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15] 태양광발전소 매입 부가세 환급 거부, 심판청구로 공제 인정
- 심판원은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은 그대로 둔 채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라는 대법원 기준에서 출발했어요.
- 이 계약서에는 토지, 설비, 허가권을 넘긴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 사람과 시설을 승계한다거나 자산·부채를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B법인은 2024년 2월 8일에 문을 연 회사예요. 한 달쯤 뒤인 2024년 3월 5일, 제주 서귀포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던 C법인과 계약을 맺고 발전소를 샀습니다. 사들인 것은 발전소 토지, 그 위의 발전설비, 발전사업 허가권이었어요. 계약서의 매매대금 옆에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C법인은 토지를 뺀 발전설비 값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줬고, B법인은 부가세까지 얹어 대금을 여러 번에 나눠 치렀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B법인은 이 설비의 매입세액(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로, 내가 낼 부가세에서 빼 주는 금액)을 공제받아 2024년 제2기 예정분 조기환급(설비투자 등으로 생긴 환급을 빨리 돌려주는 제도)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C법인은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아 체납이 됐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2월 6일 이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거래로, 부가세를 매기지 않음)로 봤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빼고 환급을 거부했고, 부가세를 다시 계산해 고지했어요. B법인은 2025년 4월 10일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무서는 계약서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먼저 들었어요. C법인은 이 발전소 말고 다른 사업이 없었고, B법인은 계약 직후 주업종을 태양력발전업으로 바꿨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명의도 B법인으로 넘어왔고, 전기를 사 가는 거래처 두 곳도 그대로였고요. 원래 상시 근로자가 없었으니 직원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봤습니다. 포괄양수도인지 애매했다면 대리납부(사는 쪽이 판 쪽 대신 부가세를 국가에 직접 내는 제도)를 했어야 했고, 그러지 않은 불이익은 B법인이 져야 한다는 의견도 냈어요.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 계약서는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서 형식이었고, 채권·채무를 넘겨받는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었다. 처음부터 부가세를 주고받는 거래로 계약했다는 뜻이다.
- 자산·부채나 영업권을 평가한 흔적이 없다. C법인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재무제표가 없었으니 평가할 수도 없었다.
- 직원, 매출채권, 차입금 같은 부채, 재고는 하나도 넘겨받지 않았다. 토지와 설비만 골라서 샀다.
-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계좌 내역으로 보여 줬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계약서에 사업을 넘긴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심판원은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은 그대로 둔 채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라는 대법원 기준에서 출발했어요. 이 계약서에는 토지, 설비, 허가권을 넘긴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사람과 시설을 승계한다거나 자산·부채를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게다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두 회사가 부가세를 면제받을 생각으로 거래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세무서가 든 사정도 하나씩 따져 봤습니다
B법인이 C법인의 일용근로자를 넘겨받은 흔적은 없었어요. 토지 담보대출도 C법인 쪽 근저당이 2024년 5월 3일에 말소됐고, B법인은 5월 14일 금융기관과 새로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빚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매출처가 같았던 건 태양광 발전은 원래 전기를 사 갈 곳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C법인 장부에 있던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같은 다른 자산을 정산하거나 넘겨받은 흔적도 없었고요.

돈과 신고 기록이 맞았습니다
금융자료로 B법인이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C법인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부가세를 신고했습니다. 심판원은 이 거래를 사업양수로 보지 않고 발전설비라는 재화를 산 것으로 봤습니다. 환급을 거부하고 부가세를 매긴 처분은 잘못이라며 청구를 받아들였어요(인용).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발전소나 사업장 매매가 모두 공제를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에 포괄 승계를 적었거나 직원, 채권, 대출까지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 문구, 새로 받은 대출, 판 쪽 장부의 다른 자산을 넘겨받지 않은 사실, 대금 지급 기록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졌어요.
포괄양수도인지 애매한 거래라면 대리납부도 꼭 검토해 보세요. 사는 쪽이 부가세를 직접 내면 판 쪽이 체납하더라도 공제를 두고 다툴 일이 크게 줄거든요.
|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 | 평소 챙길 자료 |
|---|---|
| 일반 매매계약서, 승계 조항 없음 | 계약서에 넘기는 물건을 하나씩 적고 부채·직원 승계 여부를 밝혀 두기 |
| "부가가치세 포함" 문구 | 대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기 |
| 기존 근저당 말소, 새 대출 설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새 대출 약정서 |
| 판 쪽 다른 자산 미승계 | 넘겨받지 않은 채권·채무 목록 |
| 부가세 포함 대금 지급 | 계좌이체 내역, 보통예금 원장, 세금계산서 |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봐 달라는 청구)를 낼 수 있어요. 이미 고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을 거부당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 뒤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2호: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양수인이 대리납부한 경우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제4항: 사업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074 (세목 부가가치세 · 결과 인용): 일반 매매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으로 발전소를 산 거래를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
오늘의 점검표
- [ ] 사업장·설비를 살 때 계약서에 넘기는 물건, 부채·직원 승계 여부를 적었다
- [ ] 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었다
- [ ] 판 쪽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 [ ] 포괄양수도인지 애매하면 대리납부를 검토했다
- [ ] 대금 지급은 계좌로 하고 세금계산서와 맞춰 보관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불복해 볼 만한 사건인지부터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찾아 드려요. 청구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