금을 넘겨주면 증여이고, 이제는 혼인 공제 덕에 대부분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장 정리

묻는 것답
축의금에 증여세하객이 낸 통상 범위 축의금은 비과세 (상증법 46 5호)
축의금은 누구 것혼주 손님 몫은 부모, 당사자 지인 몫은 신혼부부 (조심2016서1353)
부모 몫을 자녀에게증여, 공제 후 과세
혼인 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직계존속 증여에 1억원 추가 (상증법 53의2, 2024년~)
이 사례공제 없으면 485만원 / 혼인 공제 받으면 0원
혼수가사용품만 비과세. 주택·차량·사치품은 과세
재력 있는 집의 예물형편에 맞으면 인정된 사례 (조심 2020서8511)
사위·며느리에게 직접기타친족 1,000만원 공제만
준비할 것방명록·축의금 장부, 자녀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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