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관리
임대차계약서만 주시면 매달 정한 날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차인에게 알리고, 임대료가 들어왔는지까지 맞춰 봅니다.
화면 견본입니다. 건물·상호·금액은 가상입니다.
직접 하실 때
세금계산서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늦으면 공급가액의 1%, 발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재계약으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예전 금액으로 계속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 발행과 신고 정정이 따라옵니다.
통장을 매달 맞춰 보지 않으면 두세 달 밀린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는 받아 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만료일을 놓치면 갱신 조건을 이야기할 시기를 넘기고, 발행도 언제 멈출지 애매해집니다.
진행 방식
계약서 사진이나 PDF를 보내 주시면 임차인, 임대료, 계약기간을 읽어 등록합니다.
계약마다 정한 발행일에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차인에게 메일과 문자로 알립니다.
임대료 받는 통장의 입금을 임차인별로 맞춰 봅니다. 밀린 달이 생기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임차인에게 갱신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춰 발행을 이어 가거나 멈춥니다.
| 직접 할 때 | 대승에 맡길 때 | |
|---|---|---|
| 발행 | 매달 홈택스 접속 | 정한 날 대신 발행 |
| 임차인 안내 | 따로 연락 | 메일·문자 발송 |
| 입금 확인 | 통장 보며 직접 | 임차인별 대조, 미납 연락 |
| 계약 만료 | 직접 기억 | 90일 전 갱신 확인 |
네. 기장 고객이 아니어도 임대 관리만 따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건당 받습니다. 계약 수와 발행 방식을 듣고 상담에서 먼저 안내드립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처럼 부가가치세가 붙는 임대가 대상입니다.
임차인마다 금액과 발행일을 따로 등록합니다. 건물이 여러 채여도 같이 관리합니다.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늦으면 공급가액의 1%, 발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연락처와 임대 현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