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35] 상속주택에 새 집까지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될까

요점
  • 2주택 특례는 서로 다른 종류라면 겹쳐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과세관청은 대체로 두 종류까지만 인정합니다.
  • 특례가 겹치면 요건도 겹칩니다. 두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가 돼요.
  •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순서부터 정하세요.

상속받은 집에 새 집까지, 3주택일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 순서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 사는 윤서진 씨(54)는 2015년에 산 아파트(A)에 살고 있어요. 2023년 봄에 따로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청주 단독주택(B)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 집은 그 한 채뿐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 아이 학교 때문에 세종에 새 아파트(C)를 계약해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집이 세 채가 됐는데, 지금 사는 대전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상속주택 특례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둘 다 된다고들 하던데,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 채 집 문제로 고민하는 50대 여성

먼저 결론부터

  1. 2주택 특례는 서로 다른 종류라면 겹쳐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과세관청은 대체로 두 종류까지만 인정합니다.
  2. 특례가 겹치면 요건도 겹칩니다. 두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가 돼요.
  3.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순서부터 정하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특례는 쿠폰처럼 겹쳐 쓰는데, 두 장까지예요

원래 비과세는 1세대(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가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샀거나, 집을 물려받았거나, 결혼해서 집이 둘이 된 경우처럼 사정이 있어서 2주택이 되면 법이 1주택처럼 봐 줍니다. 이걸 2주택 특례라고 불러요.

가게 할인 쿠폰을 떠올려 보세요. 종류가 다른 쿠폰 두 장은 같이 쓸 수 있지만, 같은 쿠폰 두 장은 안 받아 주는 가게가 있잖아요. 특례도 비슷합니다.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새 집을 또 사면 '일시적 2주택' 쿠폰을 두 번 쓰는 셈이라 인정되지 않아요. 종류가 다른 특례 세 개가 겹치는 경우도 과세관청은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봅니다.

서진 씨는 두 특례 요건을 다 갖춰야 해요

서진 씨는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겹친 경우예요. 과세관청은 이런 경우 B를 빼고 A와 C만 놓고 일시적 2주택인지 따집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해요.

  • 상속주택 특례: A가 상속받던 날 이미 갖고 있던 집이어야 합니다. 서진 씨 A는 2015년에 샀으니 해당돼요.
  • 일시적 2주택 특례: A를 산 날부터 1년 넘게 지난 뒤에 C를 샀고, C를 산 날부터 3년 안에 A를 팔아야 합니다.

여기에 A가 원래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보유 기간 등)을 갖췄는지, 파는 값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그림 35-1 두 특례 요건, 서진 씨는?

C를 먼저 팔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새 집 C가 많이 올랐으니 그걸 먼저 팔면 안 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해요.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먼저 갖고 있던 집(종전주택)을 팔 때만 적용되거든요.

A를 판 다음에 C를 팔 때도 상속주택 특례로는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주택 특례에서 말하는 일반주택은 상속받던 날 이미 갖고 있던 집만 해당하는데, C는 상속 뒤에 산 집이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에는 물려받은 B를 종전주택으로 보고, C를 산 날부터 3년 안에 B를 파는 방법을 과세관청이 인정한 적이 있어요. 다만 B를 산 날(상속받은 날)부터 1년 넘게 지난 뒤에 C를 샀어야 하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그림 35-2 서진 씨 세 집의 날짜와 기한

숫자로 보기

서진 씨 일정을 표로 정리해 볼게요(가상 사례).

구분날짜확인할 것
A 취득(일반주택)2015.4.상속받던 날 이미 보유: 충족
B 상속(아버지 1주택)2023.5.따로 살던 아버지 집: 상속주택 특례 대상
C 취득(신규주택)2025.10.A 취득 후 1년 넘게 지남: 충족
A 양도 기한2028.10. 전C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 예상 양도가액9억 원12억 원 이하: 고가주택 아님

겹쳐서 받을 수 있는 조합인지는 이 표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황과세관청이 보는 방향
일반 + 상속 + 신규, 일반주택을 기한 안에 양도비과세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인데 신규주택을 또 취득같은 특례 중복이라 인정 안 함
일시적 2주택 + 문화유산주택 + 상속세 종류가 겹쳐 비과세 어려움
일반 + 상속 + 또 상속(다른 집안)나중 상속주택을 신규주택처럼 보고 기한 안 종전주택 양도 시 가능하다고 본 해석 있음

그림 35-3 겹친 특례, 비과세 판단 순서

놓치기 쉬운 함정

  1. 처음부터 비과세가 안 되는 2주택이었던 세대가 새 집을 사서 3주택이 된 뒤 한 채를 팔아 일시적 2주택 모양을 만든 경우, 법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과세관청 해석도 아직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으니 지켜봐야 합니다.
  2. 아버지가 집을 두 채 갖고 계셨다면 순위에 따라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봐요. 두 채를 다 물려받으면 일반주택 특례가 막힐 수 있습니다.
  3. 귀농주택 특례는 귀농한 뒤 처음 파는 일반주택 한 채에만 적용돼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귀농하면 두 번째 집은 이 특례를 못 받습니다.
  4. 주택 수를 줄이려고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나누거나 실제와 다른 날짜로 계약서를 쓰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드러나면 비과세가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과 상속·혼인 등 2주택 비과세, 12억 원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일시적 2주택(1년 뒤 취득, 3년 안 양도), 제2항 상속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4항·제5항 동거봉양·혼인 합가는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7항·제11항 귀농주택은 귀농 후 처음 파는 일반주택 1채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오늘의 점검표

  • [ ] 집마다 취득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적어 두었나요
  • [ ]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짜를 확인했나요
  • [ ] 지금 받는 특례가 몇 종류인지, 같은 특례가 두 번 겹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 ] 물려받은 집이 돌아가신 분의 유일한 집이었는지, 여러 채 중 하나였는지 확인했나요
  • [ ]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정하기 전에 세무사와 순서를 점검했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특례가 두 개 이상 겹치면 파는 순서와 날짜 하나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법인대승은 계약 전에 비과세가 되는지, 중과 대상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고, 예상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신고서를 내는 날까지 함께 챙겨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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