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세, 신고 전에 보세요 #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요점
  • 1월~12월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 바뀌는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와 설비는 신고만 하면 매입세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전환 직전 과세기간 신고 때 같이 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수원에서 수제 캔들과 생활소품을 만들어 파는 '온새미공방' 한서윤 대표(가상 인물)의 이야기예요. 작년에 온라인 주문이 크게 늘었는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라는 통지가 왔어요. 그동안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곤란했는데, 이제는 대표님이 직접 발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답니다. 창고에 쌓인 재고와 작년에 산 포장기계에 낸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이고요.

전환 통지를 받고 고민하는 공방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1월~12월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2.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3. 바뀌는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와 설비는 신고만 하면 매입세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전환 직전 과세기간 신고 때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언제부터 바뀌는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법에서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해 두었어요. 한 해 공급대가가 이 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무서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이 사실을 알려 주고, 시작하는 날까지 사업자등록증을 고쳐서 내줘야 하거든요.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림 6-1 2025년 실적, 2026년 7월 전환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업종에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만큼 공제되고요.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출세액(물건을 팔 때 손님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을 빼서 계산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한 장 한 장의 무게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리고 법에서 공제를 막아 둔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은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공제받을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 시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었는지는 사업자마다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뀐 뒤에는 거래처 요청이 오면 바로 발급할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그림 6-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재고와 설비는 꼭 신고하세요

전환되는 날 남아 있는 상품, 제품(반제품·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오래 쓰면서 값이 줄어드는 기계·비품 같은 자산)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감가상각자산은 건물·구축물이면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자산이면 2년 이내인 것만 해당합니다.

금액은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부가세 포함)이에요. 증빙 없이 재고를 부풀려 신고하면 세무서가 조사해서 경정(세무서가 세액을 다시 계산해 고치는 것)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실제 거래 없이 만든 세금계산서)로 금액을 맞추는 건 세무조사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행동이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 6-3 재고·설비 공제 받을 수 있나

숫자로 보기

일정 흐름 (2025년 실적으로 2026년 7월에 전환되는 경우)

시점할 일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
2026년 7월 1일의 20일 전까지세무서가 전환 통지, 7월 1일까지 등록증 정정
전환 직전 과세기간 신고 때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출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세무서가 승인 통지(통지가 없으면 신고한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봄)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일반과세 적용

재고매입세액 계산 예시 (가상 금액, 취득가액은 부가세 포함)

항목취득가액계산식재고매입세액
상품·재료11,000,000원11,000,000 × 10/110 × (1 − 0.5% × 110/10)945,000원
포장기계(경과된 과세기간 수 1로 가정)3,300,000원3,300,000 × (1 − 50/100 × 1) × 10/110 × (1 − 0.5% × 110/10)141,750원
합계1,086,750원

(1 − 0.5% × 110/10)은 0.945예요. 상품은 1,000,000원 × 0.945, 기계는 150,000원 × 0.945로 계산했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세어야 하니 실제 신고 때는 따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으니 위 금액이 그대로 공제액입니다. 이 금액은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빠져요.

그림 6-4 온새미공방 재고매입세액

놓치기 쉬운 함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따로 갖고 있으면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2. 통지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 별도 규정이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3. 재고품등 신고는 전환 직전 과세기간 신고 때 같이 해야 해요. 이때를 놓치거나, 기간이 지난 설비를 넣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4. 증빙 없는 재고를 넣거나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금액을 채우면 경정 대상이 되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간이과세 기준금액 범위와 간이과세자에서 빠지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계산, 매입 세금계산서 0.5퍼센트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전환 시 재고 공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 자산, 계산식, 신고와 승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20일 전 통지, 통지가 없을 때의 적용

오늘의 점검표

  • [ ] 세무서 통지서에 적힌 전환일과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확인했다
  • [ ]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을 확인했다
  • [ ] 전환일 기준 재고 목록과 취득가액 증빙(장부, 세금계산서)을 모았다
  • [ ] 설비마다 취득일을 확인해 공제 가능 기간 안에 드는지 따져 봤다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와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습관을 점검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사업자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으면서, 신고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불공제 분류, 폐업이나 과세유형 전환 같은 항목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기라면 재고품등 신고서까지 함께 챙겨 드릴게요.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을 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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