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86] 계약서 없는 1988년 땅, 기준시가 환산
- 산 값(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씁니다. 환산할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들어갑니다.
-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처음 고시되기 전에 산 땅은 옛 시가표준액 비율로 거꾸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는 상한이 두 가지 붙습니다.
- 쪼개거나 합치거나 지목이 바뀐 땅,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산 집은 그냥 올해 공시가격을 넣으면 틀립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예순넷 윤정숙 씨는 1988년 봄에 충청도의 밭 800㎡를 사 두었습니다. 이번에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서랍을 다 뒤져도 그때 계약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에 샀는지 모르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는 분은 공시지가를 넣으면 된다던데, 1988년엔 공시지가가 없었잖아요."
정숙 씨 말이 맞습니다. 이럴 때 쓰는 숫자가 기준시가인데, 오래된 땅이나 집은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산 값(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씁니다. 환산할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들어갑니다.
-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처음 고시되기 전에 산 땅은 옛 시가표준액 비율로 거꾸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는 상한이 두 가지 붙습니다.
- 쪼개거나 합치거나 지목이 바뀐 땅,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산 집은 그냥 올해 공시가격을 넣으면 틀립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계약서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거꾸로 추정합니다
기준시가는 나라가 정해 둔 세금 계산용 가격입니다. 땅은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씁니다. 일괄 고시 대상인 오피스텔과 상가는 국세청이 땅과 건물을 묶어 고시한 가격을 씁니다.
환산취득가액(지금 판 값에 '산 때 기준시가 ÷ 판 때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산 값을 추정한 금액)을 쓰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클수록 취득가액도 커집니다.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정확히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1990년 8월 전에 산 땅은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1990년 8월 30일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 지방세 시가표준액(옛 토지등급가액)의 비율로 '그때 공시지가가 있었다면 얼마였을까'를 추정합니다. 사진관에서 옛 사진을 복원할 때 지금 사진에 비율을 맞춰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본 산식은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분모'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분모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시가표준액을 더해 2로 나눈 값입니다. 직전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것을 씁니다.
여기에 상한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분모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둘째, 1990년 8월 30일 직전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시가표준액이 같은데 비율이 10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두 시가표준액이 서로 다른 기간에 속하면 100%를 넘을 수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산 집도 환산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처음 공시되기 전에 산 집은 최초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합니다. 비율은 '취득 당시 땅과 건물 기준시가 합계 ÷ 최초 공시 당시 땅과 건물 기준시가 합계'입니다.
쪼개고 합친 땅, 지목이 바뀐 땅
분할·합병된 땅, 지목(땅의 공식 용도 분류)이 바뀐 땅, 공시가 빠진 땅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땅으로 보고 세무서장이 인근 비슷한 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특성 변화 없이 단순히 나누기만 한 땅이면 분할 전 지번의 공시지가를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숫자로 보기
정숙 씨의 밭(800㎡, 1988년 취득)을 가상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8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 구분 |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1990.8.30. 현재 | 직전(1989.12.31.) | 분모 | 비율 | ㎡당 가액 | 800㎡ 기준시가 |
|---|---|---|---|---|---|---|---|
| 기본 | 12,000원 | 24,000원 | 16,000원 | 20,000원 | 60% | 48,000원 | 38,400,000원 |
| 분모 상한 | 12,000원 | 24,000원 | 32,000원 | 28,000원 → 24,000원 | 50% | 40,000원 | 32,000,000원 |
| 100% 상한 | 24,000원 | 24,000원 | 16,000원 | 20,000원 | 120% → 100% | 80,000원 | 64,000,000원 |
셋째 줄은 1990년 8월 30일 직전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120%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도 같은 방식입니다. 최초 공시 주택가격이 2억 원이고, 취득 당시 땅과 건물 기준시가 합계가 9,000만 원, 공시 당시 합계가 1억 5,000만 원이라면 2억 원 × 60% =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이 표는 기준시가만 계산한 것이라 세액과 지방소득세(10%)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사고팔았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씁니다. 공시일 당일에 판 경우, 과세관청과 심판례는 새로 공시된 가격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 건물 기준시가 면적은 실제 쓰는 면적 말고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으로 보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입니다.
-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다고 해서 양도세 불복 단계에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공시지가 자체에 대한 이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 계약서가 없다고 기억나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가짜 서류는 가산세는 물론 더 큰 문제로 번집니다. 통장 기록이나 등기 서류처럼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찾아보세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땅, 건물, 오피스텔·상가, 주택별 기준시가의 종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공시지가 없는 땅의 평가, 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 산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분모 상한, 100% 초과분 배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
오늘의 점검표
- [ ] 산 값을 보여 줄 계약서, 통장, 등기 서류를 모두 찾아봤다
- [ ] 취득일이 1990년 8월 30일 전인지, 주택가격 공시 전인지 확인했다
- [ ] 취득 당시와 1990년 무렵의 토지등급가액 자료를 구했다
- [ ] 보유하는 동안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 있었는지 토지대장을 확인했다
- [ ] 건물 면적을 건축물대장 연면적으로 맞췄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오래된 땅이나 집은 기준시가 하나만 달라져도 취득가액이 크게 바뀝니다. 세무법인대승은 팔기 전에 비과세·중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옛 시가표준액 자료까지 맞춰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니 계약 전에 편하게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