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11] 회사 돈 무이자로 빌린 개인의 증여세와 1천만 원 기준
- 회사 돈을 공짜나 싼 이자로 빌린 개인은 덜 낸 이자 혜택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대표 본인 몫은 보통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매깁니다.
- 약정서도 회사 절차도 없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고 실제로 갚아 나가면 대비가 됩니다.
- 가지급금이 크면 대출 심사, 투자 유치, 상장 심사에서 경영이 투명한지 볼 때 불리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포장재 공장을 하는 (주)한결패키지 오민석 대표는 요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학 동창이 가게를 연다길래 회사 통장에서 3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줬거든요. 대표 본인 앞으로 쌓인 가지급금도 1억 8천만 원쯤 됩니다. 얼마 전 거래 은행 담당자가 "가지급금이 꽤 있으시네요" 하고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그 뒤로 오 대표는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인정이자 말고도 따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 회사 돈을 공짜나 싼 이자로 빌린 개인은 덜 낸 이자 혜택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대표 본인 몫은 보통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매깁니다.
- 약정서도 회사 절차도 없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고 실제로 갚아 나가면 대비가 됩니다.
- 가지급금이 크면 대출 심사, 투자 유치, 상장 심사에서 경영이 투명한지 볼 때 불리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돈을 빌린 사람에게 붙는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남에게 돈을 공짜나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덜 낸 이자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빌렸다면 적정 이자율(세법이 정상이라고 보는 이율)로 법인세법의 인정이자율을 씁니다. 가지급금 이자를 계산할 때 쓰는 바로 그 이율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천만 원(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빌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봅니다.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가족·주주·임직원처럼 세법이 가깝다고 보는 관계)가 아닌 사이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과세합니다. 오 대표의 동창처럼 친분만으로 이자 없이 빌렸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 본인은 어떻게 되나
대표가 직접 가져간 가지급금은 앞 편에서 본 대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하고 대표 상여로 봅니다. 이렇게 소득세가 매겨지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또 매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빌려준 돈을 회사가 받지 않고 없던 일로 해 주면(채무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제36조에 따라 면제받은 금액 자체가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여도 회사 통장은 대표 지갑이 아닙니다
지분 100%를 가진 대표라도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사람'입니다. 회사 일과 상관없이 큰돈을 꺼내면서 이자나 상환 약정도 없고 회사 내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지급금이 모두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회 결의(이사가 적은 회사는 정관과 상법이 정한 절차), 이자와 상환기간을 적은 약정서, 실제로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은 기록이 있으면 정상적인 대여였다고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자를 받은 것처럼 장부만 꾸미면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신용도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
은행과 보증기관은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 돈과 대표 돈이 섞여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특히 불리할 수 있어요. 투자자 실사나 상장 심사에서도 이해관계자와 한 거래가 적정했는지 보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걸림돌이 됩니다.
숫자로 보기
아래 표는 다음 조건을 가정했습니다. 회사의 인정이자율을 연 4%로 놓았고(예시용 숫자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빌린 사람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아 1년으로 계산했습니다.
| 구분 | 대출금 | 적정 이자(4%) | 실제 낸 이자 | 차액 | 1천만 원과 비교 | 증여재산가액 |
|---|---|---|---|---|---|---|
| A 무이자 | 2억 원 | 800만 원 | 0원 | 800만 원 | 미만 | 과세 제외 |
| B 무이자 | 3억 원 | 1,200만 원 | 0원 | 1,200만 원 | 이상 | 1,200만 원 |
| C 연 1% | 3억 원 | 1,2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미만 | 과세 제외 |
| D 연 1% | 5억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 | 이상 | 1,500만 원 |
오 대표의 동창은 B에 해당합니다. 1천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 잡는 게 아니라 1,20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과 공제를 적용하는 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붙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기간을 정하지 않고 빌려주면 1년 단위로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첫해만 넘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1천만 원 기준을 넘으면 계산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수사가 시작된 뒤에 돈을 돌려놓으면 대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는 일이 생기기 전에 해 두세요.
- 이자를 받은 것처럼 전표만 끊거나 상환한 것처럼 꾸미면 세금 문제가 형사 문제로 커집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무상·저리 대출로 덜 낸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인에서 빌리면 법인세법 인정이자율을 쓰고, 기준금액은 1천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무를 면제받은 날 면제받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조사나 수사로 드러난 뒤 회수한 사외유출 금액은 사내유보로 보지 않음
오늘의 점검표
- [ ] 회사 돈을 빌려 간 사람을 대표 본인, 가족, 지인으로 나눠 적어 봤다
- [ ] 사람별로 '대출금 × 인정이자율 − 실제 받은 이자'가 1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 봤다
- [ ]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이자율, 상환기간)와 회사 결의 서류가 있다
- [ ] 약정한 이자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고 있다
- [ ] 다음 결산 전까지 가지급금을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정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은 누가 얼마를 왜 가져갔는지에 따라 챙겨야 할 세금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하고, 인정이자 계산과 약정서 정비를 도와드립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도 함께 세워 드리니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