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15] 가지급금 배당으로 갚기, 배당세와 감액배당 비교

요점
  • 배당으로 받은 돈을 회사에 갚으면 가지급금은 실제로 줄어듭니다. 다만 배당 재원이 있어야 하고, 다른 주주도 지분만큼 같이 받습니다.
  • 일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자·배당을 합쳐 연 2천만 원 이하인지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상법 절차를 지켜야 하고, 세금이 붙는지는 어떤 자본준비금인지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세금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가지급금을 배당으로 갚을 때 따질 것: 배당세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북에서 금속 부품 가공 법인을 하는 오성훈 대표(가명)는 장부에 가지급금이 2억 5천만 원 쌓여 있습니다. 해마다 인정이자(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세법상 받았어야 할 이자)가 붙어서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어요. 그러다 지인 대표에게서 "감액배당으로 받으면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몇 년 전 투자 받을 때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던데, 이걸로 되나요?" 오 대표가 물어 온 내용입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통화하며 고민하는 50대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배당으로 받은 돈을 회사에 갚으면 가지급금은 실제로 줄어듭니다. 다만 배당 재원이 있어야 하고, 다른 주주도 지분만큼 같이 받습니다.
  2. 일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자·배당을 합쳐 연 2천만 원 이하인지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상법 절차를 지켜야 하고, 세금이 붙는지는 어떤 자본준비금인지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세금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림 15-1 일반 배당과 감액배당 나란히 보기

하나씩 따져 보기

배당으로 갚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 돈을 꺼내 쓰면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 주는 정식 통로입니다. 회사가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면 대표는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을 수 있어요.

다만 일반 이익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순자산에서 자본금, 준비금 등을 뺀 금액)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배당 결의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회사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결산 숫자부터 확인해 보세요.

일반 배당의 세금, 2천만 원 기준

배당을 줄 때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것)합니다. 그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해요.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이때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온 배당이라면 배당액의 10%를 더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이중과세 조정 장치와 짝을 이룹니다). 참고로 2천만 원 기준을 따질 때는 이 10%를 더하지 않은 금액으로 봅니다. 대표 연봉이 높을수록 종합과세 구간에서는 부담이 커지니, 한 번에 크게 받을지 몇 해에 나눠 받을지 비교해 보세요.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 점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절차와 과세를 따로 봐야 합니다

자본준비금은 증자 때 액면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발행해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입니다. 상법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준비금을 줄일 수 있게 해 둡니다. 줄인 금액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을 실무에서 감액배당이라고 불러요.

세금 쪽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7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 계산 규정에 따로 적어 둔 부분이 있어요. 감액배당 가운데에도 배당소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 자본준비금이 어떤 성격인지, 주주가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같은 요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림 15-3 준비금이 자본금 1.5배를 넘나

숫자로 보기

오 대표 회사의 숫자로 감액배당 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가상 숫자, 세금은 계산하지 않음).

항목금액
자본금2억 원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6억 원
이익준비금0원
자본금의 1.5배3억 원
감액 가능 한도(6억 − 3억)3억 원
대표 몫(지분 60%)1억 8천만 원
투자자 몫(지분 40%)1억 2천만 원
가지급금 잔액(2억 5천만 − 1억 8천만)7천만 원

회사에서는 현금 3억 원이 나가고, 대표 가지급금은 1억 8천만 원만 줄어듭니다. 세금이 붙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만큼 손에 쥐는 돈이 줄어서 상환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일반 배당으로 나눠 받는 경우의 2천만 원 기준 점검표입니다.

그 해 금융소득합계처리
예금이자 300만 + 배당 1,500만1,800만 원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로 종결
예금이자 300만 + 배당 2,500만2,800만 원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위 금액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계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이렇게 가늠해 보세요.

회사 사정먼저 검토할 방법
이익잉여금이 넉넉하고 가지급금이 크지 않음일반 배당을 해마다 나눠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이 큼감액배당(한도·과세 여부 확인 후)
배당 재원이 부족함급여·상여 조정, 개인 자산으로 상환 등 다른 편 방법

감액배당으로 가지급금 갚는 순서

놓치기 쉬운 함정

  1. 배당은 지분 비율대로 나가야 합니다. 대표만 받거나 비율을 어긋나게 나누면 증여세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배당금은 회사 비용이 아니어서 법인세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급여·상여와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3. 장부상 가지급금과 배당금을 서로 상계만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 원천징수 신고가 빠지면 거래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식만 갖춘 배당은 하지 마세요.
  4. 회계상 자본잉여금이라고 해서 다 감액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성격이 다른 금액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배당가능이익 한도, 주주총회 결의, 위반 시 반환청구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준비금이 자본금 1.5배를 넘는 부분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배당·의제배당의 범위, 10%를 더하는 배당과 제외되는 배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분은 분리과세

오늘의 점검표

  • [ ] 결산서에서 배당가능이익과 자본준비금 금액을 확인했다
  • [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는지 계산했다
  • [ ] 자본준비금이 어떤 거래에서 생겼는지(증자, 감자, 합병 등) 자료를 찾았다
  • [ ] 올해 대표의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을지 따져 봤다
  • [ ] 다른 주주에게 나갈 배당금까지 포함해 회사 자금 사정을 점검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을지는 회사의 잉여금 구성과 주주 구성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이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하고, 인정이자 계산과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정비해 드립니다. 일반 배당, 감액배당, 다른 상환 방법을 비교해서 회사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도 같이 세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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