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의2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22] 배우자 증여 후 유상감자로 가지급금 갚기 위험

요점
  • 유상감자도 이익소각과 위험이 같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금방 돈으로 바꾸면 세법은 처음 주인이 직접 받은 돈으로 볼 수 있거든요.
  •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게 합니다. 기간을 넘겼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 상법 절차를 지켰는지와 세금이 안전한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생긴 이유와 회사 사정을 먼저 보고 방법을 고르셔야 해요.

배우자에게 받은 주식을 유상감자해 가지급금 4억을 갚으려는 경우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 남부에서 전기공사업을 하는 (주)한빛전설의 정 대표는 장부에 가지급금이 4억 원쯤 쌓여 있습니다. 주식은 대부분 배우자 명의입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배우자 주식을 증여받아서 회사가 그 주식을 사서 없애게 하면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갚을 수 있대." 정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익소각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유상감자는 절차가 다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전기공사업 사무실에서 고민하는 대표 부부

먼저 결론부터

  1. 유상감자도 이익소각과 위험이 같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금방 돈으로 바꾸면 세법은 처음 주인이 직접 받은 돈으로 볼 수 있거든요.
  2.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게 합니다. 기간을 넘겼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3. 상법 절차를 지켰는지와 세금이 안전한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생긴 이유와 회사 사정을 먼저 보고 방법을 고르셔야 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유상감자가 뭔지부터

유상감자(회사가 주식 일부를 없애면서 그 대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를 하면 자본금이 줄고, 회사 돈이 주주에게 나갑니다. 주주가 받은 돈이 그 주식을 얻느라 쓴 돈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름은 배당이 아니어도 세법이 배당으로 보는 돈)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인이 말한 방법은 계산이 단순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받을 때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니까, 그 금액 그대로 감자 대가를 받으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거죠.

상법 절차는 이익소각과 다릅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상법 제438조), 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집 통지에 적어야 합니다. 회사 돈이 주주에게 빠져나가는 일이라 채권자 보호 절차도 거쳐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건설·전기공사처럼 등록 기준 자본금이 있는 업종은 감자 뒤에도 그 기준을 맞추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정 대표 말씀대로 절차는 다릅니다. 하지만 절차가 다르다고 세금 판단까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림 22-1 상법 절차와 세금 판단은 따로

현행법이 보는 방식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처음 산 값을 취득가액으로 쓰도록 합니다. 주식(제94조 제1항 제3호 자산)은 그 기간이 1년이에요. 유상감자 대가는 원래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만, 주식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17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는지는 실행 시점의 시행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더해집니다.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인정되면, 처음부터 하나의 거래였던 것으로 봅니다. 택배를 중간 경유지를 거쳐 보내도 보낸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아요. 배우자 주식이 감자되고, 배우자가 그 돈을 대표에게 증여한 것으로 다시 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림 22-2 증여 후 감자, 세법이 다시 보는 순서

숫자로 보기

가상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처음 출자할 때 4천만 원을 낸 주식이 지금 4억 원으로 평가되고, 정 대표가 이 주식을 증여받은 뒤 4억 원에 유상감자한다고 해 볼게요. 세액이 아니라 의제배당 금액만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구분감자 대가취득가액으로 보는 금액의제배당 금액
대표가 기대한 계산4억 원4억 원(증여 당시 평가액)0원
증여자 취득가액을 쓸 때4억 원4천만 원3억 6천만 원
실질과세로 다시 볼 때(배우자가 직접 감자)4억 원4천만 원3억 6천만 원(배우자에게 과세)

3억 6천만 원이 의제배당이 되면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되고, 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쪽도 공제 한도 안인지 따로 확인해야 하고요. 처음에 0원이었던 세금이 몇 년 뒤 한꺼번에 나오는 구조라 미리 따져 보셔야 해요.

그림 22-3 취득가액에 따라 바뀌는 의제배당

놓치기 쉬운 함정

  1. 1년만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제97조의2를 피해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거래 전체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 감자 대가가 대표 계좌를 잠깐 거쳐 그대로 가지급금 상환에 쓰이는 흐름. 돈의 흐름이 처음부터 짜여 있었다는 근거로 읽힐 수 있어요.
  3. 감자 가격을 시가와 다르게 정하는 것. 일부 주주만 감자에 참여하면 남은 주주와의 사이에서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4. 형식만 갖춘 주주총회나 서류를 나중에 만드는 것. 하지 마세요. 실제 의사결정 없이 서류만 맞추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씀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감자 대가 중 취득에 쓴 돈을 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고, 취득가액 계산은 대통령령에 맡김
  •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자본금 감소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의안 요지를 소집 통지에 적어야 함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음

오늘의 점검표

  • [ ] 가지급금 잔액과 생긴 이유를 항목별로 정리했다
  • [ ] 배우자 주식의 처음 취득가액과 지금 평가액을 알고 있다
  • [ ] 업종 등록 기준 자본금 같은 자본금 유지 요건을 확인했다
  • [ ] 유상감자 말고도 급여·배당·상환 계획 같은 다른 방법과 비교해 봤다
  • [ ] 실행 시점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취득가액 계산 기준을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은 금액보다 어떻게 생겼는지,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맞는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하고, 인정이자 계산과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정비를 도와드립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도 대표님과 함께 세워 드려요. 지인에게 들은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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