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조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4]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범위, 처남·직원·계열사 대여금

요점
  • 세법이 가지급금으로 문제 삼는 건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 특수관계인에는 대표 가족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주와 그 친족, 임직원, 대표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도 들어갑니다.
  • 오 대표 사례에서는 협력업체 사장을 뺀 세 곳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도 다른 연결고리가 없는지는 따로 봐야 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안산에서 금속 부품 회사를 하는 오정훈 대표는 결산을 앞두고 장부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작년에 회사 돈이 네 군데로 나갔거든요. 처남 사업자금 3,000만 원, 20년 같이 일한 공장장 전세보증금 2,000만 원, 대표가 지분 40%를 가진 물류회사 운영자금 5,000만 원, 오래 거래한 협력업체 사장에게 1,000만 원입니다. "전부 빌려준 돈인데, 세무사님은 이 중에 어느 게 가지급금 문제가 되는지부터 보자고 하시네요."

결산 앞두고 장부 보며 고민하는 공장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세법이 가지급금으로 문제 삼는 건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2. 특수관계인에는 대표 가족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주와 그 친족, 임직원, 대표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도 들어갑니다.
  3. 오 대표 사례에서는 협력업체 사장을 뺀 세 곳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도 다른 연결고리가 없는지는 따로 봐야 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특수관계는 양쪽에서 봅니다

특수관계인은 세법이 회사와 가까운 사이로 보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은 여기에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문장을 붙여 두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보면 B가 특수관계인인데 B 쪽에서 보면 우리 회사가 남남인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한 번 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뒤집어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사람 쪽: 대표·주주와 그 친족, 임직원

먼저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친족입니다. 임원을 앉히거나 내보내고 사업방침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등기 이사가 아니어도 실제로 지시를 내리는 사람(상법상 이사로 보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다음은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세법 말로 비소액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소액주주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로 있으니 지분율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지분이 조금뿐이라고 해서 저절로 빠지지는 않거든요.

셋째는 회사의 임원과 직원, 회사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입니다.

친족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이에요. 대표나 주주의 친족은 따로 살아도 특수관계인이지만, 직원의 친족은 생계를 함께할 때만 들어갑니다. 오 대표의 처남은 아내의 형제라 3촌 이내 인척이에요.

그림 4-1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

회사 쪽: 대표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

회사가 직접, 또는 위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도 특수관계인입니다. 영리법인이라면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렇게 봐요. 대표가 40%를 가진 물류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건너가 지배하는 법인도 들어갑니다. 우리 회사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다시 30% 이상 출자한 개인이나 법인,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와 그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나 회사로 돈이 나가면, 세법은 그 돈이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숫자로 보기

오 대표 회사가 빌려준 돈을 관계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빌려준 곳금액관계특수관계인 여부근거
처남3,000만 원배우자의 형제(3촌 이내 인척)해당법인령 2조⑧ 1·2호
공장장2,000만 원법인 직원해당법인령 2조⑧ 3호 가목
물류회사5,000만 원대표 지분 40%(30% 이상)해당법인령 2조⑧ 4호
협력업체 사장1,000만 원거래 관계만 있음다른 관계가 없으면 해당 없음다른 연결고리 확인
합계1억 1,000만 원특수관계인 대여 1억 원

정리하면 검토할 돈은 1억 원(3,000만 + 2,000만 + 5,000만)입니다. 직원에게 빌려준 돈은 요건을 갖추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공장장 대여금은 그 요건부터 확인해야 해요.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어지는 편에서 다룹니다.

오 대표 회사가 빌려준 돈

놓치기 쉬운 함정

  1. 대표의 사촌이나 처남처럼 따로 사는 친척도 친족 범위 안에 있으면 특수관계인입니다.
  2. 지분이 적은 주주도 소액주주 요건에 맞지 않으면 비소액주주로 봅니다.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3. 회사끼리 주고받은 돈도 대상입니다. 대표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에 운영자금을 보냈다면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해요.
  4. 특수관계인에게 줄 돈을 남의 이름을 빌려 보내는 식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법은 명의보다 실제 관계를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만 더 커집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제12호: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쌍방관계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8항: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제1호~제7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친족의 범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4항: 지배적 영향력 기준(출자 100분의 30 이상, 이사 과반수 등)

특수관계인 대여금 가려내는 순서

오늘의 점검표

  • [ ] 회사 돈을 빌려준 상대를 사람·법인으로 나눠 목록을 만들었다
  • [ ] 각 상대가 대표·주주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인지 확인했다
  • [ ] 주주명부를 놓고 소액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를 골라냈다
  • [ ] 대표나 회사가 30% 이상 출자했거나 사실상 경영하는 다른 법인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직원 대여금이 가지급금에서 빠지는 요건에 맞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누구에게 빌려준 돈이 특수관계인 대여인지 가려내는 것이 가지급금 정리의 첫걸음입니다. 세무법인대승은 회사의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하고, 인정이자 계산과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정비를 함께 해 드립니다. 회사 규모와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도 같이 세워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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