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1] 가지급금이란? 장부엔 있고 통장엔 없는 대표이사 대여금
- 회계에서 가지급금은 어디에 쓴 돈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출을 잠깐 올려 두는 임시 계정이에요.
- 세법이 문제 삼는 가지급금은 장부에 붙은 이름과 관계없이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이고, 그중에서도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간 돈이 핵심입니다.
- 정리 방법을 고르기 전에 누구에게 갔는지, 왜 생겼는지, 갚을 의무가 있는 돈인지부터 나눠 봐야 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안성에서 식품 포장재를 만드는 법인을 운영하는 박 대표님은 결산이 끝나고 받은 재무제표를 보다가 '주임종단기채권 1억 2천만 원'이라는 줄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회사 돈을 이만큼 가져다 쓴 적이 없는데요. 통장에도 그런 돈은 없고요." 경리 담당자 말로는 몇 년 동안 증빙 없이 나간 돈, 회사 통장에서 대신 낸 개인 카드값 같은 것들이 조금씩 쌓인 거라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돈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 회계에서 가지급금은 어디에 쓴 돈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출을 잠깐 올려 두는 임시 계정이에요.
- 세법이 문제 삼는 가지급금은 장부에 붙은 이름과 관계없이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이고, 그중에서도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간 돈이 핵심입니다.
- 정리 방법을 고르기 전에 누구에게 갔는지, 왜 생겼는지, 갚을 의무가 있는 돈인지부터 나눠 봐야 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회계의 가지급금: 잠깐 맡겨 둔 자리
출장 가는 직원에게 경비를 먼저 주고 영수증은 아직 못 받았다면, 이 돈을 어느 계정에 넣어야 할지 정하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 잠시 올려 두는 자리가 회계상 가지급금입니다. 원래는 결산 전에 여비교통비나 소모품비처럼 제 계정을 찾아가야 하는 돈이에요.
문제는 제 계정을 못 찾은 채로 해를 넘길 때 생깁니다. 장부에는 자산으로 남아 있는데 통장에는 그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박 대표님 회사의 1억 2천만 원도 이렇게 생겼어요.

세법의 가지급금: 이름보다 실제 내용
세법은 계정 이름을 따지지 않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봅니다. 장부에 대여금, 미수금, 주임종단기채권 중 무엇으로 적혀 있든 실제로는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이라면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법인세법 제28조는 그중에서도 특수관계인(대표, 주주, 임원, 그 가족처럼 회사와 가까운 사람)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내준 돈을 따로 짚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여기서 빼 주는데, 우리 회사 건이 빠지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비유를 하나 들어 볼게요.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에요. 법인은 대표와 별개인 '또 하나의 사람'이라서, 대표가 꺼내 쓴 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장부에 남습니다.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눠 보기
가지급금마다 맞는 정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누구에게 갔나: 세법상 불이익은 대부분 특수관계인에게 간 가지급금에 붙어요.
- 업무와 관련이 있나: 회사 영업에 쓰였다는 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봅니다. 실제로 입증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 왜 생겼나: 대표가 실제로 꺼내 쓴 돈인지, 비용은 실제로 썼는데 증빙이 없어 장부에 못 올린 돈인지 봅니다. 후자라면 장부상 이익도 함께 부풀어 있어서 회사 주식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줘요.
- 갚을 의무가 있나: 대표가 실제로 가져간 돈이라면 세금과 별개로 법적으로도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냥 두면 생기는 일(다음 편 예고)
계산은 다음 편에서 하고, 오늘은 목록만 보여 드릴게요.
- 인정이자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 대표에게서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았으면, 시가만큼 받은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해요(부당행위계산부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회사가 은행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 나중에 못 받게 되더라도 대손 처리가 막힐 수 있어요.
-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갚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숫자로 보기
이번 편은 계산 대신 판단 기준을 표로 정리했어요.
| 확인할 것 | 이런 경우 | 정리 방향(다음 편부터 자세히) |
|---|---|---|
| 받은 사람 | 대표, 주주, 임원, 그 가족 | 세법상 불이익 대상이라 먼저 정리 |
| 받은 사람 |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 | 세법상 불이익은 대체로 적음(다른 연결고리가 없는지만 확인) |
| 업무 관련성 | 영업에 쓰였다는 자료가 있음 | 자료를 모아 업무 관련 여부 검토 |
| 생긴 원인 | 대표가 개인적으로 꺼내 씀 | 갚을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계획 |
| 생긴 원인 | 증빙을 못 갖춘 실제 비용 | 부풀어 있는 장부상 이익도 함께 점검 |
| 갚을 의무 | 대표가 실제로 가져감 | 실제 상환이 필요 |
| 갚을 의무 | 대표에게 간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 | 사실관계부터 정리 |
놓치기 쉬운 함정
- 계정 이름만 바꾸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법은 이름과 관계없이 실제 내용을 봅니다.
- 증빙 없이 나간 돈을 없는 비용이나 실재하지 않는 자산으로 메우면 안 됩니다. 가공 거래가 되면 가지급금보다 훨씬 큰 문제가 생겨요.
-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가수금도 챙겨 보세요.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는 같은 사람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합니다. 그러니 가수금이 들어온 근거도 남겨 두셔야 해요.
- 돈이 직접 나가지 않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을 돈을 이유 없이 오래 미뤄 두면 업무와 무관한 대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고, 같은 사람의 가수금과는 상계함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이 부당하게 줄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함
오늘의 점검표
- [ ]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잔액을 모두 찾아 더해 봤다
- [ ] 잔액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대표, 임원, 가족, 거래처) 적어 봤다
- [ ] 대표가 실제로 꺼내 쓴 돈과 증빙을 못 갖춘 비용을 나눠 봤다
- [ ] 대표가 회사에 넣은 가수금이 있는지, 들어온 근거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 [ ] 회사에 은행 차입금과 이자 지출이 있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은 언제, 왜 생겼는지에 따라 정리 순서가 달라집니다. 세무법인대승이 장부를 보고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해 드리고, 인정이자 계산과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정비도 함께 챙겨 드립니다. 회사 자금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