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8]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바꾸면 가산세 40%
- 실제로 없는 재고, 선급금, 외상매출금으로 가지급금을 바꿔 적으면 가공자산(장부에만 있고 실체는 없는 자산)이 됩니다. 이 처리는 권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숨기면서 인정이자까지 빼면 부정행위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40%가 붙을 수 있고,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회수될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대표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장부에 그대로 드러내 두고 정상적으로 줄여 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식자재 유통 법인을 하는 오정민 대표는 결산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표이사 대여금이 6억 원 넘게 잡혀 있거든요. 거래 은행에서는 "가지급금이 크면 신용평가에 불리하다"고 하고, 지인은 "연말에 선급금이나 재고로 옮겨 놨다가 1월에 되돌리면 깔끔해진다"고 귀띔했습니다. 오 대표가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숫자만 잠깐 옮기는 건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먼저 결론부터
- 실제로 없는 재고, 선급금, 외상매출금으로 가지급금을 바꿔 적으면 가공자산(장부에만 있고 실체는 없는 자산)이 됩니다. 이 처리는 권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숨기면서 인정이자까지 빼면 부정행위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40%가 붙을 수 있고,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회수될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대표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장부에 그대로 드러내 두고 정상적으로 줄여 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이름표를 바꿔 단다고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사할 때 상자에 붙은 '책' 라벨을 떼고 '그릇'이라고 붙여도 안에 든 건 그대로 책이지요.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바꿔 적어도 대표가 회사 돈을 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면 선급금을 받은 거래처, 창고에 있다는 재고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실체가 없으면 장부를 꾸민 것으로 드러나는데, 처음부터 가지급금으로 적어 둔 것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회수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지급금을 결국 돌려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원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대신 장부에 넣지 않은 인정이자(대표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세법상 받았어야 할 이자)를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하고, 이 금액은 대표의 상여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낸 은행이자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수가 입증되지 않으면 더 무거워집니다. 가공자산으로 바꾼 그 시점에 회사가 받을 돈을 포기했다고 보아 원금 전액을 익금산입할 수 있거든요.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하니,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크게 붙습니다. 대표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수 입증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갚았는지, 회사가 회수하려고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부정행위로 보면 가산세와 기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만든 처리여서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부정행위로 덜 낸 세금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10%입니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도 보통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법인세 때문에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도 똑같이 10년이 적용됩니다.

숫자로 보기
조사에서 추가로 낼 법인세 본세가 3,000만 원 나왔고, 그중 2,000만 원이 가공자산 처리 때문에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구분 | 계산 | 가산세 |
|---|---|---|
| 부정행위로 덜 낸 부분 | 2,000만 원 × 40% | 800만 원 |
| 그 밖에 덜 낸 부분 | 1,000만 원 × 10% | 100만 원 |
| 합계 | 900만 원 | |
| (비교) 전부 일반 과소신고였다면 | 3,000만 원 × 10% | 300만 원 |
같은 본세여도 가산세가 600만 원 더 붙습니다. 법인은 부정행위로 줄어든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와 40% 금액 중 큰 쪽을 쓰는데, 수입금액이 줄지 않은 이번 예시에서는 40% 쪽만 계산했습니다.
| 처리 방식 | 원금 | 인정이자 | 가산세율 | 부과제척기간 |
|---|---|---|---|---|
| 가지급금으로 표시, 인정이자 반영 | 과세 없음 | 정상 신고 | 해당 없음 | 5년 |
| 가공자산 대체, 회수 입증됨 | 과세 없음 | 익금산입·상여 | 40% | 10년 |
| 가공자산 대체, 회수 입증 안 됨 | 익금산입·상여 | 익금산입·상여 | 40% | 10년 |

놓치기 쉬운 함정
- 연초에 반대분개(전년 말 기록을 되돌리는 분개)로 원래대로 돌려놓아도, 결산 시점에 장부를 꾸민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 대체한 연도에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빼먹으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무제표 표시와 상관없이 인정이자 계산과 명세서는 꼭 챙겨야 합니다.
- 숨겨 둔 매출을 법인 통장에 넣으면서 '대표 가지급금 상환'으로 적는 처리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매출누락에 부정행위 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이렇게 처리했다면 조사 통지 전에 바로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규정이 있는데,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정행위로 덜 신고한 세액은 40%(역외거래 60%), 그 밖에는 10%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본 5년, 부정행위로 포탈하면 10년, 법인세 관련 처분 소득에도 같은 기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외유출 금액은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 수정신고 때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
오늘의 점검표
- [ ] 결산 장부의 선급금·재고·외상매출금 중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살펴봤다
- [ ] 지난 몇 년 동안 연말에 가지급금을 다른 계정으로 옮겼다가 연초에 되돌린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대표이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계산해 신고에 반영했다
- [ ]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상환 기록을 갖춰 두었다
- [ ] 이미 대체 처리를 했다면 수정신고 가능성을 세무사와 의논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이 언제, 왜 생겼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보세요. 세무법인대승이 현황을 진단하고, 인정이자 계산과 약정서 정비를 도와드립니다. 회사 사정에 맞춰 장부를 꾸미지 않고 가지급금을 줄여 가는 정리 계획도 함께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